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건축물은 취득 당시부터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여기에 법령의 위반이나 계산의 착오 등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건축물은 취득 당시부터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여기에 법령의 위반이나 계산의 착오 등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수녀원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쟁점건축물은 2004년도에 신축한 숙박시설로서 수녀원으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여 이를 철거한 후 그 부지에 수녀원용 건축물을 신축하기로 결정하였다.
(2) 청구법인은 수녀원 신축을 위한 예산확보, 건축물 설계계약 등을 거쳐 2023.7.28.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현재 건축물의 착공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수녀원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쟁점건축물을 먼저 철거한 이유는 쟁점건축물을 유지·관리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일 뿐 토지만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3) 따라서, 쟁점건축물은 청구법인이 종교행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수녀원의 신축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2021.8.23. 쟁점건축물을 멸실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또한, 토지와 건축물을 일괄 계약한 경우라도 토지와 건축물은 별개의 취득세 과세대상이므로 과세대상 별로 구분하여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라 철거한 후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건축물은 취득 당시부터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취득하여 멸실하고, 그 부속토지에 종교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쟁점건축물을 취득한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을 종교행위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95.5.16. 부산광역시 금정구 OOO을 주사무소로 하고, 수도자 양성사업, 선교·문화·교육·자선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2021.2.18. 이 건 부동산을 OOO원에 일괄 취득한 후, 이 건 부동산을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6개월 정도 경과한 2021.8.23. 쟁점건축물을 철거하고, 건축물대장을 말소하였다. (라)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23.4.6. 이 건 부동산(쟁점건축물 포함)의 사용현황을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는 아래와 같다. 출장 결과 경상남도 의령군 OOO 토지 및 건축물은 종교행위 직접 사용 중이나, 같은 리 OOO 위 지상 건축물(1,076.49㎡)은 멸실되었음을 확인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제2호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전체 취득가액 중 해당 건축물 상당액 만큼 추징대상으로 판단되며, 현재 종교목적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성당)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사후관리 예정 (마)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OOO원)을지방세법 시행령제19조 제1항에 따라 토지와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하여, 토지(984㎡)의 취득가격을 OOO원(13.79%)으로, 쟁점건축물(1,076.49㎡) 취득가격을 OOO원(86.21%)으로 산정 후, 2023.6.21. 청구법인에게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바) 처분청은 2023.7.28. 경상남도 의령군 OOO(이 건 부동산 소재지)에 건축물 151.92㎡(종교집회장)를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하였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0조 제1항에서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제2호) 또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제3호)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라 쟁점건축물을 철거한 후 종교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건축물은 취득 당시부터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설령, 쟁점건축물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 대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멸실한 이상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예기간(3년)의 경과를 기다릴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OOO원에 일괄 취득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을지방세법 시행령제19조 제1항에 따라 토지와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하여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을 OOO원으로 산정하였는바, 여기에 법령의 위반이나 계산의 착오 등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71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된 것) 제19조[부동산등의 일괄취득] ①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등(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한꺼번에 취득하여 부동산등의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취득한 가격을 부동산등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