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 건 토지가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4713 선고일 2024-07-0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 이전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공공주택 특별법제10조에 따른 주민 공람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사업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로써 사업인정고시 전 단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의 취득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의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8.30. 경기도 남양주시 OOO 토지 2,384m²(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매매)한 후, 같은 날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3.6.9. 이 건 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 규정에 따른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따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 건 토지를 사업인정고시일(2019.10.15.) 전에 취득하였으므로 감면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23.6.15.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9.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대체취득 부동산의 취득세 비과세 규정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체취득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인바, 대체취득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 대상 기준일은 주민 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서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로 명시하고 있는 점, OOO공공주택지구 사업인정 고시일이 2019.10.15.인 사실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종전 토지에 대한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원인행위를 2022.8.30.에 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2019.6.3.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9.8.30.에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는 대체취득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 건 토지가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매매계약서 및 취득세 신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2019.6.3.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8.30. 잔금을 지급하여 취득하였다. (나) A에서 2021년 12월에 작성한 OOO공공주택지구(이하 “이 건 사업”라 한다) 보상안내문에 따르면, 사업추진 계획은 다음과 같고, 사업인정고시일은 2019.10.15.로 확인된다.

○○○ (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경기도 남양주시 OOO토지 1360㎡(이하 “종전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22.8.30.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2022.9.16.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건 사업 지구지정과 관련한 주민 공람공고일(2018.12.19.) 이후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2019.6.3.)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으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에 제1항에서 토지보상법등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 등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고, 토지보상법제63조 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며, 같은 법 제63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 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종전 부동산이 소재한 도 지역에서 부동산 등을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종전가액 범위 내에서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이 건 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2019.10.15.) 이전인 2019.6.3.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공공주택 특별법제10조에 따른 주민 공람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사업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로써 사업인정고시 전 단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의 취득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의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진흥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 제56조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ㆍ어업권ㆍ양식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같은 법 제7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1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관광진흥법에 따른 조성계획 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발계획 고시일을 포함한다)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며, 같은 법 제63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 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제6조 제1항에 따른 농지의 경우는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건축 중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농지 외의 부동산등

  • 가.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내의 지역
  • 나.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와 잇닿아 있는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 내의 지역
  • 다.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와 잇닿아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내의 지역. 다만,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

2. 농지(제6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이 농지 경작을 위하여 총 보상금액의 100분의 50 미만의 가액으로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 가. 제1호에 따른 지역
  • 나.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을 제외한 지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