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임대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4670 선고일 2024-05-09 조세심판원

[요지] 임대주택은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제5항에서 규정하는 주택 수 제외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임대주택을 소유주택 수에 포함하여야 하는 점, 청구인은 임대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1세대 2주택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1지202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2.21.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호(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8.9.12. 종전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상태에서, 2021.3.16.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1세대 1주택의 취득세율(3%)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1.5.3. 쟁점주택의 취득을 1세대 2주택(8%)으로 보아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추가로 수정신고ㆍ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으므로 이를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6.19.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7.12.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서울행정법원은 2023.6.12. 장기임대주택 소유자에 대한 일시적 1세대 3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분에 대해 임대주택의 공급 활성화 및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주택(종전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대체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도 2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더라도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이를 근거로 국세인 양도소득세는 중과되지 않으면서 지방세인 취득세가 중과되는 실정을 이해할 수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임대주택을 보유중인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비록 장기임대주택에 대하여 해당 법령에 따른 그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없다. 쟁점주택의 취득은 1세대 2주택으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취득세율(8%)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조심2021지2022, 2022.3.8. 같은 취지). 청구인이 제출한 서울행정법원 판결(2022구합69513)은 국세인 양도소득세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임대주택이 주택 수에서 배제된다는 전제하에 주거 이전을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임대주택과 더불어 종전 주택도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내용이다. 국세와 지방세는 독립된 별개의 법으로 국세의 판결을 그대로 인용할 수 없고 주택의 범위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가 보유하는 임대주택을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1세대 2주택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임대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1.2.21.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2018.9.12. 종전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3.16.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1세대 1주택의 취득세율(3%)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1.5.3. 쟁점주택의 취득을 1세대 2주택(8%)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가로 수정신고ㆍ납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으므로 이를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6.19.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7.12. 이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임대주택을 주택 수 산정을 할 때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취득에 대해서는 8%의 취득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5항에서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주택을 열거하고 있는바, 임대주택은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제5항에서 규정하는 주택 수 제외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임대주택을 소유주택 수에 포함하여야 하는 점, 청구인은 임대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1세대 2주택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가목의 경우 신축ㆍ개축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 가. 공공주택 특별법제43조 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 공공매입임대주택.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지 않거나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나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2의2.공공주택 특별법제4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사업자가 제2호나목의 주택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환매하여 취득하는 주택 2의3.공공주택 특별법제40조의7 제2항 제2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가 같은 법 제40조의10 제3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현물보상으로 공급받아 취득하는 주택 3.노인복지법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2.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5조의3에 따른 토지등소유자가 같은 법 제45조제1호에 따른 혁신지구사업시행자로부터 현물보상으로 공급받아 취득하는 주택 4.문화재보호법제2조 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5.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지 않거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영유아보육법제10조 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가정어린이집을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한 경우는 당초 용도대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7.주택도시기금법 제3조에 따른 주택도시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 가. 해당 주택의 매도자(이하 이 호에서 “매도자”라 한다)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외에 매도자가 속한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을 것
  • 나. 매도자로부터 취득한 주택을 5년 이상 매도자에게 임대하고 임대기간 종료 후에 그 주택을 재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매도자에게 부여할 것
  • 다.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5억원 이하인 주택일 것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다만, 나목 5)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거나 그 취득일부터 6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신축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고, 나목 6)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거나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며, 나목 5) 및 6) 외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거나 그 취득일부터 7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신축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건설사업이 주택과 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한꺼번에 신축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신축하는 주택의 건축면적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3. 주택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같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를 포함한다)

4.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시행자

6. 주택신축판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과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을 영위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

9. 주택의 시공자(주택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시공자 및 건축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사시공자를 말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미분양 주택(주택법 제54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취득일 현재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6에서 같다). 다만, 가목의 자로부터 취득한 주택으로서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을 불문하고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 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 나.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저당권의 실행 또는 채권변제로 취득하는 주택. 다만,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 나.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 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 라.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및 그 중앙회
  • 마.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 바.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 사. 은행법에 따른 은행

1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

  • 가.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을 것
  • 나.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건축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일 것
  • 다. 건축물의 가액(제4조 제1항 제1호의2를 준용하여 산출한 가액을 말한다)이 6천500만원 이내일 것
  •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할 것

1. 광역시에 소속된 군지역 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허가구역

3. 소득세법제104조의2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4.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제1호 가목 5)에 따라 정하는 지역

12.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 가. 취득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로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인 사람에게 제공하는 주택
  • 나. 취득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에게 제공하는 주택
  •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주택

13. 물적분할[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등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 다만, 분할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7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외한다.

14.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같은 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15. 주택법 제2조 제10호 나목의 사업주체가 취득하는 다음 각 목의 주택

  • 가. 주택법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나.주택법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환매하여 취득하는 주택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 가. 제28조의2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수 산정일 현재 같은 호에 따른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
  • 나. 제28조의2 제3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수 산정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주택
  • 다. 제28조의2 제4호에 해당하는 주택
  • 라. 제28조의2 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주택. 다만, 제28조의2 제9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정한다.
  • 마. 제28조의2 제11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수 산정일 현재 제28조 제2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2.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신축하여 보유하는 주택. 다만,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을 불문하고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은 제외한다.

3.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로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

4. 주택 수 산정일 현재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하인 오피스텔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