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들이 위탁자 지위 이전의 대가로 지급한 00원을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법인장부 등으로 증명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조심 2022지656, 2022.5.30. 같은 뜻임).
[요지] 청구인들이 위탁자 지위 이전의 대가로 지급한 00원을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법인장부 등으로 증명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조심 2022지656, 2022.5.30. 같은 뜻임).
[참조결정] 조심2022지065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신탁원부에 의하면, ㈜AAA은 2020.3.3. 쟁점부동산을 거래가격 OOO원에 매매를 원인으로 에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2022.3.1. 수탁자 BBB와 쟁점부동산에 대한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2022.3.2. 위탁자의 지위를 청구법인 CCC 주식회사에게 이전하였다가, 2022.3.3. 청구인 DDD에게 위탁자의 지위를 다시 이전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 CCC 주식회사가 제출한 ㈜AAA의 계정별원장에는 아래의 <표1>과 같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DDD가 제출한 본인 소유의 OOO은행 통장 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 DDD가 2022.3.3. OOO원을 청구법인 CCC 주식회사로 이체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1> 계정별 원장 주요내용 주식회사 AAA 계정: 건물 (단위: 원) 월/일 적요 상호 차변 대변 잔액 3/2 인천광역시 남동구 OOO CCC 주식회사 OOO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실제 OOO원을 지급하고 위탁자 지위이전을 받았으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은 실제 거래가격인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동산의 거래가격은 대상 물건의 시장가치를 감안하여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건의 위탁자 지위 이전 대가는 신탁대상 부동산의 실질적 가치와 무관하게 무상거래가 아닌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당사자 간에 임의로 소액의 일정 금액을 그 거래가격으로 책정한 것에 불과해 보이는 점, 나아가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법인장부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의 경우 법인의 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과세표준으로 한 취지는 개인과는 달리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의 장부가액은 특별히 취득가격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 법인의 장부가액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법인의 장부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는 것(대법원 1993.4.27. 선고92누15895 판결, 같은 뜻임)으로, 기존 위탁자인 주식회사 AAA이 신탁대상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거래가격 OOO원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이 지급한 OOO원이 법인장부와 금융 거래내역에서 확인된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신탁대상 부동산의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한다면,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 규정의 취지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OOO원이라는 이전 대가는 합리적 이유 없이 신탁대상 부동산의 실질가격과 괴리된 지극히 낮은 가격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여 취득세 납부세액을 줄이려는 의도 외에는 달리 그 거래동기를 추단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위탁자 지위 이전의 대가로 지급한 OOO원을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법인장부 등으로 증명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2지656, 2022.5.30.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1.12.7. 법률 제18544호로 개정된 것)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②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을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이하 이 조에서 “무상취득”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