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4706 선고일 2024-09-05 조세심판원

[요지] 무납부고지는 단순한 징수절차로서 부과처분이 아니라 할 것이어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향후 청구인이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고,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0조에 따른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과 같은 법 제68조 및 제81조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취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3.6.7. 충청남도 당진시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분양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3조2 제1항 제2호의 세율(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2023.8.7.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세 등에 납부지연가산세 OOO원을 합하여 무납부고지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의 경우지방세기본법제3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그 신고를 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고,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처분청이 그 세액을 납부하도록 하기 위하여 행하는 무납부고지는 단순한 징수절차로서 부과처분이 아니라 할 것이어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향후 청구인이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고,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96조(결정 등) ⑦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2(각하 결정 사유)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2.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