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상담센터는 청구법인 불교학과 등 재학생 실습(요가·명상)용도로 사용되는 학교시설임에도 처분청이 수익사업 또는 유료로 사용되는 시설인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4753 선고일 2024-06-17 조세심판원

[요지] 이러한 요가시설과 카페는 비록 청구법인 재학생의 일부가 요가․명상․휴게시설 등의 용도로 사용한다 하더라도법인세법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용 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상담센터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 소유의 경기도 광명시 OOO호 소재 OOO대학교대학원 OOO학습관인 통합심리상담센터(이하 “쟁점상담센터”라 한다)는 2018~2022년도까지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2항에 따른 학교 등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인 것으로 보아 처분청으로부터 매년 재산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쟁점상담센터가 학교용이 아닌 수익사업(유료)용인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2018~2022년도분 재산세 등과 쟁점상담센터 중 카페 부분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2항에 따른 감면적용을 배제한 2023년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라 한다)을 2023.5.30.~2023.7.11.까지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6.22. 이의신청을 거쳐, 2023.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OOO대학원대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석․박사 등 전문가 양성 등을 위해 2017년에 쟁점상담센터를 취득한 후 학생들의 실습공간시설로 사용하여 해당 취득세와 매년 재산세를 감면받았다. 청구법인은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등록금 수입만으로 쟁점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청구법인 학사관리규정에 의하면 학생들이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각 전공별로 일정시간 이상 실습(120~500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실습비용도 학생들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립대학 이월금 처리기준”(2017년 회계관리안내서, 2% 이내)에 따라 실비성격(강사인건비, 관리비 등) 차원에서 실습비용을 낮게 책정하였고 이마저도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만약에 청구법인이 쟁점상담센터를 수익을 목적으로 운영하였다면 제3자에게 임대를 주어 임대료를 받는 선택을 하였을 것이다.

(2) 쟁점상담센터(OOO실습관)는 학생들의 실습(요가, 심리상담 등)공간으로 사용하고 있고 처분청이 주관하는 평생학습(느슨한 학교운영 등) 프로그램에 쟁점상담센터를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쟁점상담센터 내 카페는 청구법인 학생들의 휴게소로 사용되는 복지시설임에도 처분청은 쟁점상담센터 전체를 수익용 또는 유료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5개년에 해당하는 이 건 재산세를 일괄하여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2항에서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되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 그러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수익사업이란법인세법제4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요가학원을 기타스포츠 교육기관(분류번호 85612)으로, 상담센터를 사회복지상담서비스 제공업(분류번호 87294)으로, 카페를 커피 전문점(분류번호 56221)으로 각각 분류하고 있다.

(2)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명시된 업종을 통하여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적자 여부에 상관없이 수익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아야 하는바, 청구법인은 2018년부터 블로그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외부인들 시간당 OOO원)을 대상으로 명상ㆍ요가 등의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수강생을 모집하였고 카페의 경우도 인근 커피전문점과 동일한 요금을 받는 등 쟁점상담센터를 사실상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요가학원 또는 커피전문점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상담센터가 지역사회공헌을 위해 제공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쟁점상담센터가 학교용에 직접 사용되고 있지 않는 이상 쟁점상담센터는 학교용(교육시설)이 아닌 수익사업 또는 유료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2항에 따른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상담센터는 청구법인 불교학과 등 재학생 실습(요가․명상)용도로 사용되는 학교시설임에도 처분청이 수익사업 또는 유료로 사용되는 시설인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불교적 인격도야를 통한 유치원․중등․고등교육 등의 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2002.5.3.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대학원대학 설립인가를 받아 서울특별시 금천구 OOO소재지에 OOO대학원대학교를 설치·운영 중인 법인이며, 2017.7.5. 쟁점상담센터를 취득한 후 청구법인 부설기관인 쟁점상담센터(OOO실습관, 건축물 499.64㎡․토지 395.88㎡)를 운영 중에 있다. (나) 사립대학 이월금 처리기준에 의하면, 대학교육기관은 당해 등록금회계 처리 후 미사용된 차기 이월자금이 등록금회계 수입액의 1% 이하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립대학 이월금 처리기준(2017년 1월) ㅇ (이월금 최소화)사립학교법제32조의4에 따라 학교예산 편성시 미사용 차기 이월자금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다음과 같이 노력 제32조의4(이월금) ①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해당 회계연도의 교비회계 예산을 편성ㆍ집행할 때에 이월금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대학교육기관의 이월금이 재정 규모에 비하여 과다한 경우에는 이월금을 줄이기 위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결산시 사고ㆍ명시ㆍ기타 이월의 구분 명확화

② 연도별 당해연도 등록금회계, 기타 이월금은 등록금회계 수입총액의 1% 이내가 되도록 준수

③ 외부회계감사시, 이월금에 대한 사항 검토 철저

④ 잉여금 처리 원칙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의절차 준수 <학사관리 규정> 제34조(납입금) 각종 등록은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① 정규등록: 수업료, 실습비, 기타 제59조(청강) ① 재학생이 청규 수강 신청과목 이외의 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경우, 석사과정은 한 학기에 2과목 범위 내, 박사과정은 한 학기에 2과목 내에서 담당교수의 허가를 받아야 수강할 수 있다.

② 본교생이 학위과정 수료 후 또는 졸업 후에 본교에 개설된 강의를 듣고자 할 때에는 강의담당교수의 허가를 얻은 후 다음과 같이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수료생: 1과목당 OOO원

2. 졸업생: 1과목당 OOO원

3. 외부인: 1학점당 OOO원 제8장 학위취득을 위한 실습 제76조(대상) 각 전공별 실습규정은 <별표1ㆍ2>에 따른다. 제77조(실습시간) 실습시간은 각 전공별 실습규정에 따른다. 제78조(장소) 실습장소는 각 전공에서 인정하는 곳에 한한다. 제80조(처리) 실습시간 인정은 실습기관의 인정서를 받아 본 대학원대학교의 정규 수강과목의 성적과 별도로 처리한다. <별표1ㆍ2> 석사ㆍ박사 학위과정 전공별 실습규정(요약 정리) 구분 석사과정 박사과정

1. 불교학과 불교학전공 150시간 이상 명상학전공 330시간 이상 불교상담학전공 150시간 이상 300시간 이상

2. 상담심리학과 상담심리학전공 150시간 300시간 이상 자아초월상담학전공 320시간 이상 500시간 이상 미술치료학전공 150시간 이상 300시간 이상

3. 심신통합치유학과 요가통합치료학전공 150시간 이상 250시간 이상 심신치유교육학전공 120시간 이상 240시간 이상 뇌인지과학전공 200시간 이상 300시간 이상 (다) 청구법인 학사관리 규정에 의하면, 청구법인 소속 학생 중 불교학과 불교학 전공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실습과정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의 2018~2021년도 사업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상담센터에서 재학생(15.9~22.1%), 외부인(77.9~84.1%) 등을 대상으로 요가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매년 OOO원의 수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상담센터 운영현황>

○○○ <출장복명서> ㅇ 출장목적: 학교법인 재산세 사후관리 현황 확인 ㅇ 출장결과

• 쟁점상담센터 일부를 카페로 사용하고 있고, 홍보물에 의하면 2022.9.5.부터 카페영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이고 학생 및 일반인 모두 출입이 가능함

• 외부 간판은 쟁점상담센터로 되어 있으나, 내부시설 등은 일반적인 요가학원 또는 카페시설과 동일함

• 이에 대해, 쟁점상담센터에서는 학생 실습이 주목적이고 실비차원의 실습비를 받고 있으나 재정난으로 적자상태로 운영하고 있어 일반인(주로 13단지 아파트 주민)에게까지 유료로 요가수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운영하는 평생학습 시설인 “OOO 학교”에 무상으로 공간을 대여하는 등 지역사회 공헌에도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함 ㅇ 홍보물 등

• “요가쿨라 OOO 신규회원 모집” 프로그램: 월ㆍ수ㆍ금 오전 10시(1개월 ○○○원, 3개월 ○○○원, 6개월 ○○○원), 화ㆍ목 오후 7시(1개월 ○○○원, 3개월 ○○○원, 6개월 ○○○원), 또는 화ㆍ목 오후 8시 15분(1개월 ○○○원, 3개월 ○○○원, 6개월 ○○○원)

• 카페OOO(57.2286㎡, 2022.9.5. 오픈): 요금 ○○○원~○○○원 ㅇ 현장사진(사진첨부 생략) (마) 처분청은 2023.5.26. 현지에 출장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상담센터를 수익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취지의 출장복명서를 다음과 같이 작성하였다. (바) 처분청은 2023.5.24.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과세예고를 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2023.5.30. 처분청에 쟁점상담센터 내 홍보관련 사항을 취소하면서 내부 시설을 철거하였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수강을 취소하였다는 내용의 공문(OOO대학원대학교-151)을 발송하였다. (사) 처분청은 2018~2022년분 재산세 등에 대해서는 쟁점상담센터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2023년도분 재산세 등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이 2023년 이후부터는 외부인을 대상으로 수강생을 모집하지 않겠다는 확약(위 사실관계 (바) 참조)을 함에 따라 해당 시설은 감면대상인 학교로 보아 재산세 등을 감면하였고, 쟁점상담센터 중 수익용으로 사용하는 카페 부분에 대하여만 다음과 같이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이 건 재산세 부과현황>

○○○ (아) 청구법인은 재학생 등의 학위취득을 위해 쟁점상담센터내 요가ㆍ명상 등의 수강실습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심리일 현재까지 학사일정(재학생 중 쟁점상담센터 이용현황, 전공과목에 대한 수련실습 학사일정, 수련실습 후 학점 취득과정 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상담센터는 재학생 실습(불교학과 등 요가․명상)용도로 사용되는 학교시설 또는 그 부수시설(카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2항에서고등교육법등에 따른 학교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등을 면제하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수익사업”이란 법인세법제4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법인세법제4조 제3항에서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 개정 고시, 2017-13호)에서 요가학원을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85612)으로, 커피숍 등을 커피 전문점(56221)으로 각각 분류하고 있다. (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대법원 2002.4.12. 선고 2001두731 판결)이다. (라)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상담센터를 취득한 후 요가쿨라․카페OOO이라는 상호로 회원들로부터 1~3개월당 회비 OOO원 또는 OOO원의 요금을 받으면서 요가시설과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 현지 확인을 통해 입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2018~2021년도 사업보고서 의하면 이러한 시설들의 수입이 OOO원인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쟁점상담센터 이용과 관련한 청구법인 재학생들의 구체적인 학사 일정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사실 등을 미루어보면 이러한 요가시설과 카페는 비록 청구법인 재학생의 일부가 요가․명상․휴게시설 등의 용도로 사용한다 하더라도법인세법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용 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상담센터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수익사업”이란 법인세법제4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말한다.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①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또는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 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② 학교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제146조 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2)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③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 개정 고시(2017-13호), 2017.1.1.부터 적용] 85612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축구, 야구 등 구기 종목과 체조, 수영 등 개인 종목 스포츠에 관한 교육을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ㆍ축구교실 ㆍ요가학원 56221 커피 전문점 접객시설을 갖추고 볶은 원두, 가공 커피류 등을 이용하여 생산한 커피 음료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접객시설 없이 커피 포장 판매를 전문적으로 하는 음료점도 포함한다. <예 시> ㆍ커피 전문점 ㆍ커피숍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