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①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을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이 건 정비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이 감면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을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4765 선고일 2024-12-17 조세심판원

[요지]

①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이 건 정비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한 것에는 처분청도 달리 이견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은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② 사업계획승인 이전이라도 이미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위치나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상태에서 행정관청과 사이에 기부채납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취득하여 국가 등에 기부채납한 토지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임.

[주 문]

1.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2023.7.12.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2022.12.27.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취득한 서울특별시 OOO 토지에 대한 취득세는 면제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 및 OOO 토지에 대한 취득세는 100분의 85를 경감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0.12.23.부터 2021.1.4.까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이 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구역 내 소재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 외 15필지 및 그 지상 건축물(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4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경감받고, 나머지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처분청은 2023.7.12. 이 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으로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5항에 제1호에 따른 이 건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기 경감 받은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제①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또한, 청구법인은 2018.12.26.부터 2021.3.12.까지 이 건 정비사업 구역 내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 외 40필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8.12.26. 등에 그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제②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라. 이후, 청구법인은 2022.12.27. 이 건 토지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 외 9필지 501.0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취득은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이 건 제②취득세 등에서 일부가 환급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1.20. 이를 거부(이하 “이 건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이 건 제①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3.10.11. 이의신청을 거쳐 2024.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 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23.3.9. 이의신청을 거쳐 2023.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은 이 건 정비사업의 시행자인 청구법인이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제①취득세 등이 감면되어야 한다. 2017.2.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개정도시정비법”이라 한다) 부칙 제7조(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정비계획의 입안을 위한 공람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2.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조에서는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조합, 조합과 공동사업시행자, 토지등소유자, 토지등소유자와 공동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종전도시정비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청구법인을 포함한 토지등소유자와 신탁회사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였고, 이 건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서에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그 대표자 이외의 공동시행자를 기재하는 공란은 별도로 없어 청구법인이 그 신청서의 시행자칸에 대표 공동시행자인 A만을 기재하였을 뿐이지 청구법인이 이 건 정비사업의 시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재개발사업의 시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 건 제①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토지는 처분청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어야 한다. 대법원에서 “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그 승인조건에서 나타난 기부채납 등의 조건에 맞추어 취득한 토지가 이에 해당함은 당연하고, 나아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이전이라도 이미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위치나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상태에서 행정관청과 사이에 기부채납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취득하여 국가 등에 기부채납한 토지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로 보아 취득세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행정안전부에서도 “조치계획 제출 이후 기부채납 할 토지를 포함한 사업부지를 취득하였고, 기부채납 할 토지의 위치 및 면적에 큰 변동도 없이 협의 내용대로 사업계획이 승인되는 등 일련의 사업진행 과정을 보면 기부채납 할 토지는 지방세법제9조 제2항 본문의 기부채납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부동산세제과-2912호, 2021.11.4.)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처분청 등과 쟁점토지에 정비기반시설(도로)를 신설하여 처분청에 기부채납하기로 사전협의가 되었으므로 위 대법원 판례 및 행정안전부 유권해석과 같이 쟁점토지의 취득은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볼 수 있어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가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1) 이 건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아닌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은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제①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5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재개발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주체를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 명시하고 있고, 종전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제28조 제1항 및 제7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정비사업시행자인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에 민원질의 한 내용을 살펴보면, “토지등소유자와 신탁회사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신탁업자 모두 사업시행자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면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 또는 개별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질의는 구역의 현황과 여건을 보다 잘 알고 있고 정비사업의 인가권을 가지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할 것을 안내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토지등소유자와 신탁회사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지에 대해서는 회신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2020년 3월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이 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서에는 사업시행자가 A으로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은 그 신청서를 근거로 2020.6.18. 사업시행자를 A으로 지정하여 고시한 이후, 변동이 없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아닌 것이 명확하다고 할 것이며, 청구법인이 사업시행자의 지위가 아닌 상태에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감면조항에서 규정하는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재개발사업의 시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한 이 건 제①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토지는 처분청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득세 등이 과세되어야 한다. 지방세법제9조 제2항의 입법취지는 국가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것은 그 부동산을 국가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므로 국가등이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아 그 경우 취득세를 비과세하겠다는 것에 있으므로, 그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할 당시에 “그 취득자”가 해당 부동산을 국가등에 귀속시키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에 해당되지 않아 국가 등에 기부채납할 주체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처분청에 정비기반시설(도로)로 기부채납한다고 사전협의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로도 볼 수가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의 시행자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등 비과세의 주체에 해당하지 않고,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쟁점토지에 정비기반시설(도로)를 신설하여 처분청에 기부채납하기로 사전협의가 되지도 않았으므로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을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볼 수가 없어 취득세 등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을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이 건 정비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이 감면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을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93.12.6.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서울특별시 OOO 등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1979.9.21. 이 건 정비사업구역을 지정고시(제1979-345호)하였고, 서울특별시장은 2019.9.19. 이 건 정비사업의 정비구역·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아래와 같이 하였다.

1.

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15호

3.

4. OOO 정비구역·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5.

6. 건설부고시 제345호(1979.9.21.)로 재개발구역 지정, 건설부고시 제146호(1980.5.19.)로 도심지 재개발사업계획이 결정된 OOO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정비법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변경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7.

8. 2019.9.19.

9. 서울특별시장

10.

11. 1. 정비구역의 지정

12. 가. 정비사업의 명칭: OOO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13. 나. 정비구역 변경 지정

14.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OOO 마포구 OOO일대 2,315.00

  • 증) 1,487.86 3,802.86 ※ 제28·29지구는 사업시행인가(2010.9.16.)이후 사업시행기간이 도과된 상태로 미집행 정비기반시설 필지를 제48지구에 포함하여 조성코자 함

15. (다) 이 건 정비사업구역내 부동산 등 소유자인 청구법인 외 14인은 2020.2.27. 이 건 정비사업구역내에 지하 8층 내지 지상 32층 도시형생활주택 등 건축물을 신축하는 것과 관련하여 A과 아래 관리형토지신탁계약서 ㈜B, ㈜C, ㈜D, ㈜E, A, B, C, D, E, F, G, H, I, J, K(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A 주식회사(이하 “수탁자”는 아래와 같이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목적) 이 신탁계약은 별지1기재 토지(이하 “신탁토지”라 한다)상에 별지2 기재의 물건(이하 “신탁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고 동 신탁재산을 임대·처분하는 등 관리·운영하여 신탁이익을 수익자에게 지급함에 있어, 위탁자가 사업비 조달의무를 지고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범위내에서 사업주체로서의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형태로서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

16.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7. 1. “위탁자”라 함은 신탁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신탁을 설정한 자를 말한다.

18. 와 같이 신탁계약(이하 “이 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처분청은 2020.6.18. 이 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이하 “이 건 인가”라 한다)를 아래와 같이 고시(제2020-82호)하였다. 사업시행인가서

구분

□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시행자 명칭 A주식회사 사업시행자 지정근거 및 일자 2020.6.18.

구역 구역명칭 OOO 위치 마포구 OOO 일원 시행면적 3,904.54㎡ 건축물 16동

내역 토지등소유자 수 토지면적 대상소유자 수 47인 대상면적 3,904.54㎡ 동의자 수 (동의율) 36인 (76.6%) 동의면적 (동의율) 2,318.94㎡ (59.39%)

시행 계획 (단위: ㎡) 시행기간 사업시행계획인가일∼2025.3.31. 사업비 204.285백만원 건축시설 부지의명칭 OOO 대지면적 2,529.24 건축연면적 39,769.19 주용도 업무시설 용적률(%) 983.89 층수(지상/지하) 32층/8층 주택 공급구분 주택의형태 동수 세대수 분양 공동주택 1 140 정비기반시설 용도폐지 기반시설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시행자/ 비용부담 종류 규모 종류 규모 도로 833.3 도로 633.7 A 주식회사/시행자 전액부담 구거 16.32 공공공지 740.9 계 849.62 계 1,374.6 철거 또는 이전 요구대상 건축물(16동) 철거 이전 16 0 수용 또는 사용대상 토지 건축물 필지수 면적 권리자수 동수 연면적 권리자수 43 3,904.54 36 16 4,119.91 11 2020.6.18. 마포구청장 (마) 청구법인은 청구법인도 이 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라고 주장하며 아래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청구법인은 2023년 10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청구법인이 이 건 정비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하여 2023.11.9. 회신(주택정책과-7356호)을 받았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질의사항 청구법인은 마포로 1구역 제48지구 도시정비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로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가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신탁사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시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답변내용

○ 개정도시정비법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은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토지등소유자가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개정 도시정비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 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와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토지등소유자와 신탁업자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신탁업자 모두 사업시행자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오니,

○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 또는 개별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질의는 구역의 현황과 여건을 보다 잘 알고 있고 정비사업의 인가권을 가지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청구법인은 2024.3.4. 처분청에 청구법인이 이 건 정비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지 질의하여 2024.3.12. 회신(도시계획과-2475호)을 받았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질의신청자: ㈜B 대표이사 A

□ 질의사항

○ OOO 도시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인 당사자가 개정도시정비법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A사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으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공동시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답변

○ ㈜B는 개정도시정비법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토지 등 소유자로 확인되며, A과 2020.3.4.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함을 확인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A과 공동으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 확인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법률 개정도시정비법제25조 제1항 제2호(재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재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2.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토지등소유자가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재개발사업의 공동시행자 요건)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 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와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3.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종전도시정비법상 재개발사업시행자 등 관련 규정을 보면, 종전도시정비법제2조 제8호에서 사업시행자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같은 조 제9호에서 토지등소유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8조 제4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 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본다고 하고, 그 가목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 제3항에서 토지등소유자가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등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으로 재개발을 시행할 수 있다고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공동시행자 및 지정개발자의 요건)에서 법 제8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자란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 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사업시행인가의 신청 및 고시) 제1항에서 법 제2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시행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사업시행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시행ㆍ변경ㆍ중지ㆍ폐지)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처분청에 제출한 청구법인의 이 건 정비사업 이 건 인가 신청서의 사업시행자란에 A만 기재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이 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이 건 정비사업에 대한 이 건 인가서상 부동산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토지등소유자 47명과 그 중 이 건 정비사업 추진에 동의한 36명(76.6%)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8.2.9. 대통령령 제28628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도시정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후에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정비구역 지정 당시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를 토지등소유자의 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이 경우 동의 여부는 이를 취득한 토지등소유자에 의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고, 이 건 인가서 등에 A만 기재되어 있는 것은 종전도시정비법 시행규칙(2018.2.9. 국토교통부령 제491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도시정비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및 별지6호 서식(사업시행계획신청서) 등에 따라 청구법인과 A이 공동사업시행자에 해당하나, 그 신청서에 A만 기재되어 있는 것은 그 규칙 등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이 건 인가 신청 당시 등 이 건 정비사업 내 토지등소유자 현황 구분 이 건 정비구역 지정당시 토지등소유자 (종전 도시정비법 시행령제28조 제1항 제1호 다목) 이 건 인가 신청 당시 토지등소유자 총 소유자 동의자 A 청구법인 19 19 1 청구법인 외 14 14 14 국공유지 3 3 3 기타 11 - 11 소계 47 36 29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76.60% (총47명 중 36명 동의) 이 건 인가 신청 당시 이 건 정비사업구역내 토지등소유자는 29명이었으나, 청구법인이 이 건 인가를 받을 때 까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3명을 제외한 26명 중 이 건 정비사업에 동의하였던 6명의 토지 등을 취득하였고, 이 건 정비사업에 반대하였던 서울특별시 마포구 L 외 5인 소유의 이 건 부동산은 이 건 정비사업에 대한 인가(2020.6.18.) 이후(2020.12.23.부터 2021.1.4.까지) 취득하였다. (바) 우리 원은 2024.8.22. 처분청(재산세과)에 청구법인이 개정 도시정비법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이 건 정비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하였고, 처분청(재산세과)은 처분청(도시계획과)과 함께 2024.8.28.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재산세제과-7822호)하였으며, 2017년도 종전도시정비법이 개정도시정비법으로 전부개정당시 이 건 심판사건 관련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자 규정 변경(제8조 제3항에서 제25조 제1항 제2호로 이동)에 대한 법제처 주요 개정사항을 보면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로 명시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에서 볼 때 종전도시정비법에서는 토지등소유자의 수에 상관없이 토지등소유자가 단독 사업시행을 할 수 있다가 개정도시정비법에서는 토지등소유자가 단독 사업시행을 할 수 있는 경우를 토지등소유자 20명 미만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개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 청구법인 주식회사 B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 방식에 의한 사업시행자임

○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2.8. 법률 제14567호로 전면 개정 전)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사업시행방식

• 1979.9.21. 최초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현재 개정된 법률 적용되지 않음 (사) 우리 원은 2024.9.2. 등에 처분청(재산세과)에 우리자산산탁이 종전도시정비법제8조 제4항 및 제5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분청이 지정한 사업시행자(지정개발자)에 해당하는지와 해당할 경우 고시하라는 규정에 따라 고시하였는지에 대하여 문의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지정한 사업시행자(지정개발자)에 해당하지 않고, 별도 고시한 바도 없다고 유선으로 회신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2020.12.23.부터 2021.1.4.까지 A과 이 건 정비사업의 공동시행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가지고 있던 L 외5인 소유의 이 건 정비사업 구역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5항 제1호에 의거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경감받고, 나머지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7.12. 이 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A만으로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5항에 제1호에 따른 이 건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기 경감한 이 건 제①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자) 종전도시정비법이 2017.2.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도 부수적으로 함께 개정되어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감면대상 재개발사업의 범위가 주택재개발사업 뿐만 아니라 도시환경정비사업도 포함되었다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이 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면서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감면대상 재개발사업의 범위가 다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축소되었다. 이후, 행정안전부는 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5항을 개정하면서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감면대상 재개발사업의 범위를 주택재개발사업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한 후 그 개정이유 등을 아래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였다.

□ 법률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것)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같은 법 제2조제2호나목 중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주거환경개선사업(같은 법 제2조 제2호 가목 중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제4호 및 제5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 및 제3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경감받은 사람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5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② 제74조 제4항 제1호 및 제3호와 제5항의 개정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서 2020년 1월 1일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감면사업 범위 ○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정하여 감면(§74‧③) □ 감면사업 범위 확대 ○ 도정법 개정(’18.2.7.) 이후 외형상 사업별 구분 곤란하여 감면사업 범위 확대 도시정비법 개정 전 개정 후 주택재개발사업 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 적용시기 신설 ○ (경과조치) ’20.1.1. 이전 ‘실시계획’ 또는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되어 고시된 사업은 종전 감면규정 적용 ○ (적용례) ’20.1.1. 이후 ‘실시계획’ 또는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받는 사업은 개정 감면규정 적용

□ 개정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18.2.7.) 이후 제도적 특성이 유사하여 외형상 사업별 구분이 곤란해짐에 따라 감면사업 범위 확대 개정 전 개정 후 舊 주택재개발사업 재개발사업 (舊 주택재개발 사업+ 舊 도시환경정비사업) 舊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舊 주거환경개선사업+舊주거환경관리사업)

○ ‘실시계획’ 또는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되어 고시된 사업에 대해서는 종전 감면을 적용하여 신뢰 보호(부칙 제17조) (차) 처분청이 2020.6.18. 고시한 이 건 인가서를 보면 새로이 설치되는 도로(정비기반시설) 내역은 아래와 같다.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종류

부담자 무상귀속관리청 공부상 편입 1 OOO 대 34 34 도로

시행자 마포구청 2 OOO 대 1 1 3 OOO 대 274.34 274.34 4 OOO 대 3 3 5 OOO 대 36.95 36.95 6 OOO 대 13 13 7 OOO 대 82.64 82.64 8 OOO 대 6.86 6.86 9 OOO 대 1 1 10 OOO 대 5 5 11 OOO 대 1 1 12 OOO 대 5 5 13 OOO 대 0.27 0.27 14 OOO 대 8 8 15 OOO 대 220.7 105 16 OOO 대 197.8 22.99 17 OOO 구 24.3 16.32 18 OOO 대 25.8 17.33 도로소계 940.66 633.7 19 330.3. 330.3. 공공용지 사업 시행자 마포구청 20 402.3 402.3 21 8.3 8.3 공원소계 740.9 740.9 합계 1,681.56 1,374.6 (카) 청구법인은 위 (차)의 인가서상 토지 중 처분청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쟁점토지를 아래와 같이 취득한 후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연번 소재지 면적 (㎡) 취득일 납부일자 취득세 등 납부액 비고 1 OOO 13 2018.12.26 2018.12.26 OOO 이 건 인가 전 취득 2 OOO 0.27 2019.2.11 2019.2.11 OOO 3 OOO 274.34 2019.2.27 2019.2.27 OOO 4 OOO 8 2019.3.4 2020.2.27 OOO 5 OOO 105 2020.2.27 2020.2.27 OOO 6 OOO 22.99 2020.2.27 2020.2.27 OOO 7 OOO 16.32 2020.2.27 2020.2.27 OOO 8 OOO 17.33 2020.2.27 2020.2.27 OOO 9 OOO 36.95 2020.12.29 2020.12.29 OOO 이 건 인가 후 취득 10 OOO 6.86 2020.12.29 2020.12.29 OOO (타) 청구법인은 위(카) 쟁점토지 중 이 건 인가 전 취득한 연번 1 내지 8 토지를 취득하기 전 처분청과 도로(정비기반시설)를 신설하여 처분청에 기부채납하는 것에 대한 사전협의가 진행 중이었다고 주장하며 아래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처분청(도시계획과장)이 2018.10.17. 처분청 내 건축과장 등에 게 협의요청한 아래 공문(도시계획과-8227호)을 보면, 쟁점토지 중 OOO 토지에 도로(정비기반시설)를 신설하여 처분청에 귀속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마포구 의회는 2018.12.24. 종전도시정비법에 따라 위 도로 신설건을 포함한 “OOO 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의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제목 OOO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신청에 따른 협의 우리구 OOO에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입안요청서가 제출되어 귀 기관·부서 관계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오니 2018.11.23.(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 “별도의견 없음”으로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개요 가. 신청인: ㈜B 나. 사업구분: 도시환경정비사업 다. 위치: OOO 일대 라.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중심지미관지구, 재개발구역, 상대보호구역 마. 시행면적: 기정 2,315㎡ → 변경 3,802.86㎡(대지면적 2,529.94㎡ + 정비기반시설 1,272.92㎡) 바. 정비구역변경 및 정비계획(변경)안: 관련도서 참조 사. 건축계획 - 건축규모: 지하 8층/지상 31층, 건축면적 1.431.4㎡, 연면적 38,929㎡ - 용도: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 공동주택(140세대), 근린생활시설 2) 처분청 2019.12.19. 고시(제2019–198호) “OOO 정비구역·정비계획결정(경미한 사항)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보면 OOO 토지를 포함한 쟁점토지 전체에 도로(정비기반시설)을 신설하여 처분청에 귀속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파) 이 건 인가서를 보면 처분청 소유의 정비기반시설(도로 833.3㎡, 구거 16.32㎡ 합계 849.62㎡)를 용도폐지하여 청구법인에게 무상양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기부채납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같은 법 제177조의2(최소납부세제) 제1항 등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카) 쟁점토지 중 연번 1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쟁점토지는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인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5항에서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을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이 건 정비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종전도시정비법 제8조 제3항 등에서 재개발사업은 부동산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하거나, 부동산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경우 신탁회사와 공동사업시행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종전도시정비법 시행규칙제9조 및 별지 서식 제6호에서 재개발사업은 공동사업시행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그 중 대표자가 정비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도록 하며 이하 이 규칙에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업시행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만을 신청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서식의 신청인 제출서류 제1호 나목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및 토지등 소유내역 등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뿐 대표자 이외의 공동사업시행자 전체를 규정하라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청구법인 및 우리 원에서 처분청 등에 청구법인이 이 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하였고, 처분청 등이 이에 대하여 이 건 정비사업의 시행자라고 확인한 점, 우리 원이 처분청에 이 건 정비사업이 종전도시정비법제8조 제4항 및 제5항 등에 따른 신탁회사가 단독으로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처분청이 지정한 사업시행자(지정개발자) 방식에 해당하는지와 그 방식에 해당하여 A을 지정·고시하였는지를 질의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지정한 사업시행자(지정개발자) 방식에 해당하지 않음은 물론, 그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로 고시한바도 없다고 확인한 점,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이 건 정비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한 것에는 처분청도 달리 이견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은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에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이하 이 조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7조의2 제1항에서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7조(이하 “쟁점부칙”이라 한다)에서 제177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 법률 제13637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 및 법률 제14477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부터 적용한다고 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는 2019. 1.1.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에서 기부채납 등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의미에 관하여, 사업자가 해당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그 승인조건에서 나타난 기부채납 등의 조건에 맞추어 취득한 토지가 이에 해당함은 당연하고, 나아가 그 사업계획승인 이전이라도 이미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위치나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상태에서 행정관청과 사이에 기부채납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취득하여 국가 등에 기부채납한 토지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5.12. 선고 2003다43346 판결, 대법원 2006.1.26. 선고 2005두14998 판결 등, 같은 뜻임).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을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중 이 건 인가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그 토지를 취득하기 전, 그 토지에 도로(정비기반시설)를 설치하여 처분청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것이 처분청(도시계획과장)이 2018.10.17. 처분청(건축과장 등)에게 협의요청 공문, 마포구 의회가 2018.12.24. 도시정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위 도로(정비기반시설) 신설건을 포함한 “OOO 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처분청 2019.12.19. 고시(제2019–198호) “OOO 정비구역·정비계획결정(경미한 사항)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등에서 확인되는 점, 쟁점토지 중 이 건 인가 이후에 취득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 토지는 이 건 인가서에 도로(정비기반시설)를 설치하여 처분청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건 인가서에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기부채납 반대급부로 처분청으로부터 도로 등 849.62㎡를 무상양여 받는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법인의 쟁점토지는 지방세법제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대상이 아닌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 점, 쟁점부칙 시행일(2019.1.1.)이전에 취득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 토지를 제외한 그 외의 쟁점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최소납부세제) 제1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 납부할 취득세 등의 15%를 납부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중 OOO 토지는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나머지 토지는 취득세 85% 경감대상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2.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제73조의2(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이하 이 조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⑤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 및 제3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경감받은 사람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택(같은 법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한다. 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취득세: 200만원 이하 나. 재산세: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 제1호, 제29조, 제30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41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 제2항(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제57조의3 제1항, 제62조, 제63조 제2항ㆍ제4항, 제66조, 제73조, 제76조 제2항, 제77조 제2항, 제82조, 제84조 제1항, 제85조의2 제1항 제4호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된 것) 부 칙 제7조(지방세 면제 특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7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 법률 제13637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 및 법률 제14477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부터 적용한다. 1. 제22조의2, 제42조 제2항, 제43조, 제53조, 제57조의2 제3항 제5호ㆍ제7호, 제57조의2 제4항ㆍ제5항, 제60조 제3항 제1호의2, 제70조 제3항, 제73조의2, 제74조 제3항 제4호ㆍ제5호, 제79조, 제80조 및 제83조 제2항: 2019년 1월 1일 2. 제22조 제1항ㆍ제2항, 제72조 제1항ㆍ제2항, 제74조 제1항, 제85조의2 제2항, 제88조 제1항, 제89조 및 제90조: 2020년 1월 1일 3. 제15조 제2항, 제63조 제5항: 2026년 1월 1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면제 외의 면제: 2018년 1월 1일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2.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사업시행자”라 함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9. “토지등소유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다만, 제8조 제4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본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또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제8조(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자) ① 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주택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③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는 정비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조에서 같다)을 시행하거나, 시장ㆍ군수가 토지등소유자ㆍ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 또는 주택공사등(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제1호, 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천재ㆍ지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사용제한ㆍ사용금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2. 제4조 제6항에 따라 고시된 정비계획에서 정한 정비사업시행 예정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내용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2의2. 추진위원회가 시장ㆍ군수의 구성 승인을 얻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제16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이 제16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를 얻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제5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 다음날에 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 또는 조합의 설립인가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사업과 병행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4.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환정비방식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5.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때 6. 당해 정비구역안의 국ㆍ공유지면적 또는 국ㆍ공유지와 주택공사등이 소유한 토지를 합한 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으로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때 7. 당해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때. 이 경우 제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수립에 대한 입안을 제안한 경우 입안제안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주택공사등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지정 요청 전에 시장ㆍ군수 및 제26조에 따른 주민대표회의에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토지등소유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제16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신탁업자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때 ⑤ 시장ㆍ군수는 제4항에 따라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때에는 정비사업 시행구역 등 토지등소유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 제1호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정비사업의 시행 사유ㆍ시기 및 방법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사업시행인가) ①사업시행자(제8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인 경우를 제외한다)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이하 “사업시행계획서”라 한다)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⑦ 제8조 제3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8.2.9. 대통령령 제28628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14조(공동시행자 및 지정개발자의 요건) ①법 제8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와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이하 “한국감정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28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등) ①법 제12조ㆍ제17조제1항 및 이 영 제13조의2 제7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토지면적에 관한 동의자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의할 것 가.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다만, 도시환경정비구역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로서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이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수 있다. 나.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다.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 또는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지나 건축물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할 것. 다만,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후에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정비구역 지정 당시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를 토지등소유자의 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이 경우 동의 여부는 이를 취득한 토지등소유자에 의한다.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2018.2.9. 국토교통부령 제491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9조(사업시행인가의 신청 및 고시) ①법 제2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인 경우를 제외하며, 시행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사업시행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시행ㆍ변경ㆍ중지ㆍ폐지)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정관등 2. 총회의결서 사본. 다만, 법 제2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경우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및 토지등소유자의 명부를 첨부한다. 3.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 4.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한다) 5.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2.8.2> (제1쪽) 사업(시행ㆍ변경ㆍ중지ㆍ폐지)인가신청서 처리기한 60일 사업구분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신청인 사업시행자 명칭 사업시행자 지정 근거및일자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 - ※ 첨부서류 1. 사업시행인가의 경우 수수료 없음 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관등 나. 총회의결서 사본. 다만, 법 제2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경우 또는 같은 조제7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및 토지등소유자의 명부를 첨부한다. 다. 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 라. 법 제38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한다) 마.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2. 변경ㆍ중지ㆍ폐지인가의 경우 가. 정관등 나.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의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다.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2.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 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기 위한 사업 나.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다. 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8. “사업시행자”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9. “토지등소유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27조 제1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본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나.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제15조(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1항에 따른 주민공람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정비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25조(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시행자) ① 재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 2.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토지등소유자가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 제27조(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지정개발자) ① 시장ㆍ군수등은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사용제한ㆍ사용금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 제16조 제2항에 따라 고시된 정비계획에서 정한 정비사업시행 예정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한 내용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재건축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제35조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때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때에는 정비사업 시행구역 등 토지등소유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정비사업의 시행 사유ㆍ시기 및 방법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신탁업자는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2. 그 밖에 추정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④ 제1항 제3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동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2. 건축물의 철거 및 새 건축물의 건설에 드는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 3. 정비사업비의 분담기준(신탁업자에게 지급하는 신탁보수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4.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 5.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등에 필요한 시행규정 6. 신탁계약의 내용 ⑤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ㆍ고시한 때에는 그 고시일 다음 날에 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해당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50조(사업시행계획인가) ① 사업시행자(제2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등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이하 “사업시행계획서”라 한다)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7조(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정비계획의 입안을 위한 공람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8.2.9. 대통령령 제28628호로 전부개정 된 것) 제19조(재개발사업의 공동시행자 요건) 법 제2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와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이하 “한국감정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3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등) ① 법 제12조 제2항, 제28조 제1항, 제36조 제1항, 이 영 제12조, 제14조 제2항 및 제27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토지면적에 관한 동의자 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의할 것 가.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이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나.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다.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 또는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지나 건축물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할 것. 다만, 재개발사업으로서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후에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비구역 지정 당시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를 토지등소유자의 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이 경우 동의 여부는 이를 취득한 토지등소유자에 따른다. 라. 둘 이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2018.2.9. 국토교통부령 제491호로 전부개정 된 것) 제10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 및 고시) ① 법 제5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법 제2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등인 경우를 제외하며, 사업시행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사업시행계획인가(변경ㆍ중지 또는 폐지인가를 포함한다)를 신청하려는 경우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50조 제1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사업시행계획인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총회의결서 사본. 다만,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또는 법 제27조에 따라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및 토지등소유자의 명부를 첨부한다. 나. 법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 다. 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라. 법 제63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2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사업시행계획 (인가,변경ㆍ중지ㆍ폐지인가)신청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사업시행자 명칭 사업시행자 지정 근거 및 일자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시행계획인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관등 나. 총회의결서 사본. 다만,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또는 법 제27조에 따라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및 토지등소유자의 명부를 첨부합니다. 다. 법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 라.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마. 법 제63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2. 변경ㆍ중지ㆍ폐지인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관등 나. 법 제63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다.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의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