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①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쟁점③·④부동산을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4760 선고일 2024-10-10 조세심판원

[요지]

① 청구법인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창업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 등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② 청구법인은 쟁점③·④부동산을 창업일부터 4년을 경과한 후 취득하여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위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참조결정] 조심2020지0618 / 조심2017지0322 / 조심2016지0342 / 조심2020지0762

[주 문] 충청남도 천안시장(동남구청장)이 2023.7.18.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충청남도 천안시 OOO에 대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1.6.30.∼2023.4.30. 기간동안 충청남도 천안시 OOO 소재의 아래 <표1>의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 등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아래의 <표2>와 같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 쟁점부동산 취득 내역 ◯◯◯ <표2> 취득세 등 신고내역 (단위: 원) ◯◯◯
  •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23.5.24.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2023.12.29. 법률 제19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항에서 규정한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창업당시 사업장의 임대인 OOO(사업장명 AAA)으로부터 종전의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3.7.18.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창업일 현재 AAA으로부터 종전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다. 청구법인은 AAA과 아무런 특수관계가 없고, 청구법인이 AAA의 공장을 임차하여 영업활동을 영위한 기간동안 AAA의 기계장치를 임차 또는 인수한 사실도 없으며, 두 회사의 생산제품 또한 다르다. 청구법인과 AAA이 같은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아래 <표3>의 비교표 및 생산제품, 생산설비가 다른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표3> 청구법인과 AAA 비교표 ◯◯◯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창업일부터 2021년 중순까지의 기간동안 제품 매출이 발생하였음에도, 전력비, 가스‧수도‧유류비, 외주가공비 등의 제품생산에 필요한 부대비용, 유형자산 등의 제품생산을 위한 설비 등이 없는 것을 이유로, 청구법인이 AAA의 사업용 자산을 인수하여 사업을 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설립초기에 거래처 및 운영자금 확보차원에서 AAA 공장 일부를 사무실로 임차해 일정기간 도매업을 일부 영위한 것으로, 그 운영수익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였고, 이후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4항에서 규정한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 업종인 제조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한 취득세의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

(2) 쟁점③‧④부동산은 행정상 하자로 인해 취득세 감면기간을 도과하여 취득하였으므로, 감면적용 대상이다.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창업일인 2019.3.19.부터 4년 이내인 2023.3.19.까지 부동산을 취득해야 하는데, 쟁점③‧④부동산의 경우 해당 기간내인 2023.1.31. 건축을 완료하고, 사용승인을 접수하여 관련 인허가부서로부터 허가 가능(7개부서) 또는 조건부허가(3개부서)를 받았다. 그러나, 처분청 민원지적과에서 2023.3.6. 갑자기 지적확정측량을 조건부허가에서 보완대상으로 변경한바, 측량사의 업무일정 및 일부면적 재측량 등에 따른 시간소요로 인해 2023.4.10.에서야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건축물의 완공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설계도면대로 건축해서 현실적으로 그 건축물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수익이 가능할 정도로 완성된 것을 의미하는 것인바(대법원 1986.2.25. 선고 84도1326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사용승인 직후인 2023.5.19. 공장등록을 완료하여 감면용도대로 현재까지 이용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당초 확정측량에 대한 부분을 조건부허가사항으로 회신하였다가 보완으로 변경하여, 이를 보완할 만한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고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킨 상황에서, 단지 감면가능한 날로부터 22일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창업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취지에도 반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창업일 현재 AAA으로부터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한 것이므로,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2019.3.19. 창업일 당시 AAA의 공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개시하였고, 창업연도부터 기계장치를 취득하기 전인 2021년 중순까지 아래의 <표4>과 같이 제품매출 및 제품원가가 꾸준히 발생하였음에도, 제품생산을 위한 필수비용에 해당하는 외주가공비, 전력비, 가스‧수도‧유류비 등의 발생사실이 없고, 생산을 위한 필수장비인 기게장치는 창업일부터 약 2년이 경과한 다음에야 아래의 <표5>와 같이 구매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장부를 통해서 확인된다. <표4> 청구법인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명세서 내역 (단위: 천원) ◯◯◯ <표5> 청구법인 기계장치 매입내역 (단위: 천원) ◯◯◯ 청구법인은 창업이후 AAA의 공장 일부를 사무실로 사용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청구법인과 AAA이 동일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였고, 청구법인이 AAA으로부터 임차해 있던 기간 동안 제품매출이 꾸준히 발생하였음에도, 창업 이후 약 2년간 이를 생산할 수 있는 기계장치에 대한 소명자료를 청구법인이 제출하지 않은 점, 사업자등록증을 기준으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에 따른 청구법인과 AAA의 업종이 동일한 점, 청구법인이 임대차계약 이후 임차료 관련 소명을 하지 아니하였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데 수반되는 전력비 및 가스‧수도‧유류비 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이 제조업을 직접 영위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청구법인이 종전사업에 해당되는 AAA의 자산을 인수(임차)하여 사업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0지0618, 2021.5.27., 조심 2017지0322, 2017.5.31., 같은 뜻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등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창업 당시부터 업종 등이 창업중소기업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고, 같은 조 제6항 제1호에서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등을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감면혜택을 주려는 데 있는바(조심 2016지0342, 2016.6.30.,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설령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AAA과 청구법인의 업종이 상이하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판청구 이유서를 보면, 창업 직후 합성수지 비닐의 도매업을 영위하였다고 언급하였는데, 도매업은 창업중소기업 감면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창업일로부터 4년이내에 쟁점③・④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감면대상이 아니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례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3 판결, 같은 뜻임).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인‧허가 절차상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사실은 누구나 예측가능하며, 보완요구 등 시정명령이 법령을 위반한 과도한 행정처분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상 지연사유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이거나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된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218, 2022.1.20.,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쟁점③‧④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쟁점③·④부동산을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충청남도 천안시 OOO을 본점으로 하고, 아래 <표6>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2019.3.19. 설립된 사실이 나타난다. <표6>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요내용 ◯◯◯ (나) 2023.5.15. 발행된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개업연월일은 2019.3.19.이고, 사업장소재지 및 본점소재지는 충청남도 천안시 OOO이며, 사업의 종류 중 업태는 제조업, 종목은 합성수지인 사실이 나타나고, 2019.1.15. 발행된 AAA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개업연월일은 2003.7.3.이고, 사업장소재지는 충청남도 천안시 OOO이며, 사업의 종류 중 업태는 제조업, 종목은 합성수지인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9년 제1기부터 2021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업태는 제조업, 종목은 플라스틱 필름, 시트 및 판 제조업으로 동일하게 기재된 사실 및 2022년 제1기부터 청구법인의 업태가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으로 기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라) 2023.5.22. 발행된 청구법인의 공장등록증에 의하면, 공장소재지는 충청남도 천안시 OOO이고, 공장등록일은 2023.5.19.이며, 사업시작일은 2019.3.19.으로, 공장의 업종은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외 1종(22212, 22259)인 사실이 나타나고, 2008.12.5. 발행된 AAA의 공장등록증에 의하면, 공장소재지는 충청남도 천안시 OOO이고, 공장등록일은 2008.12.4.이며, 사업시작일은 2003.7.3.으로, 공장의 업종은 가공 및 재생 플라스틱 원료 생산업(20303)인 사실이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9.12.31. 현재 청구법인의 표준대차대조표에 의하면, 투자자산, 유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 계정과목의 잔액은 “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2019.3.19.∼2019.12.31.의 표준손익계산서는 아래의 <표7>와 같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 2019.3.19.∼2019.12.31.의 제조원가명세서는 아래의 <표8>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7> 표준손익계산서 ◯◯◯(단위: 원) <표8> 제조원가명세서 (단위: 원) ◯◯◯ (바)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OOO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이 건축물은 공장용건축물 3개동 총 1,334.84㎡인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9.3.15. AAA 사업주 aaa과 충청남도 천안시 OOO 공장 288.03㎡에 대하여 보증금 OOO원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9년도 매입장 및 전자세금계산서 매입처별 합계표에 의하면, 매입처는 BBB, CCC, DDD 등 3개 업체가 주요 거래처이고, 이중 DDD 매입장에는 적요란에 외주가공비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2020년도 매입장 및 전자세금계산서 매입처별 합계표에 의하면 매입처는 BBB, CCC, ㈜EEE 등 3개 업체가 주요 거래처이고, 이중 DDD으로부터의 매입의 경우 적요란에 외주가공비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아)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9년도 매출장 및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처별 합계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GGG등 24개 업체에 87회에 걸쳐 매출을 발생시킨 사실 및 2020년도 매출장 및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처별 합계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FFF 등 26개 업체에 138회에 걸쳐 매출을 발생시킨 사실이 나타난다. (자)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충청남도 천안시 OOO 지상에 2층 규모의 연면적 6,376㎡의 공장(물품제조공장)과 3층 규모의 연면적 326.4㎡의 공장 2개동이 2021.11.1. 건축허가를 받고, 2022.4.20. 착공되어, 2023.4.10. 사용승인된 사실이 나타난다. (차) 처분청의 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시행 공고(2023.4.26.)에 의하면, 충청남도 천안시 OOO가 아래의 <표9>과 같이 충청남도 천안시 OOO로 변경된 사실이 나타난다. <표9> 토지 지번별 조서 ◯◯◯ (카)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20.3.14.부터 건축물인 쟁점③부동산 사용승인을 위해 아래 <표10>과 같이 업무를 추진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10> 쟁점③ 부동산 사용승인 관련 업무추진 주요내용 ◯◯◯ (타) 청구법인의 2023.1.31. 쟁점③부동산에 대한 사용승인 신청에 대한 2023.2.7. 인허가부서의 협의결과내역에 의하면, 충청남도 건축사회 등 8개 부서가 허가가능으로 회신하고, 처분청 민원지적과, 도시계획과 및 허가과에서 조건부 허가가능으로 회신한 사실 및 2023.3.6. 처분청 민원지적과에서 회신결과를 조건부허가 가능에서 다음과 같이 보완으로 변경한 사실이 나타난다.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의3 제1항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를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제조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창업일 현재 AAA의 공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개시하였고, 제조원가가 꾸준히 발생하였음에도 제품생산을 위한 기계장치 등이 없으며, 사업자등록증을 기준으로 청구법인과 AAA의 업종이 동일하므로 청구법인이 종전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해당하고, 설령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 업종이 아닌 도매업을 영위한 것이므로,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2019.3.19.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청구법인의 2019 사업연도 표준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제품매출은 OOO원, 제조원가는 OOO원이 기재되어 있고, 제조원가명세서에 의하면 재료비 등 OOO원이 기재되어, 청구법인은 설립당시부터 제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부동산임대차계약을 통하여 AAA의 공장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나, 여기에는 기계장치 등의 인수와 관련된 내용이 없는 점, 청구법인과 AAA의 사업자등록증상 영위하는 업종은 합성수지 제조업으로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으나, 공장등록증에는 AAA은 재생플라스틱 원료생산업(20303)으로, 청구법인은 플라스틱 필름제조업(22212) 등을 영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9년 제1기부터 2021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법인과 AAA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설립 당시부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목적사업이 합성 수지비닐 생산 및 판매업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9년 제1기부터 2021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예정・확정 신고서상에도 업태를 제조업, 종목은 플라스틱 필름, 시트 및 판 제조업으로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그 준비과정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도매업과 관련된 매출실적이 일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처음부터 제조업을 영위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20지0762, 2020.8.21.,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2019.3.19.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창업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 등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③‧④부동산은 행정상 하자로 인하여 감면기간을 도과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은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20조 제6항 및 제10항은 취득시기를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내주는 날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목변경의 경우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일 중 빠른날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쟁점③·④부동산의 취득시기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인 2023.4.10.이고, 청구법인의 창업일은 2019.3.19.이므로, 쟁점③·④ 부동산은 창업일부터 4년이 경과하여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③·④부동산을 창업일부터 4년을 경과한 후 취득하여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위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3.12.29. 법률 제19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2023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④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3.12.29. 대통령령 제340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① 법 제5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인이 창업하는 경우: 설립등기일

2. 개인이 창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⑩ 법 제58조의3제6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⑪ 법 제58조의3제6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가 동일한 사업으로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23.12.29. 대통령령 제3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도시개발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준공인가증 및 그 밖에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서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⑩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