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이 건 부동산을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4724 선고일 2024-05-0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이 건 부동산에 사업장을 설치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건 부동산의 용도가 산소 챔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이는 이상 이 건 부동산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3.4.26.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업무시설,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3조 제2항의 중과세율(대도시 내 지점용 부동산, 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3.5.30. 이 건 부동산을 창업벤처중소기업인 청구법인이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2항 제1호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7.25.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20.2.24. 경기도 파주시 OOO을 본점으로 하고, 의료기기(OOO, 이하 “OOO”라고 한다) 제조 및 유통업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한 후, 2022.12.21. 벤처기업확인기관장으로부터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았다.

(2) 청구법인은 OOO의 사용방법 교육 및 판매관리(A/S 등)를 위한 사업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요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소재하는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 건 부동산에 OOO(3대)를 설치하고, 고객(병·의원) 또는 판매 대리점을 상대로 사용방법 등을 교육하면서, 판매 관리의 일환으로 OOO를 분해하거나 재조립하고 있다.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2항에서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지만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지점등기를 한 사실이 없고, 판매를 위한 신용카드 단말기도 설치하는 사실도 없으므로 이 건 부동산을 전시 판매장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3)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2항은 창업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으로 최초 확인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가 수도권 외의 지역인지 여부에 관계 없이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도록 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2020.2.24. 산소챔버를 제조·판매하기 위해 설립한 후 그 설립일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았고, 그 확인일부터 4년 이내에 OOO의 제조 및 유통을 위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부동산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부동산은 청구법인이 제조한 OOO의 사용방법 등을 고객 등에게 시연하고, 제품 판매 및 홍보를 위한 장소일 뿐 제조 등은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건 부동산을 청구법인이 창업일 당시 업종인 제조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53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일 당시 업종은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조업 등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제조”란 원재료 분쇄, 배합, 압출 등을 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제조 관련 공정이 해당 부동산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서 OOO의 제조가 아닌 판매를 위한 사용방법의 교육, 분해‧조립 등을 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부동산을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20.2.24. 경기도 파주시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의료기기 제조 및 유통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한 후, 2022.12.21. 벤처기업확인기관장으로부터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23.4.11.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3.5.30. 이 건 부동산을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 청구를 하였다. (라)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23.7.21. 이 건 부동산의 사용현황을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마)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을 청구법인이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23.7.25.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바) 청구법인의 2022사업년도 재무제표를 보면, 청구법인의 매출액은 OOO원, 매출원가는 OOO원, 매출총이익은 OOO원이고, 매출원가는 전액 제조원가인 것으로 나타난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2항 제1호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기업을 최초로 확인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제조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종은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제조업’이란 원재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 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고, 생산된 제품을 도매나 소매 형태로 판매하는 경우는 제조에 포함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제조업의 범위에 생산된 제품을 도매나 소매 형태로 판매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나, 이러한 통계분류를 하면서 적용하는 통계단위는 산업활동과 지리적 장소의 동일성, 의사결정의 자율성, 자료수집 가능성이 있는 생산단위를 기준으로 선정되는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과 같이 제조 공장과 떨어진 위치에 별도로 설치한 사업장의 경우 제조공장과는 별개로 구분하여 업종을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취지에서 살펴보면, 이 건 부동산의 면적은 33㎡로서 해당 공간에서 제조 활동을 수행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이 건 부동산은 제조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라기보다는 상품의 전시 및 판매를 위한 홍보공간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이 건 부동산에 사업장을 설치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건 부동산의 용도가 OOO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이는 이상 이 건 부동산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② 2023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최초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벤처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④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종은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으로 한다.

2. 제조업

(2)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분류 C 제조업(10〜34)

1. 정의 제조업이란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단순의 상품을 선별·정리·포장·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이러한 제조활동은 공장이나 가내에서 동력기계 및 수공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생산된 제품은 도매나 소매형태로 판매될 수도 있다. G 도매 및 소매업(45〜37) 이 대분류에는 구입한 각종 신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구매자에게 재판매하는 도매 및 소매활동, 판매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고 구매자와 판매자를 위하여 판매 또는 구매를 대리하는 상품 중개, 대리 및 경매활동이 포함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