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휴면법인(쟁점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요지] 청구법인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휴면법인(쟁점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13조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상법에 따라 해산한 법인(이하 “해산법인”이라 한다) 2.상법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보는 법인(이하 “해산간주법인”이라 한다) 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폐업한 법인(이하 “폐업법인”이라 한다)
4.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상법 제229조, 제285조, 제521조의2 및 제611조에 따른 계속등기를 한 해산법인 또는 해산간주법인
5.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다시 사업자등록을 한 폐업법인
6.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교체한 법인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휴면법인의 인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서 최초로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때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은 2008.6.25. 법인명을 주식회사 AAA로, 본점은 서울특별시 OOO 3층, 목적사업은 여행업 등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쟁점법인은 2019.1.11. aaa에게 자사주식 100%를 이전하였고, 쟁점법인의 기존 임원 전부는 2019.1.15. 사임하고 신규 임원이 취임하였으며, 법인명을 주식회사 AAA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하였고, 목적사업에 마케팅 및 경영컨설팅, 여행정보제공업 등이 추가되었으며, 청구법인의 본점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호로 변경 등기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9.5.31.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5년을 경과한 후에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중과세율이 아닌 표준세율(4%)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면법인(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교체한 법인)을 인수(2019.1.11.)한 후 5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마) 처분청이 2017년 1월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까지 쟁점법인과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지방세 과세내역은 아래와 같다. <지방세 과세내역>
○○○ (바) 청구법인은 쟁점사업기간 동안 사업실적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BBB과 계약한 여행용역 계약서, 부가가치세(2017∼2018사업연도) 신고서, 법인세(2017∼2018사업연도)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표준대차대조표(2017∼2018사업연도), 인허가보증보험 보험료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08. 7. 1. 계약)>
○○○ <BBB과 계약한 여행용역 계약서>
○○○ <부가가치세 신고서(2017∼2018 사업연도)> 신고일자 내용 비고
2017. 4. 25.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서(2017.1.1.~3.31.) 매출세액, 납부세액 없음
2017. 7. 25.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2017.4.1.~6.30..) 매출세액, 납부세액 없음
2017. 10. 25.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서(2017.7.1.~9.30.) 매출세액, 납부세액 없음
2018. 1. 25.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2017.10.1.~12.31.) 매출세액, 납부세액 없음
2018. 4. 25.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서(2018.1.1.~3.31.) 매출세액, 납부세액 없음
2018. 7. 25.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2018.4.1.~6.30.) 매출세액, 납부세액 없음
2018. 10. 25.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서(2018.7.1.~9.30.) 매출세액, 납부세액 없음
2019. 1. 25.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2018.10.1.~12.31.) 매출세액, 납부세액 없음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신고일자 내용 비고 2018.3.31. 2017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공란)
• 수입금액조정명세서(공란)
•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공란)
•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변동없음)
• 표준대차대조표(표10 참고)
• 표준손익계산서(공란) 사업소득, 과세표준, 세액 등 없음 2019.4.1. 2018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공란)
• 수입금액조정명세서(공란)
•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공란)
•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변동없음)
• 표준대차대조표(표11 참고)
• 표준손익계산서(공란) 사업소득, 과세표준, 세액 등 없음 <2017사업연도 표준대차대조표(2017. 12. 31. 현재)> 유동자산 당좌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비유동자산 유형자산 비품 기타비유동자산 임차보증금 OOO 22,093,500 OOO 유동부채 단기차입금 주주임원종업원단기차입금 OOO
○ 부채총계 OOO원 자본금 보통주자본금 이익잉여금 미처분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 OOO OOO
○ 자본총계 OOO원
○ 자산총계 OOO원
○ 부채와자본총계 OOO원 <2018사업연도 표준대차대조표(2018. 12. 31. 현재)> 유동자산 당좌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비유동자산 유형자산 비품 기타비유동자산 임차보증금 OOO OOO OOO 유동부채 단기차입금 주주임원종업원단기차입금 OOO
○ 부채총계 OOO원 자본금 보통주자본금 이익잉여금 미처분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 OOO OOO
○ 자본총계 OOO원
○ 자산총계 OOO원
○ 부채와자본총계 OOO원 <인허가보증보험 보험료 영수증> 일자 내용 비고
2017. 5. 18. 인허가보증보험 보험료 영수증(서울보증보험회사)
• 여행알선업자 영업보증금 보증(보증금 OOO원)
• 보증기간: 2017. 4. 18. ~ 2018. 4. 17. 보험료 OOO원 영수
2018. 5. 3. 인허가보증보험 보험료 영수증(서울보증보험회사)
• 여행알선업자 영업보증금 보증(보증금 OOO원)
• 보증기간: 2018. 4. 18. ~ 2019. 4. 17. 보험료 OOO원 영수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면법인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6호를 종합하면 대도시에서 휴면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법인설립 등을 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휴면법인을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교체한 법인으로 규정하면서, 휴면법인의 요건 중 하나인 사업실적에 대하여는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나, 법인의 사업실적이 있는지 여부는 그 법인의 목적사업의 특징 및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이를 수행하기 위한 준비내용, 사업활동에 따른 비용의 발생 여부, 수익(매출)의 발생 여부 등을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영리법인은 당장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임차료,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 등의 경상적인 법인 유지비용의 발생, 소속 직원의 급여 지급 및 그에 따른 원천징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 등이 수반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와 같은 거래 및 활동내역 등은 주로 법인장부, 각종 신고서 및 계약서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내역이 객관적 자료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사업실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 점,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을 인수한 후 1년 이내에 쟁점법인의 임원을 전원 교체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쟁점법인은 쟁점사업기간 동안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매출액, 매출원가, 소득, 납부세액, 종업원에 대한 급여 등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여행업을 유지하기 위해 서울보증보험회사에 보험가입을 하면서 보험료를 소액 납부한 사실과 청구법인의 2017사업연도와 2018사업연도의 표준대차대조표는 동일한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고, 여기에 비품, 주주·임원·종업원단기차입금, 부동산 임차보증금 등이 계상된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휴면법인(쟁점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