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08지1076 / 조심2009지050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2.7.15. AAA 유한회사(이하 “양도인”이라 한다)로부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OOO 외 5필지 소재 OOO(이하 “쟁점골프장”이라 한다)을 취득(사업양수)한 후,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2022.9.8. 정산금 및 추가 발생 부대비용에 대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3.7.19. 당초 신고‧납부한 쟁점골프장의 취득가격 중 법인장부상 계상된 영업권 가액 OOO원(이하 “쟁점영업권가액”이라 한다)은 쟁점골프장의 취득과는 별개의 권리에 대한 대가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8.24.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에서는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골프장에 대한 취득과 별개의 권리에 해당하는 쟁점영업권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였고, 위 규정에 따라 과오납세액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 동 금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안전행정부 유권해석(행안부 지방세운영과-2653, 2014.8.12.)을 근거로 ‘골프장영업권이 비록 청구법인의 장부상 영업권으로 구분되어 회계처리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회원제 골프장의 특성상 쟁점골프장을 취득함에 있어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제반 비용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골프장의 취득가액에 쟁점영업권가액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하지만 대법원 및 조세심판원은 사업양수도 과정에서 사업상 권리에 따른 대가로 지급한 영업권이 장부에 별도로 구분되어 계상되어 있고, 사업양수도 계약상 영업권 권리가 이전되는 것이 확인되며, 사업양수도를 통해서 양도인의 법률상 지위 등을 승계되는 것이 필수적인 경우에는 영업권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위 유권해석에 따르면 쟁점영업권가액은 쟁점골프장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처분청은 사업양수도 계약서상 아래 문구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권리를 이전받음에 있어 계약 상대방의 동의를 청구법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얻어야 하며 만약 계약 상대방이 동의를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조건이라면 사업양수도 계약상 그 권리의 승계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 해당하여 영업권의 대가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사업양수도계약서 제2조 이전대상 목적물 2.1. 이전대상 목적물. 본건 거래에 따라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이전대상 목적물은 다음과 같다. “중략” (f) 이전대상 계약(이하 “이전대상 계약”): 본건 사업과 관련하여 양도인이 체결한 계약 중, 이전대상 회원계약을 제외하고, 양수인에게 이전 가능한 것으로서 별지 2.1(f)에 기재된 각 계약에 따른 양도인의 계약상 지위와 양도인이 동 계약상 또는 동 계약의 당사자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가지는 권리, 의무를 총칭한다. 단, 이전대상 계약의 이전과 관련한 계약상대방의 동의는 양수인이 양수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얻어야 하며, 양도인은 양수인이 계약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것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되, 양수인이 계약상대방의 동의를 얻는 절차에 협조하기로 한다. 그런데, 사업의 양수도는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양도인의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채무 등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2.6.14 선고 2000두4095 판결 참조). 즉 처분청에서 거부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사업양수도 계약상 문구는 사업양수도를 통해서 양도인의 법률상 지위는 당연히 승계되나, 계약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계약을 일부 승계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인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으로서, 해당 문구를 근거로 전체 사업양수도 전체 계약상 권리가 승계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사업양수도를 통해서 청구법인이 이전받은 계약 현황을 보면, 쟁점골프장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계약을 양도인으로부터 청구법인이 모두 승계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양수도 계약상 청구법인의 의무 이행 종결로 동 사업양수도가 완결되어 청구법인이 해당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사업양수도를 통해서 청구법인이 양도인의 계약상 권리를 모두 승계받은 것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이상, 쟁점영업권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별도의 권리로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계약상 권리의 승계 여부가 불명확하여 영업권의 대가로 볼 수 없다는 처분청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22.4.21. 쟁점골프장 운영사업 일체를 양수도하는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대상이 되는 이전대상 목적물은 “부동산(a), 유형자산(b), 무형자산(c), 인허가(d), 회원계약(e), 계약(f)”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동산(a)은 ‘쟁점골프장’에 해당하고, 유형자산(b)은 ‘각종 비품, 공구, 가구류, 입목 등’이며, 무형자산(c)은 해당사항이 없고, 인허가(d)는 ‘식품접객업 등 영업신고’이고, 회원계약(e)은 ‘양도인이 보유 중인 회원목록과 입회금’이며, 계약(f)은 ‘OOO 라이선스 계약, 골프코스 설계 계약, 라이선스 계약의 마케팅프로그램 부록과 각종 손해보험 및 협회, 기타 계약’이다. 위 이전대상 목적물 중 회원계약(e)의 경우, 양도인이 관리하는 회원들의 목록과 입회금으로서 사업양수도를 통해 청구법인이 인수한 부채 항목에 포함되어 사업양수도와 관련한 이전대가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점에서, 인허가(d)와 계약(f) 항목만이 청구법인이 양도받는 이른바 사업상의 권리에 해당한다. 여기서 계약(f)의 경우, 양도인이 청구법인에게 그 권리를 이전함에 있어 계약 상대방의 동의를 양수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얻어야 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시하면서 만약 그 동의를 얻지 못하더라도 양도인은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렇다면, 조세심판원(조심 2009지503, 2010.12.23., 조심 2008지1076, 2009.9.8.)에서 사업양수와 관련하여 사업상 권리를 승계하기로 합의하고 사실상 권리 승계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에만 영업권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는 점을 고려하면, 쟁점영업권가액은 사업상 권리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청구법인이 권리를 이전받음에 있어 계약 상대방의 동의를 청구법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얻어야 하며 만약 계약 상대방이 동의를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조건이라면, 본건 사업양수도 계약상 그 권리의 승계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BBB이 작성한 감정평가 보고서를 보면, 쟁점골프장 영업권의 평가방법은 향후 10년간의 미래 현금흐름은 개별추정하고 이후의 현금흐름은 잔존가치로 추정하여 이들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기업가치를 측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때 매출액과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법인세비용, 자본적 지출, 운전자본 증감 등을 모두 고려한 잉여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총 기업가치평가액에서 토지, 건물 등 유형자산의 평가액과 고용계약, 상표 및 브랜드, 고객목록 등의 무형자산 평가액을 차감하여 영업권의 가치를 산정하였다. 위의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골프장을 인수함에 있어 토지, 건물의 공정가치에서 청구법인이 인수한 회원들의 입회보증금을 차감한 순자산 공정가치에 더하여 양도인이 갖고 있는 미래 경제적 이익의 추정을 통한 기업가치 평가액(쟁점영업권가액)만큼 이전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쟁점영업권가액은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이 아니라,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쟁점골프장을 취득할 수 없었을 것인 점에서 쟁점영업권가액은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쟁점골프장 취득과 관련하여 쟁점영업권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영업권가액은 쟁점골프장의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된 것)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각 호 생략)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골프장 운영, 건물 관리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CCC CC, DDD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2022년 양도인이 보유한 회원제 골프장인 쟁점골프장의 인수를 추진하였다. (나) 이에 청구법인은 양도인과 쟁점골프장 인수 협상을 진행하다가 2022.4.21. 쟁점골프장 운영사업 일체를 ㈜EEE이 발행한 감정평가보고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총 OOO원에 양수하는 사업양수도계약(1차)을 체결하였다. ◯◯◯ (다) 위 (나) 사업양수도 계약서 제2조에서 규정된 이전대상 목적물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이전대상 목적물 내역 ◯◯◯ (라) 스토킹 호스 비딩(Stalking Horse Bidding) 절차에 따라 청구법인은 2022.7.14. 양도인과 총 OOO원에 쟁점골프장 사업양수도 변경계약(2차)을 체결하고, 쟁점골프장 사업과 관련된 자산, 부채 및 권리관계 일체를 포괄하는 사업양수를 진행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골프장에 대한 사업양수가 완료된 이후, 실제 지급된 인수대금(OOO원)에서 순자산액(OOO원)을 차감한 약 OOO원을 쟁점영업권으로 장부에 계상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골프장 내 부동산가액 및 부대비용, 쟁점영업권가액을 포함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쟁점영업권가액은 취득물건(쟁점골프장)과는 별개 권리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사) 이 건 심리일(2024.10.30.) 현재 청구법인은 <표> (f) 이전대상계약(쟁점골프장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 계약)을 모두 승계받아 골프장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1항은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취득가격을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일정한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취득가격의 범위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의 취득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9.10. 선고 2009두5343 판결 등 참조). (나) 청구법인은 쟁점영업권가액은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대한 대가로서 장부상 인식한 영업권 성격의 가액이므로 쟁점골프장 취득가격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한 쟁점영업권가액의 경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쟁점골프장을 취득할 수 없었을 것인 점에서 그 취득과정에서 필수불가결하게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에 계상된 유형자산 감정평가가액은 쟁점영업권까지 포함된 총 경제적 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와 달리 청구법인은 쟁점영업권가액의 산정과정 및 평가방법, 쟁점골프장 이전대가에서 쟁점영업권가액이 가지는 비율이 과다하게 된 경위 등을 충분하게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영업권가액을 영업권으로 분류하고 유형자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금액은 쟁점골프장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배타적 영리기회를 가질 수 있는 영업권이라기보다는 그 취득과 직접 또는 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비용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