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원가충당부채 계상액은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4742 선고일 2024-09-0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의 개발사업규정 제60조 제1항에서 원가충당부채는 회계기준 시행세칙제119조에 따른 제조원가 확정시기까지 집행되지 아니한 용지비, 조성공사비, 건물공사비 등 제조원가에 투입되는 사업비로서 향후 집행될 가능성이 높아 원가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 비용을 대상으로 설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원가충당부채 계상액은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경상북도 OOO 일원(이하 “OOO”라 한다) 토지 481,630.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공동택지개발사업(이하 “이 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 2020.12.31. 이를 준공한 후 2021.2.8.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5조 제2항 제7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면서 원가충당부채를 제외하여 이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2023.7.11.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내규인 개발사업규정, 회계기준 시행세칙 등에 따르면 원가충당부채는 개발사업이 준공되었음에도 준공 이후 지출이 예상되는 미집행비용에 대해 최선의 추정치로서 회계목적상 계상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최초 원가충당부채 설정 후 실제 집행현황 등에 따라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원가충당부채를 재산정하고 있고,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비용은 취득시기까지 실제 공사가 완료된 부분의 기성고 금액을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13.9.12. 선고 2013두7681 판결 외 다수)이므로 원가충당부채 계상액은 취득일까지 기성이 도래하지 않아 미청구된 공사대금 등으로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비용에 해당하지 않고, 그 이후에 추가로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원가충당부채는 최종 취득일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사실상 발생된 것으로 발생이 불확실한 우발부채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보아야할 것이고, 이는 이 건 사업과 직접·간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으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을 위한 계획상 집행되어야 하는 비용이지만 ‘준공 전 집행되지 않은 비용’으로서 비록 그 지출이 준공시점 이후라 하더라도 준공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되거나 확정된 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한 공사대금과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원가충당부채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원가충당부채 계상액은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OOO는 2008.1.2.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건설교통부고시 제2007-648호)을 받은 후 2014.12.15. 개발계획이 수립(경상북도 고시 제2014-435호)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7.6.27. 민간공동사업자인 A(주) 컨소시엄과 경산하양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후이 건 사업을 시행하였고, 2020.12.31. 준공인가(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284호, 2021.3.9.)되었다. (다) 청구법인의 개발사업규정 제60조, 개발사업규정 시행세칙 제85조, 회계기준 시행세칙 제120조에서는 제조원가 확정시기까지 미집행된 용지비, 조성공사, 건물공사비 등 제조원가에 투입되는 사업비로서 향후 집행가능성이 높아 원가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 비용은 최선의 추정치로 산정하여 원가충당부채로 계상하도록 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내부 규정 중 일부 발췌> 개발사업규정 제60조 (원가충당부채 설정대상 등) ① 원가충당부채는 회계기준 시행세칙 제119조에 따른 제조원가 확정시기까지 집행되지 아니한 용지비, 조성공사비, 건물공사비 등 제조원가에 투입되는 사업비로서 향후 집행될 가능성이 높아 원가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 비용을 대상으로 설정한다.

② 원가충당부채를 설정한 부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회계기준 시행세칙 제113조의 원가계산단위별 원가충당부채 잔액을 검토하고, 설정목적의 이행, 변경, 또는 소멸 등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잔액규모를 조정하여야 한다.

③ 원가충당부채를 설정하는 부서장은 제1항의 설정 및 제2항의 잔액규모 조정을 위하여 원가충당부채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그 밖에 원가충당부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발사업규정 시행세칙 제85조(원가충당부채 설정) ① 제품을 제조하는 부서장은 규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원가충당부채를 설정한다.

② 원가충당부채는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원가계산단위별 총 사업비를 초과하지 않는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 산정하여 설정한다. 회계기준 시행세칙 제119조(제품제조원가 확정시기) ① 토지의 제조원가 확정시기는 부지조성 공사가 준공처리되고 확정측량이 완료된 때로 한다.

② 주택의 제조원가 확정시기는 사용검사일 또는 준공검사일로 한다. 제120조(원가충당부채) ① 원가충당부채는 제조원가 확정시기에 미집행 공사비 등을 관련 규정에 따라 설정한다. 이 경우 공사 관련 부서장은 해당 사업의 제조원가 확정시기를 그 예정일 10일 전까지 원가계산부서 및 관련 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원가충당부채는 건설공사의 준공검사일 또는 사용검사일로부터 6일 이내에 설정하여야 한다. (라) 청구법인의 원가충당부채 설정내역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이 건 사업과 관련하여 2020.12.31. 기준으로 설정한 원가충당부채 잔액은 OOO원이다. <표1>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가충당부채 설정내역 ㅇㅇㅇ (마)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총 사업비에 원가충당부채 OOO원과 기타비용을 반영한 후 1㎡당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산정하였고, 1㎡당 과세표준에 쟁점토지의 면적(481,630.8㎡)과 대지차감율(0.92)을 곱하여 쟁점토지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산정한 1㎡당 과세표준 산정내역> ㅇㅇㅇ

(2) 청구법인은 원가충당부채로 계상한 금액은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시점에는 실제로 지급되지 않았으나 추후 지출될 가능성이 있어 회계처리상 부채로 계상한 것이므로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개발사업규정 제60조 제1항에서 원가충당부채는 회계기준 시행세칙제119조에 따른 제조원가 확정시기까지 집행되지 아니한 용지비, 조성공사비, 건물공사비 등 제조원가에 투입되는 사업비로서 향후 집행될 가능성이 높아 원가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 비용을 대상으로 설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원가충당부채 계상액은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할 것인 점, 원가충당부채는 이 건 사업 준공일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하여 지급의무가 존재하고, 쟁점토지의 지목변경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으로 쟁점토지 지목변경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이 확정된 비용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원가충당부채로 계상한 금액을 공사대금 등의 지급계획에 따라 이 건 지목변경의 취득시기 이후에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한 공사대금과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원가충당부채로 계상된 금액이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7조에 따른 대(垈)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을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7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 법 제10조 제3항 전단에 따른 과세표준 중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에 따른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1. 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이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일 전인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

2.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공시된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문화예술진흥법제9조 제3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8.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의 설치비용

9.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비용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⑩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