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토지를 국가 등에 무상귀속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4716 선고일 2023-12-13 조세심판원

[요지]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입법 취지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것으로 보아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하는데 있고, 청구법인은 이 건 재건축사업의 시행자로서 쟁점토지에 있던 종전의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운 정비기반시설로 대체하여 다시 기부채납만 하는 역할만 하였을 뿐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국가 등으로부터 어떠한 이득을 얻거나 반대급부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해지방세법제9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 같은 법 제177조의2 제1항 및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11조를 함께 적용하여 쟁점세액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조심 2021지3310, 2022.6.3., 같은 뜻임).

[참조결정] 조심2021지3310

[주 문] 서울특별시장 노원구청장이 2023.8.23.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2.1.18. 서울특별시 노원구 OOO 외 17필지 토지 6,083.4㎡(용도폐지된 정비기반시설용지,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무상으로 취득한 후 그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1천분의 3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3.6.13. 이 건 토지 중 3,155.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로서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대상이거나지방세특례제한법(2022.1.13.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이라고 하여 이 건 취득세 등 중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이기는하나 그에 따른 반대급부가 있는 토지로 보아, 2023.8.23. 쟁점토지에 대해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과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면제세액에 대해 같은 법 제177조의2의 최소납부세제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환급하고, 그 차액 OOO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환급을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O 일대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OOO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이하 “이 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건축조합이다.

(2) 청구법인은 2008.10.10.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재건축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은 후 2017.6.1.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인가를 받았으며, 이 건 관리처분계획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정비기반시설(도로 등) 17,139.6㎡를 새로이 설치하여 처분청에 기부채납하고, 용도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인 이 건 토지 6,083.4㎡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7조에 따라 무상양여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쟁점토지(3,155.4㎡)는 청구법인이 처분청 등으로부터 무상양여받은 이 건 토지의 일부로서, 청구법인이 취득하기 전에 이미 이 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그 면적 및 위치가 특정되어 처분청에 무상귀속하기로 되어 있었고, 청구법인은 2022.1.18.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무상귀속하였는바, 쟁점토지는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이 아님에도 처분청이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으로 보아 쟁점세액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부채납”이란 그 기부자가 소유재산을 국가 등에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국가 등은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이다.

(2)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양여 받은 토지 중 신설되는 정비기반시설 토지에 편입된 토지로서, 청구법인은 국가 등에 귀속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반대급부로 쟁점토지를 양여받은 것이므로 처분청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 제1호, 같은 법 부칙 제11조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고, 같은 법 제17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납부세제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세액(OOO원)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국가 등에 무상귀속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08.10.10. 청구법인을 사업시행자로하여 이 건 재건축사업의 시행을 인가하였고, 2017.6.1. 아래와 같이 이 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였다.

5.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의 요지

  • 가.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1. 대지면적: 58,702.9㎡

2. 건축연면적: 191,972.77㎡

3. 건축규모: 아파트 15개동 1,30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나.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공급대상 주택 규모별(전용면적 기준) 공급세대 수 상가 계 49㎡ 59A㎡ 59B㎡ 74㎡ 74㎡ 초과 계 1,308 47 373 21 384 483 1,985 토지 소유자 691 191 1 138 361 보 류 지 12 5 5 2 일반분양 550 24 166 9 241 110 소형주택 45 23 11 11
  • 다. 신설 또는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구분 신 설 폐지 계 도로 공원 문화 체육 사회 복지 계 도로 공원 기타 규모 (㎡) 17,121.6 4,919.5 9,511.8 1,304.3 1,386 6,083.4 2,702.5 2,520.5 860.5 (나) 처분청은 2022.1.18. 이 건 재건축사업(공동주택 신축)의 준공을 승인하였고, 청구법인은 이 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용도폐지된 이 건 토지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6조 제2항에 따라 취득(무상양여)한 후, 쟁점토지를 다시 정비기반시설로 조성하여 처분청에 무상귀속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처분청에 무상귀속(정비기반시설에 재편입)하여야 할 쟁점토지의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었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보인다. (2)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및 제2호에서 국가등에 귀속 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중 국가 등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한 것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을 무상으로 양여받는 조건으로 2021.1.1.부터 2024.12.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같은 법 부칙 제11조에서 이 법이 시행되기 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것을 조건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7조의2에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는 경우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개정된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가 시행(2019.1.1.)되기 전에 이 건 재건축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받았고, 쟁점토지는 이 건 관리처분계획 인가 당시 정비기반시설로 결정·고시된 점, 청구법인은 이 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후인 2022.1.18.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쟁점토지는 무상귀속의 대상이 되는 정비기반시설로 결정되어 그 위치와 면적이 확정된 점,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입법 취지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것으로 보아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하는데 있고, 청구법인은 이 건 재건축사업의 시행자로서 쟁점토지에 있던 종전의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운 정비기반시설로 대체하여 다시 기부채납만 하는 역할만 하였을 뿐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국가 등으로부터 어떠한 이득을 얻거나 반대급부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해지방세법제9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 같은 법 제177조의2 제1항 및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11조를 함께 적용하여 쟁점세액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조심 2021지3310, 2022.6.3.,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2.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2) 지방세특례제한법(2022.1.13.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된 것) 제73조의2[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①지방세법제9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이하 이 조에서 “귀속등”이라 한다)한 것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이하 생략)

(3)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것) 제11조[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것을 조건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해당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의 감면은 제73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한다.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1.7.27. 법률 제18345호로 개정된 것) 제86조[이전고시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8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97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①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정비기반시설을 대체하는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