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4763 선고일 2024-05-20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①부동산은 대표선교사가 숙박하는 곳이고, 쟁점②부동산은 해외나 지방에서 온 선교사 및 신도들이 숙박하는 곳이라고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08지0930 / 조심2017지117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2.3. 서울특별시 OOO 외 2필지 토지 374㎡ 및 건물(주택) 127.28㎡(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를, 2019.3.23. 서울특별시 OOO 외 1필지 토지 366㎡ 및 건물(주택) 218.91㎡(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하고, 쟁점①부동산과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처분청에 신고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22.6.10. 쟁점부동산의 사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선교사 및 신도들의 숙박시설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2023.6.14. 기 면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6년 1월 쟁점①부동산을 경락받은 후 보다 더 효율적인 선교를 위하여 2016.4.24. 임시총회를 통해 선교본부를 설치하기로 결의하고, 취득 이후 현재까지 청구법인 해외선교본부 총재(aaa)의 숙소와 회의실로 사용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19년 3월 쟁점②부동산을 교인으로부터 증여받아 해외선교본부의 사무실, 기도실, 성경탐구실, 상담실,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다. 대법원은 구성원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 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존재이고 사택이나 숙소에 체류하는 것이 직무 수행의 성격도 겸비한다면 사택이나 숙소는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557 판결 참조)고 판시하였고, 해외선교본부 총재는 청구인의 선교업무를 총괄 지휘하는 중추적인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사용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매년 쟁점부동산 소재지를 방문하여 지방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조사하여 인정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2022년 6월 현장 방문한 공무원이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①부동산은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종교단체 소속 구성원의 지위가 대표이사 등과 같이 해당 사업 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존재이고, 해당 구성원이 사용하는 숙소가 직무 수행의 성격상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면 감면할 수 있을 것이나, 대표 선교사 사택으로 사용한 경우 종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지위에 있다고 보이지 않고, 그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청구법인의 소속 선교사는 종교단체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지위에 있는 존재라고 할 수 없고, 청구법인의 해외 선교사들이 국내에 귀국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기간동안 선교활동 장소로 이용하거나 그 선교사들의 숙식 장소로 제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의 종교단체로서의 본질적 활동인 선교활동, 선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 등에 주택 등이 직접적으로 또는 일상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보다는 국내에 일시 체류하는 동안에 휴식을 취하는 쉼터 등의 부수적인 정도에 그쳤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9두33934 판결, 조세심판원 2009. 9. 15. 자 2008지0930 결정 참조)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6.2.3.과 2019.3.23.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처분청에 신고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2022.6.10. 쟁점부동산의 사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선교사 및 신도들의 숙박시설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2023.6.14.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전입세대 확인서에 의하면, aaa는 2018.3.19. 쟁점①부동산에 전입하여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2022.6.10. 쟁점부동산에 대한 사용현황을 조사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쟁점①부동산은 대표선교사가 숙박하는 곳이고, 쟁점②부동산은 해외나 지방에서 온 선교사, 신도들이 숙박하는 곳이라고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교행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란 예배 등 종교의식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상시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종교단체가 구외에 소재하는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일반인과의 조세형평을 고려하여 목적사업 수행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자가 사용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사업장에 숙박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한정적으로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조심 2017지1176, 2018.1.10.), 쟁점부동산에 거주하는 선교사는 교육과 훈련기간 동안 가족과 함께 쟁점부동산에 머무르면서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교육과 훈련을 받는 대상자에 해당할 뿐, 청구법인의 의사결정이나 운영 등을 담당하지는 아니하므로 종교단체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는 볼 수 없는 점, 쟁점①부동산의 전입세대확인서에 의하면, aaa가 2018.3.19. 쟁점①부동산에 전입하여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①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2022.6.10. 쟁점부동산에 대한 사용현황을 조사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쟁점①부동산은 대표선교사가 숙박하는 곳이고, 쟁점②부동산은 해외나 지방에서 온 선교사 및 신도들이 숙박하는 곳이라고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