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① 피상속인이 쟁점아파트 매매계약 후 사망하기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잔금까지 지급받은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들에게 쟁점아파트 상속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② 쟁점아파트는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므로 피상속인이 사망하더라도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4718 선고일 2024-02-05 조세심판원

[요지]

①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쟁점아파트에 대한 사실상의 소유권을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매수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할 의무’만을 상속받게 된다고 봄이 타당함.②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함.

[주 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 2023.7.12. 청구인들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59년생), OOO(65년생), OOO(68년생), OOO(74년생)과 청구외 A(55년생)은 피상속인 B(35년생으로,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자녀이다.
  • 나. A은 피상속인이 2014년 4월경 OOO역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을 이전받아 취득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아파트 (2021.5.24.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으며,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매도에 관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2020.7.9. 아래 <표1>과 같이 위임을 받은 다음, 2020.7.23. 쟁점아파트가 신축중인 상태에서 김○○ 외 1(이하 “매수인들”이라 한다)에게 매매대금 OOO원(잔금지급 예정일은 2023.4.28.)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1> 쟁점아파트 매매계약 위임장 내용 중 발췌 [위임대상물] 쟁점아파트 [위임인] 피상속인 [위임할 사항] 쟁점아파트에 대한 처분권한(계약금 및 잔금수령 등) 등 일체 [수임인 인적사항] 관계: 위임인의 자녀 성명: A (중략) 2020.7.9. 위임인: 피상속인
  • 다. 매수인들은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상속인의 계좌로 2020.7.23. OOO원, 2020.9.22. OOO원, 2020.9.23. OOO원, 2020.10.20. OOO원, 2021.1.29. OOO원 등 합계 OOO원을 이체하였는데, 위 금액은 모두 A에 의하여 출금되었다.
  • 라. A은 매수인들에게 잔금 OOO원을 제3자에게 이체해달라고 요청하여, 매수인들은 2021.3.29. OOO원, 2021.4.7. OOO원, 2021.4.8. OOO원을 A이 지정한 자에게 이체하는 방식으로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 마. 피상속인의 자녀들은 피상속인이 2022.7.6. 사망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쟁점아파트)를 상속받았으나, A이 2022.9.22.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청구인들이 상속인이 되었다.
  • 바.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아파트를 상속받았다는 전제 하에, 청구인들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쟁점아파트 상속에 의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2023.7.12. 청구인들에게 쟁점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사.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아파트는 A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므로, 청구인들은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쟁점아파트는 장녀 A이 피상속인 명의로 구입한 후 2020.7.23. 매수인들에게 매도하였고, 매매대금 OOO원 또한 A이 개인용도로 모두 사용하였다. 청구인들은 A을 상대로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매매대금을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A은 스스로 쟁점아파트가 명의신탁되어 있었던 아파트라고 주장하였으며, 이에 따라 아래 <표2>와 같이 조정이 성립되었다. <표2> 서울동부지방법원 조정결정 내용 중 발췌 서울동부지방법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사 건 OOO(OOO) 손해배상(기) 원 고 청구인들 피 고 A (중략)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사항

1. 원고들과 피고는 쟁점아파트는 피고가 망 B(피고의 모)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임을 확인한다.

2. 쟁점아파트와 관련한 제세공과금(취등록세 등)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원고들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나) 이상과 같이 쟁점아파트는 A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했던 아파트로, 피상속인이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을 당시 A의 자금을 통하여 분양받았고, 그 이후 피상속인은 A에게 쟁점아파트 매매 및 매매대금 수령에 관하여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으며, A은 위 매매대금 OOO원을 자신의 개인용도로 모두 사용하였다. (다) 따라서, 쟁점아파트를 실질적으로 상속받은 자는 청구인들이 아닌 A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들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직권조사 부분] 처분청은 이 건 처분 당시 및 청구인들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당시에는 2021년 4월 A이 매수인들에게 대신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던 OOO원이 잔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현재는 위 OOO원이 쟁점아파트 잔금인 사실이 위 <표2> 조정결정 등을 통해 확인되었고, 그렇다면 청구인들이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들을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2) 청구인들 주장대로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쟁점아파트 명의신탁은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는바, 쟁점아파트는 피상속인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명의신탁약정이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아니면 계약명의신탁인지 구별은 계약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는 문제라 할 수 있는데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인 명의를 그 타인 명의로 하였다면 이때의 명의신탁관계는 그들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하므로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명의신탁관계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10.7. 선고 2013스133 결정 참조). (나) 청구주장대로 쟁점아파트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당초 쟁점아파트의 조합원 지위를 매수할 당시 계약당사자는 피상속인이었고, 그 등기 또한 피상속인 명의로 이루어졌는바, 이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 (다) 그런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명의수탁자’가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대법원 2011.12.8. 선고 2010도4129 판결 참조). (라) 따라서, 쟁점아파트의 경우 A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은 명의수탁자인 피상속인이 취득하는바, 청구인들은 쟁점아파트를 상속받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피상속인이 쟁점아파트 매매계약 후 사망하기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잔금까지 지급받은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청구인들에게 쟁점아파트 상속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② 쟁점아파트는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므로 피상속인이 사망하더라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⑦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 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實權利者)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ㆍ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追認)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移轉)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 나.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 다.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2. “명의신탁자”(名義信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를 말한다.

3. “명의수탁자”(名義受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아파트 매매대금 수취 및 사용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피상속인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중 발췌 (단위: 원) 거래일자 찾으신 금액 맡기신 금액 입/출금자 2020.7.23. OOO 매수인들 2020.7.23. OOO 매수인들 2020.7.23. OOO 매수인들 2020.7.23. OOO A 2020.7.24. OOO A 2020.7.24. OOO A 2020.9.22. OOO 매수인들 2020.9.22. OOO A 2020.9.23. OOO 매수인들 2020.9.23. OOO 매수인들 2020.9.23. OOO 매수인들 2020.9.23. OOO 매수인들 2020.9.28. OOO A 2020.10.20. OOO 매수인들 2020.10.21. OOO A 2021.1.29. OOO 매수인들 2021.2.2. OOO A 2021.2.2. OOO 매수인들 합계 OOO OOO

(2) A은 매수인들에게 아래 <표4>와 같이 쟁점아파트 매매대금 잔금 OOO원을 제3자에게 이체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4> A 카카오톡 대화 내역 A 매수인들 오늘 몇시쯤입금되나요(오전9:39) 네(오전9:51) 617○○○○○○○○ 국민은행

○○○ 보냈습니다.(오전11:49) 일단 OOO원은 오전중에(오전9:57)

○○○ 계좌번호 다시 확인해주세요(오전10:40) 입금했어요(오후 2:00)

(3) 매수인들은 A에게 2021.4.8. 쟁점아파트 잔금 지급을 완료하였으며, 피상속인은 그 이후인 2022.7.6. 사망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직권으로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2020.7.23. 매수인들에게 쟁점아파트를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위 <표1> 참조)을 체결하고, 2021.4.8. 매수인들로부터 잔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며, 그 이후인 2022.7.6.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매수인들은 위 잔금지급일인 2021.4.8. 쟁점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은 2022.7.6.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쟁점아파트에 대한 사실상의 소유권을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매수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할 의무’만을 상속받게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지방세법제7조 제1항 및 제2항은 부동산등을 사실상 취득하는 자를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과 같이 쟁점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만을 부담하는 자는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