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무납부고지는 단순한 징수절차로서 부과처분이 아니라 할 것이어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향후 청구인이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고,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무납부고지는 단순한 징수절차로서 부과처분이 아니라 할 것이어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향후 청구인이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고,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취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3.6.7. 충청남도 당진시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분양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3조2 제1항 제2호의 세율(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2023.8.7.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세 등에 납부지연가산세 OOO원을 합하여 무납부고지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96조(결정 등) ⑦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2(각하 결정 사유)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2.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