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그 유예기간(1년)내에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4732 선고일 2024-02-1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2023.6.14.에서야 이 건 건축물의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2023.7.11.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 관련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이 부족하여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1.7.15. 경기도 안양시 OOO소재 토지 1,056.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 건 토지를 청구법인(A)이A법제2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이하 “고유 업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7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87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최소납부세액 제외)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할 때까지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23.7.21.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A법에 따라 금고자금의 합리적 이용 및 이를 통한 회원(국민)의 지위 향상과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국가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익적 단체이고,지방세특례제한법의 취지는 국가가 세제지원을 통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려는 취지이다.

(2) 대법원 2017.3.15. 선고, 2016두58406 판결에서 건축물의 신축에 필수적으로 전제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실질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시점에 이미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2021.7.15.)한 날부터 1년 이내인 2022.5.14. 이 건 토지에 신축할 본점용 건축물 498.29㎡(2023.6.28. 연면적 9,984.47㎡로 변경,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22.7.13. 종전 건축물의 철거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이 건 건축물의 신축에 필요한 각종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 중에 있는바,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그 유예기간 내에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그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것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단지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으며(대법원 2002.10.11. 선고 2002두6491 판결), 건축물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에 그 토지를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5.29. 선고 2008두3319 판결).

(2)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2021.7.15.)부터 약 11개월이 지난 2022.6.14.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2022.6.23. 건축물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았으나,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이 다된2023.6.21. 현재까지 이 건 토지에서 실질적인 건축공사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보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그 유예기간 내에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건 건축물의 건축허가 후 건축을 할 수 없는 법령의 금지나 제한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그유예 기간 내에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그 유예기간(1년)내에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71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87조[A 등에 대한 감면] ② A법」에 따라 설립된 A(중앙회는 제외하며, 이하 제1호 및 제2호에서 “A”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각각 감면한다.

1. A가A법제28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2. A가A법제28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2) A법 제28조[사업의 종류 등] ① 금고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1. 신용사업 가.〜사.(생략)

2. 문화 복지 후생사업

3. 회원에 대한 교육사업

4. 지역사회 개발사업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0.3.4. 경기도 안양시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금융 소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A이다. (나) 청구법인은 2021.7.15. 이 건 토지 및 종전 건축물을 OOO원에 취득한 후, 이 건 토지(취득가격 OOO원)에 대하여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8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최소납부세액 제외)받았고, 종전 건축물(취득가격 OOO원)에 대해서는 표준세율로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2.5.14. OOO건축사사무소와 이 건 건축물 (연면적 498.29㎡)의 설계용역계약(계약금액 OOO원)을 체결한 후 처분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22.6.14.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받았다. (라) 청구법인은 2022.6.24. B 주식회사와 이 건 건축물의 공사기간을 2022.6.22.부터 2023.5.30.까지로 하여 건축물 신축공사 도급계약(계약금액 OOO원)을 체결한 후, 종전건축물의 철거공사를 시작하여 2022.7.13. 이를 완료하였다. (마)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이 건 토지의 유예기간 종료를 하루 앞둔 2022.7.14. 이 건 토지의 사용현황을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보고서(1차)에는 ‘터파기 공사 진행 중, 추후 공사 중단 등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 관리 필요’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처분청은 2022.12.30. 청구법인의 신청에 따라 이 건 건축물의 연면적을 498.29㎡(지상 2층)에서 8,502.88㎡(지하 4층, 지상 10층)로 변경하는 건축허가(변경)를 하였으며,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23.6.19. 이 건 토지의 사용현황을 확인한 후 작성한 출장보고서(2차)에는 이 건 토지의 유예기간(1년) 내에 착공을 했었으나 현재 나대지 상태이고, 건축허가(변경)를 받은 후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신축 공사를 재개하지 않고 있으므로 취득세 감면 분 추징 대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법인은 2023.6.14. 주식회사 C건축사사무소와 이 건 건축물(연면적 9,984.47㎡, 2023.6.28. 건축허가 변경)의 설계용역계약(계약금액 OOO원)을 체결한 후, 2023.7.11. D 주식회사와 이 건 건축물(9,984.47㎡)의 신축공사 도급계약(계약금액 OOO원)을 체결하였으며, 2023.8.25. 처분청으로부터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아) 처분청은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보아 2023.9.11.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 OOO원을 부과하였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87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A가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3.12.31.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고유 업무)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유예기간 내에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종전건축물의 철거공사를 하였을 뿐 이 건 건축물(연면적 9,984.47㎡)의 신축공사를 실제로 착공한 날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 이상 경과한 2023.8.25.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처분청은 2022.6.14. 이 건 건축물(연면적 498.29㎡)의 건축허가를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이때부터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는 법령의 금지나 제한이 없었음에도 이 건 토지의 유예기간 내에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종전건축물의 철거와 해체 등은 건축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이를 정상적인 건축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최초 계획(498.29㎡)보다 크게 짓기 위해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 건 토지의 유예기간(2022.7.15.)을 경과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사유는 청구법인의 내부 사정일 뿐 법령의 금지나 제한과 같은 외부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2023.6.14.에서야 이 건 건축물의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2023.7.11.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 관련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이 부족하여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