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주택의 분양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주택 수를 산정할 경우 쟁점주택은 1세대 3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과세율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4693 선고일 2024-08-01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할 당시(2021.1.13.) 청구인의 세대는 청구인 소유의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처분청의 주장대로 쟁점주택 취득 당시(2022.7.8.)의 세대원을 기준으로 볼 경우 청구인의 결혼 전인 쟁점주택의 분양권 취득일(2021.1.13.) 당시 결혼하지도 않은 배우자의 소유주택을 청구인 소유 주택 수에 포함하는 불합리가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분양권 취득일 현재 1세대 3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3지3489

[주 문] 대구광역시 달성군수가 2023.8.9.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10.23. 대구광역시 달서구 OOO 아파트(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의 지분 50%를, 2020.11.18. 이 건 주택의 나머지 지분 50%를 각 취득하였고, 2022.9.30. 이 건 주택을 양도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0.11.15. 대구광역시 달성군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분양권 전매계약을 체결한 후, 2021.1.13. 쟁점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하였고, 2021.3.30. AAA(1주택 보유)와 혼인하였으며, 2022.7.8.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율(8%)을 적용하여 취득세 OOO원 및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3.8.7.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8.9.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기존 거주하던 이 건 주택이 노후하여 이사를 하려고 계획하던 중 2020년 11월에 쟁점주택의 분양권을 전매하였다. 당시에는 이 건 주택 및 쟁점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속하지 않는 지역에 소재하였고, 쟁점주택의 입주시점까지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유지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2020년 12월에 부동산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이 건 주택과 쟁점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었고, 2021년 3월에 청구인이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배우자가 기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터라 1가구 3주택이 되었다. 청구인은 쟁점주택 분양권 취득 당시에는 1주택 보유자였고, 대체주택 취득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가 되었으나, 쟁점주택 분양권 취득 당시 부동산 관련법이 개정될 것이라거나 결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측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취득세율은 청구인의 쟁점주택 분양권 취득일 당시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라 판단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시행령(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8조의3 제1항에서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부부의 경우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28조의4 제1항에서 세율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 주택 분양권 등의 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후단에서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은 2020.7.10.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보완대책과 관련하여 2020.8.13.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신설된 조항이다. 개정 이전에는 원칙적으로 납세성립일인 주택의 취득일 기준으로만 세대의 구성원 판단과 세대별 주택 수를 계산하여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왔으나, 개정 이후에 다주택자의 취득세율 강화를 목적으로 분양권 등도 세대별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되면서 주택 분양권을 취득하는 시점에 세대별 주택 수를 계산하는 예외적인 규정이 생겼고, 이에 대해 2020.9.17. 행정안전부에서는 분양권을 취득한 후 분양대금 완납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1세대는 주택의 취득일(납세의무 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주택 수는 해당 세대의 분양권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다주택자 및 법인 주택 취득세 중과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 운영요령’을 전국 자치단체에 통보함으로써, 취득세율의 적용시기는 주택 취득일(납세의무 성립일)이며 주택 수는 분양권 취득일 기준으로 한다고 명백히 하였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3.1.24. 선고 2022두9537 판결, 같은 뜻임), 1세대의 구성원 판단은 분양대금을 완납으로 주택을 취득한 날(납세의무 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세대별 주택 수의 판단은 분양권 취득 당시 시점의 주택 수를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2) 아울러, 최근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2023.3.14. 대통령령 제33325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의4 제5항 제6호에 따르면, 혼인한 사람이 혼인 전 소유한 주택분양권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다른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 위 개정사항은 이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8%) 적용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분양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주택 수를 산정할 경우 쟁점주택은 1세대 3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과세율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2.10.23. 이 건 주택의 지분 50%를, 2020.11.18. 이 건 주택의 나머지 지분 50%를 각 취득하였고, 2022.9.30. 이 건 주택을 양도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11.15. BBB으로부터 쟁점주택의 분양권을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21.1.13. 잔금을 지급하여 쟁점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하였으며, 2022.7.8.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1.3.30. AAA와 혼인신고를 하였고, AAA는 2020.3.26. 대구광역시 수성구 OOO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에서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1항에서 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28조의4 제1항에서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일 당시 결혼 전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청구인의 세대별 주택 수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1항에서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의 수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후단에서 “이 경우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분양권 취득일 현재 청구인 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조심 2023지3489, 2023.11.22. 결정 등 다수)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AAA는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한(2021.1.13.) 후인 2021.3.30. 결혼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할 당시(2021.1.13.) 청구인의 세대는 청구인 소유의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처분청의 주장대로 쟁점주택 취득 당시(2022.7.8.)의 세대원을 기준으로 볼 경우 청구인의 결혼 전인 쟁점주택의 분양권 취득일(2021.1.13.) 당시 결혼하지도 않은 배우자의 소유주택을 청구인 소유 주택 수에 포함하는 불합리가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분양권 취득일 현재 1세대 3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2년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