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증여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다 하더라도 그 정당한 사유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점, 관할 세무서(직원)의 답변에 따라 증여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국세의 일반적인 상담일 뿐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러한 사유만으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요지]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증여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다 하더라도 그 정당한 사유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점, 관할 세무서(직원)의 답변에 따라 증여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국세의 일반적인 상담일 뿐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러한 사유만으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종전소유자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OOO에 거주하면서 육아를 하는 부모들의 모임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해 2018년에 설립된 비영리단체이고, 청구법인은 종전소유자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협동조합기본법제85조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인가(2020.1.3.)를 받고 설립(2020.1.28.)된 법인 및 금정세무서에 등록(2020.12.21.)된 비영리법인으로 종전소유자와 청구법인은 쟁점어린이집의 설립주체 변경을 위해 2020.12.18. 이 건 부동산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증여계약이 있기 전에 금정세무서에 증여세 과세여부를 문의하였고, 금정세무서로부터 쟁점어린이집 설립주체 조직변경 과정에서 그 소유자 명의만 변경되는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고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금정세무서는 증여계약은 단순 조직변경으로 볼 수 없어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는바, 청구법인은 증여세까지 납부하면서까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다고 보아 2021.3.23. 종전소유자와 이 건 증여계약해제를 한 후 청구법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말소하였다.
(3) 이 건 부동산 소유권이 청구법인에서 종전소유자로 이전(환원)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이 건 증여계약이 해제된 것에 기인하고 그 원인도 청구법인의 변심이 아닌 금정세무서의 견해표명 번복으로 인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당초 금정세무서의 견해를 신뢰하고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쟁점어린이집을 해당 용도대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당초 관할 금정세무서가 견해표명을 변경하여 청구법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러한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쟁점어린이집를 증여받아 취득한 후, 쟁점어린이집을 해당 용도대로 사용하겠다고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고, 이로부터 2년 이내에 이 건 증여계약을 해제하여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청구법인→종전소유자)되었는바,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추징사유가 발생하였고, 동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
(2) 또한, 청구법인이 금정세무서장의 답변을 신뢰하여 증여계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일반적인 상담일 뿐 과세관청의 책임 있는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0.1.3. 쟁점어린이집 소재지를 주사무소로 하고, 지역사회 육아 등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20.1.3.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를 받아 2020.1.28. 설립된 법인이다. (나) 종전소유자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OOO에 거주하면서 육아를 하는 부모들의 모임으로 OOO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임의단체로서 2017.9.3.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법인격이 없는 비영리 임의단체로 설립되었다. (다) 청구법인은 2020년 10월 부산 금정세무서에 인터넷 질의를 하였고, 부산금정세무서는 2020.10.4. 다음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회신하였다.
○○○ (라) 회의록, 증여계약서에 의하면, 종전소유자는 2020.12.18.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동산을 증여하는 결의(임시총회 가결)를 하였고, 같은 날 종전소유자(증여인)는 청구법인(수증인)에게 이 건 부동산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어린이집 인가증에 의하면, 종전소유자는 2018.8.29. 처분청으로부터 어린이집 인가를 받았고, 2020.10.6. 청구법인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고유번호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0.12.21. 금정세무서장에게 법인격 없는 비영리법인(수익사업을 하지 않음) 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2020.12.22. 현재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법인에게 이전 등기되었다가 2021.3.23. 현재 (증여)합의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쟁점어린이집 포함)을 증여받아 취득한 후 금정세무서의 견해표명 변경(증여세 비과세→과세)에 따라 이 건 증여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이 건 부동산 중 어린이집을 해당 용도대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금정세무서가 견해표명을 변경하였으므로 이에 기초한 이 건 취득세 부과도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1항에서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8조 제1항에서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다) 위 규정의 “매각ㆍ증여”란 그 감면받은 자가 해당 부동산, 차량, 선박 등을 매매, 교환, 증여 등 유상이나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계약의 합의해제는 원인무효나 계약불이행 등으로 인한 실효가 아니라 권리변동을 원상회복시키는 새로운 계약이며,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의 변동은 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라) 위 규정과 법리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 건 증여계약해제에 따라 원상회복으로 종전소유자에게로 소유권이 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항 제2호의 추징규정에 해당한다고 하겠고, 해당 추징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를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증여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다 하더라도 그 정당한 사유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점, 관할 세무서(직원)의 답변에 따라 증여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국세의 일반적인 상담일 뿐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러한 사유만으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0.9.10. 법률 제17460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신탁법제2조에 따른 수탁자를 포함하며,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이 법에서 임대를 목적 사업 또는 업무로 규정한 경우 외에는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제19조(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①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①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협동조합 기본법(2017.8.9. 법률 제14845호로 개정된 것) 제105조의2(협동조합, 비영리사단법인 및 법인등의 조직변경)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조합 또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108조의2에서 “조직변경대상법인”이라 한다)은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로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의 조직변경 대상 법인과 조직이 변경된 사회적협동조합은 권리ㆍ의무 관계에서는 같은 법인으로 본다.
1.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2.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 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민법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