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①부동산은 대표선교사가 숙박하는 곳이고, 쟁점②부동산은 해외나 지방에서 온 선교사 및 신도들이 숙박하는 곳이라고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①부동산은 대표선교사가 숙박하는 곳이고, 쟁점②부동산은 해외나 지방에서 온 선교사 및 신도들이 숙박하는 곳이라고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08지0930 / 조심2017지117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3. 심리 및 판단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6.2.3.과 2019.3.23.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처분청에 신고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2022.6.10. 쟁점부동산의 사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선교사 및 신도들의 숙박시설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2023.6.14.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전입세대 확인서에 의하면, aaa는 2018.3.19. 쟁점①부동산에 전입하여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2022.6.10. 쟁점부동산에 대한 사용현황을 조사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쟁점①부동산은 대표선교사가 숙박하는 곳이고, 쟁점②부동산은 해외나 지방에서 온 선교사, 신도들이 숙박하는 곳이라고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교행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란 예배 등 종교의식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상시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종교단체가 구외에 소재하는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일반인과의 조세형평을 고려하여 목적사업 수행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자가 사용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사업장에 숙박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한정적으로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조심 2017지1176, 2018.1.10.), 쟁점부동산에 거주하는 선교사는 교육과 훈련기간 동안 가족과 함께 쟁점부동산에 머무르면서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교육과 훈련을 받는 대상자에 해당할 뿐, 청구법인의 의사결정이나 운영 등을 담당하지는 아니하므로 종교단체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는 볼 수 없는 점, 쟁점①부동산의 전입세대확인서에 의하면, aaa가 2018.3.19. 쟁점①부동산에 전입하여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①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2022.6.10. 쟁점부동산에 대한 사용현황을 조사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쟁점①부동산은 대표선교사가 숙박하는 곳이고, 쟁점②부동산은 해외나 지방에서 온 선교사 및 신도들이 숙박하는 곳이라고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