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시설용지(항만)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4740 선고일 2024-03-06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토지는 그 지상에 이용시설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6지001

[주 문] 부산광역시 남․서․동구청장이 2023.9.10.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도시지역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부산광역시 남구 OOO토지 2,508,755.45㎡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항만”으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 2,508,018.45㎡를 지방세법제112조 제3항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들은 청구법인이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남구 OOO토지 2,508,755.4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23.9.10. 아래 <표1>과 같이 재산세(토지)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표1> 이 건 토지 및 재산세 등 부과ㆍ고지 현황 OOO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서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토지 중 2,508,018.45㎡(아래 <표2> 기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공공시설용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항만”으로 지형도면이 고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 판례 등(대법원 1996.5.28. 선고 95누7154 판결, 조심 2016지1, 2016.9.13. 결정, 감사원 2008-226, 2008.7.17.)에서는 토지에 지상건축물 등의 이용시설이 존재하는지 여부 또는 항만시설의 설치 여부에 불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용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지역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음에도 처분청들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도시지역분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표2> 쟁점토지 및 도시지역분 경정요구 현황 OOO

(2) 또한, 동일한 쟁점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및 강서구청장은 이를 직권으로 감면하여 심판청구를 취하하였음에도 처분청들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처분을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들 의견

(1)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를 도시지역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공공시설용지로 지형도면이 고시되어 이용시설의 설치 등 개발이 제한되는 토지에 대하여 보상 차원에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인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시설인 “항만”으로 지형도면이 고시되어 있더라도 그 지상에는 건축물이 존재하거나 다른 이용시설 등을 설치하여 사용ㆍ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도시지역분을 과세하는 것이 입법취지 등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도시지역분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2) 또한, OOO 부지 등으로 이용되는 쟁점토지 위에는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토지 외에 임대하고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항만으로 지형도면이 고시되어 있는 것과는 별개로 이 부분에 대한 도시지역분의 부과는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시설용지(항만)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4.1.16. 항만시설의 개발·유지·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항만공사법에 의하여 국유재산인 부산항을 현물출자 받아 설립되었다. (나) 토지이용계획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아래 <표3>과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항만” 등으로 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표3> 쟁점토지의 토지이용계획 OOO (다) 쟁점토지의 현황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부산의 항만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그 지상에는 건축물 등 이용시설이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 내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형도면 고시 내역 등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토지 내역 및 지형도면 고시 등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제3호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은 “지상건축물, 영 제28조에 따른 별장 또는 고급주택,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를 재산세 과세특례 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세법제1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제3호 등의 규정을 종합하여 문리적으로 해석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와는 달리 당해 토지에 지상건축물 등의 이용시설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대법원 1996.5.28. 선고 95누7154 판결, 조심 2016지1, 2016.9.13. 등, 같은 뜻임). 따라서, 쟁점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에 따른 공공시설용지(“항만”)로서 위 <표4>와 같이 “항만”으로 지형도면이 고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토지는 그 지상에 이용시설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1조(토지 등의 범위) 법 제11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것을 말한다.

1. 토지: 법 제9장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중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를 제외한 토지와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로서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모든 토지(혼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 중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7조(재산세 과세특례 대상 토지의 범위) 법 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영 제111조 제1호에 따른 재산세 과세특례 대상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다.

1.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혼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 중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지역 및 환지처분의 공고가 되지 아니한 도시개발구역: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를 제외한 모든 토지

2.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도시개발구역: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를 포함한 모든 토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지상건축물, 영 제28조에 따른 별장 또는 고급주택,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공공시설” 이란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공공시설) 법 제2조 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ㆍ공항ㆍ광장ㆍ녹지ㆍ공공공지ㆍ공동구ㆍ하천ㆍ유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하수도ㆍ구거(溝渠: 도랑)

2. 행정청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주차장, 저수지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다목에 따른 시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