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의 처분이 직권취소 되어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의 처분이 직권취소 되어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서울회생법원 2019회합100135 사건에서 2019.7.31. 회생절차개시결정을, 2020.1.31.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며, 그 결정에 따라 2020.2.1.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보통주식 25,508,626주(액면가액: OOO원)를 발행(이하 “이 건 주식발행”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청은 이 건 주식발행에 따른 청구법인의 법인등기상 2020.3.10. 자본금 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 2)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면허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이라 한다)을 2023.6.3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처분청은 2024.2.13. 법률 제20264호로채무자회생법이 개정되면서 그 부칙으로 개정된 지방세법(2023.12.29. 법률 제1986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에 따라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이 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등록면허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2024.5.13.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직권으로 감액처리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