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0.6.19. 경기도 양주시 OOO토지 4,694㎡ 및 건축물 2,047.43㎡(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매매)하고, 같은 날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이하 “이 건 경감규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기업으로 최초로 확인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받았다.
- 나. 이후, 처분청은 2023.7.31. 청구법인이 2023.3.24. 이 건 부동산을 주식회사 A(이하 “매수법인”이라 한다)에게 매각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7항 제2호(이하 “쟁점추징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기 경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추징규정에 따른 처분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추징은 당초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그 감면 취지에 합당한 사용을 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처분으로서 본래의 취득세 부과처분과는 그 요건을 달리 하는 별개의 처분이고, 그 실질은 사후 관리의 측면에서 감면 취지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성격을 가진다. 그런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나, 그렇다고 하여 위반자의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까지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규정 문언에 '정당한 사유'라는 명문의 문언이 없더라도, 납세의무자에게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징이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쟁점추징규정에는 ‘정당한 사유’ 라는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납세의무자에게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건 처분이 적용될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대법원은 모(母)회사의 전액출자로 설립된 자(子)회사가 그 설립 당시 모회사의 다른 자회사로부터 토지를 인도받아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공장부지로 사용하기 시작하여 취득한 후 계속 같은 용도로 사용하여 오다가 2년 3개월 후 모회사의 자금사정 악화를 타개하기 위한 경영합리화 방안의 일환으로 이를 매각하게 된 것이라면, 위 자회사가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매각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 청구인은 보건용 마스크를 주 생산하며 2021년 매출액 OOO원, 영업이익 OOO원 흑자를 기록 하였지만, 원부자재 가격 상승 및 생산/판매직원의 인건비 증가, 정부의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정책으로 인하여 2022년 매출액은 전년도 대비 70% 감소한 OOO원, 영업이익은 OOO원 적자를 기록하는 경영악화를 겪었다. 이에 청구법인은 2022년 직원급여를 전년도 대비 약 30% 줄이는 등 자금상황 안정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였지만, 청구법인과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던 청구 외 A(유)로부터 2022.6.16. 전환사채 만기일인 2023.4.7. 까지 투자금 총액 OOO원의 상환을 요청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회사의 자금사정 악화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청구인의 자산인 이 건 부동산을 매각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청구법인은 2020.6.19.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계속 같은 용도로 사용하여 오다가 2년 9개월 후인 2023.3.24. 회사의 자금사정 악화를 타개하기 위한 경영합리화 방안의 일환으로 이를 매각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규정 취지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매각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3) 이 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추징은 당초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그 감면 취지에 합당한 사용을 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처분으로서 본래의 취득세 부과처분과는 그 요건을 달리 하는 별개의 처분이고, 이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행정기본법 제2조 4호). 따라서, 그 처분은 ①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효하고 적절하여야 하며, ② 행정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③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가 그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아니하여야 한다(행정기본법 제10조). 일정한 기간 해당 사업의 용도로 사용하면 그 후부터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7항의 입법 취지나 목적에 비추어 보았을 때, 36개월에서 단 3개월이 부족한 33개월 동안 고유목적 사업의 용도로 이 건 부동산을 사용하다 자금사정 악화로 부득이 이 건 부동산을 매각한 청구인에게 경감된 취득세를 전액 추징하는 것은 ①행정목적을 달성하는데 적절하다 할 수 없고, ②행정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도라 볼 수도 없으며, ③ 청구인의 이익 침해가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큰 경우로써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라 할 것이다.
(1) 청구법인은 2020.6.19.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소프트웨어 개발 및 프로그램 개발)을 계속 영위하기 위한 부동산으로 취득세 등을 경감받았으나,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인 2023.3.24.에 매수법인에게 매각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추징규정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는 추징대상에 해당되는 점, 위 추징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정당한 사유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재산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로 보아 기 경감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매각했지만, 이는 경영 악화를 타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비례원칙을 위반한 쟁점추징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4.3.28. 서울특별시 금천구 OOO를 본점으로 하고, 모바일 광고 플랫폼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이 감면 신청 당시 작성한 사용확인서에 따르면, 이 건 부동산을 소프트웨어 개발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련된 사업장으로 사용할 것을 확인하고 날인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7.3.13.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으로부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확인(유효기간: 2017.3.13.∼2019.3.12.)을 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라)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건물)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20.6.19. 이 건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2023.3.24. 매수법인에게 매각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은 자금사정 악화를 증명하기 위해 A(유)로부터 2022.6.16. 받은 '전환사채 만기도래에 따른 상환 안내의 건' 문서를 제출하였는데, 이 문서에는 OOO과 청구법인이 2020.4.8. 체결한 투자계약의 만기가 2023.4.7.로 도래 예정이므로, 전환사채를 영업이익으로 상환하기 어려울 경우 자산 매각 등의 방법으로 상환할 것을 협조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 따르면, 임직원 수가 12명(2022.12.30.기준)에서 7명(2023.5.30.기준)으로 줄어들었고, 2022년 12월분 급여대장에 따르면, 총 13명의 급여를 2022.12.30.(8명)과 2023.2.6.(5명) 각각 나눠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 및 제2호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2020.12.31.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기업으로 최초로 확인받은 날(확인일)부터 4년간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이하 “이 건 제1호규정”이라 한다)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쟁점추징규정)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추징규정은 감면받은 취득세를 정당한 이유 없이 감면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 부과되는 제재이고,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는 위반자의 고의·과실과 관계없이 부과될 수 있지만, 위반자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으므로 쟁점추징규정에 ‘정당한 사유’가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납세의무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추징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나, 조세평등주의 위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비교하는 집단들 간에 본질적인 동일성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밝혀야 하는데, 서로 비교될 수 있는 사실관계가 모든 관점에서 완전히 동일한 것이 아니라 단지 일정 요소에 있어서만 동일한 경우에, 비교되는 두 사실관계를 법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볼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법 규정의 의미와 목적을 살펴보아야 하는바, 청구법인 제시 판례는 취득세에 대한 일반추징규정[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에 관한 사항인 반면, 쟁점추징규정은 개별 조항에서 특별히 추징에 관한 규정을 둔 것으로, 감면의 취지 및 추징의 필요성 등이 같다고 볼 수 없어 비교집단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법인 제시 판례는 이 건에 적절하지 않으므로 원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조세법규 엄격해석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과세요건은 물론 비과세 요건이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이 건 제1호규정에서는 추징의 예외로 보는 ‘정당한 사유’를 두고 있는 것과 달리 이 건 부동산에 적용된 쟁점추징규정에서는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경감 받은 취득세를 추징함에 있어서 다르게 취급하겠다는 입법자의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쟁점추징규정에서 ‘정당한 사유’ 라는 요건을 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현저히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로 보기 어려운 이상, 정당한 사유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등의 추징을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경감규정 따라 36개월 동안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해야 하는데, 청구인은 33개월 사용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동산을 매각한 것에 대해 전액 추징하는 것은 행정목적 달성에 적절하지 않고, 최소한도 원칙을 벗어나며, 청구법인의 이익 침해가 공익보다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헌법 제107조 제1항 및 제2항은 법률 및 명령ㆍ규칙의 위헌ㆍ위법 여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각각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 따라 조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므로, 처분의 근거법령이 위헌ㆍ위법인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지방세특례제한법령 규정에 대하여 위헌ㆍ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없는 이상,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대한민국헌법 제37조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57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2) 지방세기본법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최초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간 경감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 2020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통합(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간 통합”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이하 이 조에서 “법인전환”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3. 최초 사용일부터 계속하여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