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1.7.15. 경기도 안양시 OOO소재 토지 1,056.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 건 토지를 청구법인(A)이A법제2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이하 “고유 업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7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87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최소납부세액 제외)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할 때까지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23.7.21.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A법에 따라 금고자금의 합리적 이용 및 이를 통한 회원(국민)의 지위 향상과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국가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익적 단체이고,지방세특례제한법의 취지는 국가가 세제지원을 통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려는 취지이다.
(2) 대법원 2017.3.15. 선고, 2016두58406 판결에서 건축물의 신축에 필수적으로 전제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실질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시점에 이미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2021.7.15.)한 날부터 1년 이내인 2022.5.14. 이 건 토지에 신축할 본점용 건축물 498.29㎡(2023.6.28. 연면적 9,984.47㎡로 변경,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22.7.13. 종전 건축물의 철거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이 건 건축물의 신축에 필요한 각종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 중에 있는바,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그 유예기간 내에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그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것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단지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으며(대법원 2002.10.11. 선고 2002두6491 판결), 건축물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에 그 토지를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5.29. 선고 2008두3319 판결).
(2)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2021.7.15.)부터 약 11개월이 지난 2022.6.14.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2022.6.23. 건축물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았으나,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이 다된2023.6.21. 현재까지 이 건 토지에서 실질적인 건축공사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보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그 유예기간 내에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건 건축물의 건축허가 후 건축을 할 수 없는 법령의 금지나 제한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그유예 기간 내에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그 유예기간(1년)내에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71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87조[A 등에 대한 감면] ② A법」에 따라 설립된 A(중앙회는 제외하며, 이하 제1호 및 제2호에서 “A”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각각 감면한다.
1. A가A법제28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2. A가A법제28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2) A법 제28조[사업의 종류 등] ① 금고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1. 신용사업 가.〜사.(생략)
2. 문화 복지 후생사업
3. 회원에 대한 교육사업
4. 지역사회 개발사업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0.3.4. 경기도 안양시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금융 소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A이다. (나) 청구법인은 2021.7.15. 이 건 토지 및 종전 건축물을 OOO원에 취득한 후, 이 건 토지(취득가격 OOO원)에 대하여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8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최소납부세액 제외)받았고, 종전 건축물(취득가격 OOO원)에 대해서는 표준세율로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2.5.14. OOO건축사사무소와 이 건 건축물 (연면적 498.29㎡)의 설계용역계약(계약금액 OOO원)을 체결한 후 처분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22.6.14.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받았다. (라) 청구법인은 2022.6.24. B 주식회사와 이 건 건축물의 공사기간을 2022.6.22.부터 2023.5.30.까지로 하여 건축물 신축공사 도급계약(계약금액 OOO원)을 체결한 후, 종전건축물의 철거공사를 시작하여 2022.7.13. 이를 완료하였다. (마)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이 건 토지의 유예기간 종료를 하루 앞둔 2022.7.14. 이 건 토지의 사용현황을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보고서(1차)에는 ‘터파기 공사 진행 중, 추후 공사 중단 등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 관리 필요’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처분청은 2022.12.30. 청구법인의 신청에 따라 이 건 건축물의 연면적을 498.29㎡(지상 2층)에서 8,502.88㎡(지하 4층, 지상 10층)로 변경하는 건축허가(변경)를 하였으며,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23.6.19. 이 건 토지의 사용현황을 확인한 후 작성한 출장보고서(2차)에는 이 건 토지의 유예기간(1년) 내에 착공을 했었으나 현재 나대지 상태이고, 건축허가(변경)를 받은 후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신축 공사를 재개하지 않고 있으므로 취득세 감면 분 추징 대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법인은 2023.6.14. 주식회사 C건축사사무소와 이 건 건축물(연면적 9,984.47㎡, 2023.6.28. 건축허가 변경)의 설계용역계약(계약금액 OOO원)을 체결한 후, 2023.7.11. D 주식회사와 이 건 건축물(9,984.47㎡)의 신축공사 도급계약(계약금액 OOO원)을 체결하였으며, 2023.8.25. 처분청으로부터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아) 처분청은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보아 2023.9.11.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 OOO원을 부과하였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87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A가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3.12.31.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고유 업무)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유예기간 내에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종전건축물의 철거공사를 하였을 뿐 이 건 건축물(연면적 9,984.47㎡)의 신축공사를 실제로 착공한 날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 이상 경과한 2023.8.25.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처분청은 2022.6.14. 이 건 건축물(연면적 498.29㎡)의 건축허가를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이때부터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는 법령의 금지나 제한이 없었음에도 이 건 토지의 유예기간 내에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종전건축물의 철거와 해체 등은 건축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이를 정상적인 건축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최초 계획(498.29㎡)보다 크게 짓기 위해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 건 토지의 유예기간(2022.7.15.)을 경과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사유는 청구법인의 내부 사정일 뿐 법령의 금지나 제한과 같은 외부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2023.6.14.에서야 이 건 건축물의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2023.7.11.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 관련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이 부족하여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