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은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의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이를 환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없어졌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은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의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이를 환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없어졌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3.12.8. 및 2024.5.16. 두 차례를 통해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의 부과처분을 모두 직권취소하고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다.
- 라.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6조 제6항 및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의 부과처분을 모두 직권취소하여 당초 불복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