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주식의 취득은 특수관계인 간의 내부거래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4735 선고일 2024-10-2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과 모법인이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8지083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A 주식회사(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20.2.24. 주식회사 B(이하 “모법인”이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던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 401,604주(100% 지분,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3.6.21.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간주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주식의 취득일 당시 이 건 법인의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5조 제2항 제3호의 세율(1천분의 2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 내에 속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2조 제3항의 ‘경영지배관계’와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는 현실을 고려하여 동법 제2조 제3항은 2023.3.14. 개정되어 그 제2호 라목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을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규정하였고, 계열회사와 그 임원을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고 규정한 것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2012.2.2. 신설되어 이미 특수관계자로 규정했던 것을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2조 제3항은 창설적 규정이 아니라 확인적 규정에 해당하는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이 건 법인과 모법인은 쟁점주식의 취득일 현재 동일한 기업집단(OOO 그룹)에 속하여 있으므로 청구인과 모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이 건 법인의 정기주주총회의사록(2019.3.22.)에 의하면, 제3호 의안 이사선임의 건, 제4호 의안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을 안건으로 하여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 A는 현재 모법인의 사내이사로서 모법인과 이 건 법인의 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사실이 각 법인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이 사실만 보더라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3항 나목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는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 건 법인과 모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또한 이 건 법인의 사내이사 B는 현재 모법인 대표이사로 재직 중으로, 쟁점주식의 취득당시 모법인의 재무팀장로 재직하였고, 이 건 법인의 비등기이사(공장장)로 재직하던 C은 계열회사(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2018년 9월에 이직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 건 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모법인 감사로 재직하였던 D이 이 건 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보더라도 OOO 그룹은 그룹전체를 1개로 보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건 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하였던 모법인(대리인)이 이 건 법인의 주주총회에 출석한 것이므로 출석주주는 1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는 상법상 1주 1의결권원칙에 따라 주주 100%가 참석한 것이며, 모법인은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의 지분 100%를 소유하여 직접적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들을 통해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 및 임원 등에 대한 임명하여 경영에 직접 관여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이 건 법인과 모법인의 주주총회결의서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나타나고, 이 건 법인의 주주총회 결의서에서 모법인이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보수를 정할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상의 제한 없이 임명 및 해임이 가능하며,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매각대금 OOO원 중 OOO원을 미지급하고 있음에도 모법인은 이에 대하여 별도의 지체상금 등을 책정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과 모법인은 경제적 이해관계에 있으므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모법인과 청구인 간의 지분이동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1호에서 본인이 개인인 경우의 경영지배관계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서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거나 임원의 임명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2020.2.24.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하였고, 청구인은 모법인이 이 건 법인의 임원인 청구인에 대한 임명권 등을 행사하였으므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의 취득일(2020.2.24.) 현재 모법인이 이 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실 등이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점,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지방세기본법국세기본법과 달리 본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을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모법인과 이 건 법인이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서로 간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조심 2018지838, 2019.6.25., 같은 뜻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최초로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의 취득은 특수관계인 간의 내부거래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이 건 법인은 1971.7.29. 경기도 화성시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고, 자동차 및 기타 목적으로 사용되는 엔진 밸브와 관련 엔진 구성부품의 제조 및 판매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인은 2020.2.24. 이 건 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OOO원에 매수하되, 그 중 OOO원은 1차 거래종결일(2020.2.24.)에, 나머지 OOO원은 2차 거래종결일(2020.6.1.)에 지급하는 내용으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법인의 주식변동내역(아래 <표1>기재)은 다음과 같다. <표1> 이 건 법인의 주식변동상황 ㅇㅇㅇ (라)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 물건은 아래 <표2>에 기재된 바와 같고, 이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다. <표2>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 물건 구 분 과세표준 비고 토 지 OOO원 경기도 화성시 OOO 등 건 물 OOO원 공장 건물 구축물 OOO원 공장 부속 구축물 기계장비(지게차) OOO원 지게차 등 합 계 OOO원 (마)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대한 매매대금 중 OOO원은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모법인의 미수금 명세서(2023.12.31. 기준)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정기주주총회의사록(2019.3.22.)을 살펴보면, 제3호 의안 이사선임의 건, 제4호 의안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을 안건으로 하여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 것으로 나타나고, 출석주주는 1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법인의 등기부등본(2023.9.21.자)을 살펴보면 청구인(대표이사), E(사내이사), A(감사), B(사내이사), D(감사) 등이 임원으로 등재되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법인은 이 건 법인의 임원인 A, D이 모법인의 사내이사, 감사 등 임원으로 재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모법인이 작성한 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모법인이 작성한 확인서(2024.9.11.자) 중 일부 발췌> 확인서 ㈜B(모법인)는 다음의 사실을 확인하는 바입니다...(중략).. 4. 당시 당사는 당사의 임직원인 A, D을 각각 A(주)(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각자) 및 감사로 임명하였고, 당사의 관계사의 임직원인 E과 C을 A(주)의 이사 및 공장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주식회사 B 대표이사 F (자) 모법인의 2019회계연도에 대한 사업보고서 중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모법인은 OOO(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D가 33.68%의 지분을 보유한 법인으로, 이 건 법인과 모법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D그룹)에 해당한다. ㅇㅇㅇ (차)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23.3.14., 대통령령 제3332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 제3항 제2호 라목이 신설되어 “본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를 경영지배관계에 포함하도록 하였고,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주요내용 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영지배관계의 범위 확대(제2조 제3항 및 제4항)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경영지배관계의 유형에 법인인 본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본인과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임원과의 관계 등을 추가하고, 경영지배관계의 요건 중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출자의 기준을 종전의 영리법인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에서 100분의 30 이상으로 낮추는 등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영지배관계의 범위를 확대함.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항 제2조 제34호에서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고, 이 경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9.12.24. 대통령령 제30256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2항에서 법 제2조 제1항 제34호 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제2호에서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제3호에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을 “경제적 연관관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법 제2조 제1항 제34호 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을, 그 제2호에서 본인이 법인인 경우, 가목에서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을, 나목에서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을 규정하고 있다. (나) 과점주주 집단은 주식발행법인의 주주 중 1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주주가 아닌 자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주식발행법인의 주주가 아닌 이 건 법인을 기준으로 특수관계인 해당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이 건 법인의 주주인 모법인과 청구인을 기준으로 각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 모법인을 기준으로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모법인의 임원, 사용인 등이 아니어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모법인은 본인이 직접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 등을 통하여 이 건 법인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할 것으로, 이 건 법인과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나 그 범위가 이 건 법인의 임원인 청구인에게까지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워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경영지배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모법인은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라) 청구인을 기준으로 모법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더라도 청구인은 모법인의 임원, 사용인 등이 아니므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모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기 어려워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모법인과의 경영지배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모법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④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지방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5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4.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 가.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 나.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 다.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3)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9.12.24. 대통령령 제30256호로 개정된 것)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4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② 법 제2조 제1항 제34호 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 제1항 제34호 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 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
  •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비영리법인인 경우

  • 가.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 나.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명이 설립자인 경우

(4)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23.3.14., 대통령령 제3332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③ 법 제2조 제1항 제34호 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 다.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 라. 본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

④ 제3항 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 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비영리법인인 경우

  • 가.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 나.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명이 설립자인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