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것으로 보아 대도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4754 선고일 2024-05-2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휴면법인(쟁점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2008.6.25. 설립되어 국내 여행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9.1.11. aaa(청구법인 대표이사)에게 자사주식 100%를 이전하였고, 청구법인은 2019.1.15. 종전 임원을 전부 사임시키고 신규 임원을 선임하였으며 법인명을 청구법인으로 변경등기를 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9.5.31. 서울특별시 중구 OOO 외 1필지 토지 206.6㎡ 및 건물 349.9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5년을 경과한 후에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중과세율이 아닌 표준세율(4%)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면법인(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교체한 법인)을 인수(2019.1.11.)한 후 5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 2023.7.5.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을 인수한 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교체한 것은 인정하나, aaa가 2019.1.11. 쟁점법인의 주식을 100% 인수하기 이전 2년(2017.1.11.~2019.1.11., 이하 “쟁점사업기간”이라 한다) 이상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한 다방면으로 노력한 증빙이 있는 점에서 사업실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쟁점법인의 특수관계에 있던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은 한류열풍을 타고 2011년 중반까지 화장품 등의 매출규모가 급등세(2010년 OOO원 2011년 OOO원)를 보였으나, 2014년 말부터 중국과 미국,한국간 갈등 조짐을 보이던 사드 문제가 2016년 7월에 이르러 미국과 한국 간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부지가 경상북도 성주시로 선정ㆍ발표됨에 따라 중국의 강력한 반발로 중국의 한한령(限韓令)과 한국산 제품 불매운동 확산 및 중국진출 국내업체에 대한 보복 조치 시행과 자국 관광객의 한국방문 중단조치를 하였다. 이에 따라 2012년 이후 고도 성장세였던 대 중국 화장품 수출 증가율이 2014년도부터 성장률이 둔화되는 등 국내 유통·면세·항공 업계 등 다방면에서 매출 급감으로 이어져 한국의 대외 수출과 내수시장에 위축을 불러왔고, 이는 결국 국내 경기악화로 이어져 2014사업연도부터 BBB의 사업 규모가 급감(2014년〜2017년 약 OOO원,2018년 OOO원 및 2019년 OOO원)되는 결과가 발생되었다. 동 금액에서 제품원가 및 판매원들에 대한 후원판매수당(2014년〜 2017년 약 OOO원,2018년 OOO원. 2019년 OOO원)을 지급 및 대손충당금과 소비자피해보상준비금을 차감한 결과 2013년부터 매년 당기 순손실이 발생OOO함에 따라 이에 부수적으로 파생되는 해외연수여행 발주가 쟁점법인이 수행할 규모의 위탁 건수가 전혀 발생되지 않았다. 이처럼 한번 침체기에 진입한 경제는 사드 철수 등 빅이벤트가 없는 한 그 회복 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예측되었고,또한 국내외 여행업의 특성상 단기적으로 회복되기는 어려웠던 현실과 쟁점 법인의 주된 수입원이던 BBB으로부터 해외연수여행 위탁건수가 전무한 상태에서 쟁점법인은 생존을 위해 폐업이나 휴업신고를 하지 않고 소자본의 1인 기업 형태로 별도 근무 직원 채용 없이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고자 다각도로 노력하였으나 당시 모든 사업 분야가 침체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보여 섣불리 다른 분야에 투자하기도 곤란한 사회환경이었으며, 갑자기 업종 전환 등을 하려고 하니 매출 발생 없이 그 사업 준비기간이 길어지게 된 것이다. 위와 같이 쟁점법인이 통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매출이 발생될 여지가 없었기에 당시로서는 중국과의 갈등이 해소될 경우를 대비하여 법인 자체의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지출하는 방향으로 운영함에 따라 매출 없이 임차사업장 유지 관련 관리비 및 이자비용 등만을 계속적으로 지출하였기에 결손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쟁점사업기간의 결손의 발생으로 정규직 직원의 급여가 부담스러워 특수관계에 있던 BBB에서 근무 중이던 bbb을 임시적·단시간 일용계약직원으로 지정하여 BBB과 공유하면서 법인설립 이후 해산,해산간주등기 또는 휴업이나 폐업신고의 사실없이 계속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유지하면서 비상경영 체제하에서의 소자본 1인 기업의 대표자 무보수형태로 운영하면서 기존목적사업인 여행업 관련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였다. 또한, BBB에서 근무중이던 bbb으로 하여금 관할 구청 등을 방문하여 쟁점법인의 새로운 사업분야인 통신판매업 변경신청 등 사업의 국면전환을 하기 위해 각종 인허가를 취득하였고, 쟁점법인 유지에 따른 관련 법인세(2017사업연도, 2018사업연도) 및 지방세,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납부 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해 온 사실 등에 비추어, 비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매출과 매입 실적이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은 없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사업기간 중에 사업실적이 있는 계속기업으로서 휴면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조세법규를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처분청이 쟁점사업기간중 이러한 비상 경영체계하에서의 기존 목적 사업 유지 및 사업의 다각화에 관한 실무적인 실행실적이 명백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쟁점사업기간 내 매출이 발생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는 것으로 단정한 것은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1항 제6호의 사업실적에 관하여 선결정례에서 정의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매출·매입 실적이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한 점과 사업실적은 그 법인의 목적사업의 특징 및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이를 수행하기 위한 준비내용, 사업활동에 따른 비용의 발생여부, 수익(매출)의 발생 여부 등을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해석에 위배되는 것이다. 더욱이 쟁점사업기간 이후인 2019년 2월부터 발생되어 전 세계로 급속확산된 코로나19의 지속으로 인하여 여행업계가 사실상의 개점휴업 상태에서 공식적인 휴폐업신고가 없는 한 사업실적이 없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휴업한 것으로 단정하지 않고 지원금을 주었듯이 쟁점법인의 경우도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사업을 못하여 매출이 발생되지 않은 경우로 인정된다면 비록 매출실적이 없다 하더라도 휴면사업자로 보는 것은 가혹한 것이다. 영리법인인 쟁점법인의 경우 당장 수익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인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경상적인 법인 유지비용,각종 관리비 등 공과금 및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 등이 수반되고,이를 통한 법인활동은 법인장부, 각종신고서 및 계약서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고 할 것인바,쟁점법인의 경우 아래와 같이 쟁점법인 설립일(2008.6.25.) 이후 현재까지 관할등기소에 해산,해산간주등기 등을 한 사실이 없이 계속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있었고,법인으로서의 의무를 기한 내 관할등기소,관할구청,관할세무서, 해당 보험회사에 각종 부여된 사항을 적법하게 신고 이행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비록 급여지출증빙은 없으나 임시적 단시간 근로직원으로 청구외 bbb을 지정하여 실무직원을 유지하고 이를 통해 관할구청에 여행업 유지를 위한 등록면허세,취득세(등록면허세) 등을 납부한 사실,새로운 분야개척을 위해 3종 통신판매업을 등록하고 그에 대한 등록면허세,취득세(등록면허세)등을 납부한 사실이 있는 점에서 비록 경기침체와 관련법인의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매출 등이 발생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사업을 위한 준비활동을 계속적으로 이행한 사실이 있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휴면법인이 아닌 생존하고 있는 법인이었으므로 실적이 있는 계속사업자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휴면법인 인수 요건 중 이 사건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교체한 경우에 대하여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100분의 50 이상 임원이 교체된 사실이 확인되어, 당사자간 다툼이 없고, 쟁점이 되는 요건인 이 사건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aaa에게 인수된 날인 2019.1.11.을 인수일로 보아 그로부터 소급하여 2년의 기간을 보아야 할 것이다. 쟁점사업기간 동안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상 별도의 매출액이 확인되지 않고, 2017∼2018사업연도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신고하기는 하였으나, 사업연도 내 발생한 소득 및 납부한 세액이 없으며, 표준손익계산서상(2017∼2018)에는 통상의 영리법인이라면 있어야 할 매출액, 매출원가, 종업원 급여 비용 등이 계상되어 있지 않다. 표준대차대조표상(2017∼2018)에는 비품, 주주·임원·종업원단기차입금, 부동산 임차보증금 등이 계상되어 있으나, 미처리결손금이 자본금을 잠식한 상태여서 당기순손실이 누적된 상태로 보이고, 2017∼2018 사업연도 표준대차대조표를 비교한 결과, 변동된 내용이 없어 해당 기간 동안 어떠한 영업활동을 한 것인지에 대한 합리적인 의문이 든다. 나아가 청구법인은 여행업 유지를 위한 필요한 서울보증보험회사의보험가입 내역을 제출하였으나, 그 금액이 소액에 불과하고 통신판매업 변경 신고 사실 자체가 어떠한 사업실적을 발생시킨다고 보이지도 않고, 이외 법인의 영업 활동과 관련된 내용은 거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에 대해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인수일 이전 2년 이내 사업실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던 BBB의 사업 규모가 급감함에 따라 쟁점법인이 수행할 규모의 위탁사업 건수가 발생되지 않아 사업수익이 없었으며,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고자 다각도로 노력하였으나 국제정세, 코로나19 등으로 다른 분야에 투자하기 곤란한 사회환경이었고 갑작스러운 업종전환으로 매출 발생없이 그 사업준비기간이 길어진 것이라 주장하나, ‘실적’의 사전적 의미는 실제로 이룬 업적이나 공적이므로 사업 실적이란 사업 활동을 통해 실제로 발생시킨 구체적인 매출 등의 결과물, 업적 등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사업 활동 그 자체와는 구별되는 개념인 것이고, 실무상 매출 자체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사업 실적이 있는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중과세 규제를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보이는 경우까지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준하여 보호할 필요성은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휴면법인을 인수하여 5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것으로 보아 대도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13조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상법에 따라 해산한 법인(이하 “해산법인”이라 한다) 2.상법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보는 법인(이하 “해산간주법인”이라 한다) 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폐업한 법인(이하 “폐업법인”이라 한다)

4.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상법 제229조, 제285조, 제521조의2 및 제611조에 따른 계속등기를 한 해산법인 또는 해산간주법인

5.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다시 사업자등록을 한 폐업법인

6.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교체한 법인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휴면법인의 인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서 최초로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때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은 2008.6.25. 법인명을 주식회사 AAA로, 본점은 서울특별시 OOO 3층, 목적사업은 여행업 등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쟁점법인은 2019.1.11. aaa에게 자사주식 100%를 이전하였고, 쟁점법인의 기존 임원 전부는 2019.1.15. 사임하고 신규 임원이 취임하였으며, 법인명을 주식회사 AAA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하였고, 목적사업에 마케팅 및 경영컨설팅, 여행정보제공업 등이 추가되었으며, 청구법인의 본점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호로 변경 등기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9.5.31.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5년을 경과한 후에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중과세율이 아닌 표준세율(4%)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면법인(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교체한 법인)을 인수(2019.1.11.)한 후 5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마) 처분청이 2017년 1월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까지 쟁점법인과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지방세 과세내역은 아래와 같다. <지방세 과세내역>

○○○ (바) 청구법인은 쟁점사업기간 동안 사업실적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BBB과 계약한 여행용역 계약서, 부가가치세(2017∼2018사업연도) 신고서, 법인세(2017∼2018사업연도)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표준대차대조표(2017∼2018사업연도), 인허가보증보험 보험료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08. 7. 1. 계약)>

○○○ <BBB과 계약한 여행용역 계약서>

○○○ <부가가치세 신고서(2017∼2018 사업연도)> 신고일자 내용 비고

2017. 4. 25.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서(2017.1.1.~3.31.) 매출세액, 납부세액 없음

2017. 7. 25.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2017.4.1.~6.30..) 매출세액, 납부세액 없음

2017. 10. 25.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서(2017.7.1.~9.30.) 매출세액, 납부세액 없음

2018. 1. 25.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2017.10.1.~12.31.) 매출세액, 납부세액 없음

2018. 4. 25.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서(2018.1.1.~3.31.) 매출세액, 납부세액 없음

2018. 7. 25.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2018.4.1.~6.30.) 매출세액, 납부세액 없음

2018. 10. 25.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서(2018.7.1.~9.30.) 매출세액, 납부세액 없음

2019. 1. 25.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2018.10.1.~12.31.) 매출세액, 납부세액 없음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신고일자 내용 비고 2018.3.31. 2017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공란)

• 수입금액조정명세서(공란)

•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공란)

•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변동없음)

• 표준대차대조표(표10 참고)

• 표준손익계산서(공란) 사업소득, 과세표준, 세액 등 없음 2019.4.1. 2018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공란)

• 수입금액조정명세서(공란)

•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공란)

•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변동없음)

• 표준대차대조표(표11 참고)

• 표준손익계산서(공란) 사업소득, 과세표준, 세액 등 없음 <2017사업연도 표준대차대조표(2017. 12. 31. 현재)> 유동자산 당좌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비유동자산 유형자산 비품 기타비유동자산 임차보증금 OOO 22,093,500 OOO 유동부채 단기차입금 주주임원종업원단기차입금 OOO

○ 부채총계 OOO원 자본금 보통주자본금 이익잉여금 미처분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 OOO OOO

○ 자본총계 OOO원

○ 자산총계 OOO원

○ 부채와자본총계 OOO원 <2018사업연도 표준대차대조표(2018. 12. 31. 현재)> 유동자산 당좌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비유동자산 유형자산 비품 기타비유동자산 임차보증금 OOO OOO OOO 유동부채 단기차입금 주주임원종업원단기차입금 OOO

○ 부채총계 OOO원 자본금 보통주자본금 이익잉여금 미처분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 OOO OOO

○ 자본총계 OOO원

○ 자산총계 OOO원

○ 부채와자본총계 OOO원 <인허가보증보험 보험료 영수증> 일자 내용 비고

2017. 5. 18. 인허가보증보험 보험료 영수증(서울보증보험회사)

• 여행알선업자 영업보증금 보증(보증금 OOO원)

• 보증기간: 2017. 4. 18. ~ 2018. 4. 17. 보험료 OOO원 영수

2018. 5. 3. 인허가보증보험 보험료 영수증(서울보증보험회사)

• 여행알선업자 영업보증금 보증(보증금 OOO원)

• 보증기간: 2018. 4. 18. ~ 2019. 4. 17. 보험료 OOO원 영수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면법인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6호를 종합하면 대도시에서 휴면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법인설립 등을 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휴면법인을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교체한 법인으로 규정하면서, 휴면법인의 요건 중 하나인 사업실적에 대하여는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나, 법인의 사업실적이 있는지 여부는 그 법인의 목적사업의 특징 및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이를 수행하기 위한 준비내용, 사업활동에 따른 비용의 발생 여부, 수익(매출)의 발생 여부 등을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영리법인은 당장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임차료,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 등의 경상적인 법인 유지비용의 발생, 소속 직원의 급여 지급 및 그에 따른 원천징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 등이 수반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와 같은 거래 및 활동내역 등은 주로 법인장부, 각종 신고서 및 계약서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내역이 객관적 자료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사업실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 점,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을 인수한 후 1년 이내에 쟁점법인의 임원을 전원 교체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쟁점법인은 쟁점사업기간 동안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매출액, 매출원가, 소득, 납부세액, 종업원에 대한 급여 등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여행업을 유지하기 위해 서울보증보험회사에 보험가입을 하면서 보험료를 소액 납부한 사실과 청구법인의 2017사업연도와 2018사업연도의 표준대차대조표는 동일한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고, 여기에 비품, 주주·임원·종업원단기차입금, 부동산 임차보증금 등이 계상된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휴면법인(쟁점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