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비용(폐기물처리비용)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4759 선고일 2024-11-18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비용은 위 건설폐기물의 처리 비용으로서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해 발생한 직접비용이거나 그에 준하는 간접비용으로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할 것임. 이 건 토지 매도자로서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위탁자인 매수자에게 발생한 비용을 보전한 것으로 이를 두고 ○○○○○○가 폐기물처리비용을 직접 부담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그 금원의 성격이 다르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2.6.8. 경기도 고양시 OOO 토지 지상에 건축물 38,666.91㎡(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취득(신축)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100분의 35를 경감받고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이 일부 누락된 것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과소신고한 OOO원(이하 “이 건 누락비용”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2023.7.5.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 건 누락비용 중 폐기물처리비 OOO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이 이 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복하여 2023.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A 주식회사(이하 “위탁자”라 한다)로부터 OOO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기 위하여 2019.8.22. 경기도 고양시 OOO 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신탁받아, 2022.6.8.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였다. 통상적으로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폐기물 처리비용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건축물 신축공사에 착공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을 철거할 때에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지출한 쟁점비용은 이러한 통상적인 폐기물 처리비용과는 무관한 것이며, 쟁점비용이 발생한 경위는 위탁자가 당초 OOO 인천지역본부로부터 이 건 토지를 취득(분양)할 때부터 이미 이 건 토지에 매립된 폐기물(이하 “쟁점폐기물”이라 한다)이 존재하였으며, 쟁점비용은 해당 매립폐기물을 처리한 비용이고, 이와 관련하여 매립폐기물 처리업체는 위탁자에게 쟁점비용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및 대금청구(청구법인 증거목록 증1호~증5호 참조)를 하였으며, 위탁자는 쟁점비용을 폐기물 처리업체에 지급함과 동시에 OOO 인천지역본부와 매립폐기물 정산 협의에 따라 폐기물 처리업체에 지급한 쟁점비용과 동일한 금액을 OOO 인천지역본부에 세금계산서 발행 및 대금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쟁점비용은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직・간접비용이 아니라 이 건 토지관련 비용이므로 이를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관련 비용으로 보고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다. 아울러,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자가 위탁자라 할지라도 쟁점비용은 토지 취득 이후에 발생한 비용이며, 쟁점비용의 최종적인 부담 주체가 청구법인 또는 위탁자가 아니라 OOO 인천지역본부이므로 쟁점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비용의 발생 원인이 되는 매립폐기물은 이 건 토지 취득 당시에는 존재여부를 알 수 없었으며,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기초 공정인 터파기 단계에서 매립폐기물을 발견하였고 해당 매립폐기물의 처리 없이는 신축 공사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쟁점비용은 이 건 토지 관련 비용이 아닌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비용으로서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 및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서 법인 장부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해당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비용이 취득일 이전에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지급된 필수 불가결한 비용인 이상 쟁점비용의 부담주체가 누구인지와는 관계없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비용(폐기물처리비용)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위탁자는 OOO로부터 이 건 토지를 분양받은 매도인(B 주식회사)과 2019.2.25. 이 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8.22. 잔금 완납 후 같은 날 청구법인에게 해당 토지를 신탁하여 소유권이전하였다. (나) 이 건 건축물의 집합건축물대장에 따르면, 허가일자는 2019.8.6., 착공일자는 2019.10.11., 사용승인일자는 2022.6.8.이다. (다) 청구법인은 착공 후 터파기 공사 진행 중 쟁점비용의 발생 원인이 되는 매립폐기물을 발견하였고, 위탁자와 OOO 인천지역본부는 신속한 처리를 위해 매수자(위탁자) 처리 후 정산방식으로 해당 폐기물을 처리하기로 협의(이하 “이 건 협의서”라 한다)하였다(OOO 인천고양판매부-2142, 2020.5.8.) (라) 이 건 건축물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C이 2021.3.10. 생산한 문서(신우고양 2021-23)에 의하면, 매립폐기물 처리요청 건과 관련하여 터파기 공사중 발생한 매립폐기물 관련 OOO와의 정산 협의 및 토공사가 완료되었음을 알려드리며, 토공사가 종료된 현 시점에는 더 이상 매립폐기물은 발생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위탁자는 2개의 폐기물 처리업체[D(주), ㈜E]를 선정하여 해당 폐기물을 처리하였고, 세금계산서 수령 후 총 OOO원[D(주): OOO원, ㈜E: OOO원 / 부가가치세 미포함]의 쟁점비용을 지급하였다. (바) 위탁자는 위 쟁점비용에 대해서 2020.12.29. OOO 인천지역본부에 세금계산서 발행 및 대금청구를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발생한 폐기물 처리비용이 아니라, 이미 매립된 폐기물을 처리한 비용이므로 쟁점비용은 이 건 건축물 취득가격이 아닌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이라고 주장하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서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4호에서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을 종합하면, 건설공사로 인하여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은 모두 건설폐기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폐기물은 이 건 건축물의 착공 후 터파기 공사 진행 중 발견된 폐기물로서 건설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가격'에는 해당 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인바, 쟁점비용은 위 건설폐기물의 처리 비용으로서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해 발생한 직접비용이거나 그에 준하는 간접비용으로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의 최종 부담 주체가 OOO이므로 쟁점비용은 이 건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탁자가 쟁점비용을 폐기물처리업체에게 직접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가 쟁점비용을 정산한 것은 이 건 토지 매도자로서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위탁자인 매수자에게 발생한 비용을 보전한 것으로 이를 두고 OOO가 폐기물처리비용을 직접 부담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그 금원의 성격이 다르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건축 및 토지조성공사로 수탁자가 취득하는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신탁수수료를 포함한다)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8.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의 설치비용

9.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비용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