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새마을회관 건축목적으로 취득하여 감면을 받은 이 건 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4717 선고일 2024-06-11 조세심판원

[요지] 새마을회관 신축비용 보조금 예산을 지원을 받기 위해 어떠한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 입증자료들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1년의 유예기간이 훨씬 경과한 현재(3년 6월 경과)까지 새마을회관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유예기간(1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0.12.28. 경기도 양평군 OOO토지(답) 49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이 건 토지를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90조 제1항에 따른 마을회가 주민 공동소유를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그 취득세 등을 면제 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가목의 세율(농지 3%)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을 포함(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하고, 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2023.9.4.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9.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OOO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 친목과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단체)으로서 기존 마을회 소유의 재산이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어 받은 보상금과 자체 모금액 등으로 OOO리 새마을회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2) 새마을회관 건립은 지역주민 공공복리를 위한 것으로 개인이 아닌 정부지원금으로 건축하는 것이 타당한바, 이에 청구법인은 새마을회관 건립을 위해 처분청에 건축비 지원을 신청하였으나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건축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하여 지금까지 새마을회관 건축을 하지 못한 것일 뿐 이에 대한 귀책사유는 처분청에 있음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러한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으로부터 보조금 지원이 없더라도 청구법인이 건축자금을 조달하여 얼마든지 새마을회관을 신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새마을회관 건립의 주체는 처분청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설령 건축공사가 지연된 것이 국가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한 과정에서 비롯된 것인 경우라도 이는 청구법인의 경제적인 내부사정에 불과한 것으로 이 건 토지를 감면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새마을회관 건축목적으로 취득하여 감면을 받은 이 건 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고유번호증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경기도 양평군 OOO을 소재지로 하고 대표자를 aaa으로 하여 2016.12.13.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주민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서로 상부상조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자생단체이며, OOO리 인근에 거주하는 세대의 세대주 등을 회원으로 한다. (나) 임시총회 회의록, 취득세 신고서, 마을주민 연명부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0.6.13. 새마을회관 신축부지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할 것을 결의하였고, 2020.12.28. 이 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동 토지를 마을회관 신축용 토지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처분청에 사용목적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OOO리 마을 및 인근 주민들은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연명서를 제출하였다. (다) 새움터(건축행정시스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이 건 토지상에 건축허가 등 건축관련 진행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현장사진(사진첨부 생략)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현재까지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새마을회관 건축을 위해 건축비 지원을 신청하였으나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건축비를 지원받지 못해 유예기간 내에 건축을 하지 못한 것으로 귀책사유는 처분청에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9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주민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다) 한편,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12조 제1항에서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별ㆍ사업별 규모, 공모 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 분담 기준 등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5조에서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마을회 등이 주민공동소유를 위해 국가 등의 예산을 받아 신축되는 마을회관(경로당, 새마을회관 등)의 경우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례에서 정한 각종 신청절차 등의 과정을 일일이 거쳐야 하고 건설업자간의 공사계약 체결이 전제되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내부사정으로 유예기간을 경과한 경우와 달리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마) 그러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서 이 건 토지 취득신고 당시 사용목적 확인서만 제출하였을 뿐 새마을회관 신축비용 보조금 예산을 지원을 받기 위해 어떠한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 입증자료들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설령, 새마을회관 신축사업이 처분청 예산으로 진행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보조금 예산지원 결정과 관련하여 처분청과 협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1년의 유예기간이 훨씬 경과한 현재까지 새마을회관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유예기간(1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제90조(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이하 “마을회등”이라 한다)의 주민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 및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1.15. 대통령령 제30355호로 개정된 것) 제43조(마을회 등의 정의) 법 제9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란 마을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3)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①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4. 제36조의3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

5.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가 이루어진 때

6.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

7. 그 밖에 지방보조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

(4)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① 군수는 법 제7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공모(公募)를 거치지 않고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한 경우 외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가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양평군 보나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9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양평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문화복지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경제산업국장,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법 제2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별ㆍ사업별 규모, 공모 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 분담 기준 등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에 의한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 사업

2. 당초 예산(직전 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 대비 30퍼센트 이하 증액사업 제15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