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① 피상속인의 사망일(2020.5.9.)에 청구인이 쟁점상속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의 지방세 체납액에 대하여 한국신용정보원에 정리보류자료(신용정보)를 등록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4654 선고일 2024-06-2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의 쟁점①처분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는 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서 정한 심판청구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처분청이 지방세징수법제9조 제1항 등에 따라 한국신용정보원에 청구인의 신용정보 등을 제공·등록한 쟁점②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 2021.9.7.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 OOO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인천광역시장이 2023.9.12. 한국신용정보원에 청구인의 지방세 체납에 대한 공공자료(신용정보)를 등록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0.5.9. 피상속인 aaa(청구인의 어머니)의 사망에 따라 인천지방법원의 상속한정승인 심판(2020.8.6. OOO, 이하 “쟁점한정승인”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OOO대 234㎡의 7분의 3 지분 등(이하 “쟁점상속재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2021.9.7. 쟁점상속재산의 과세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가산세 등 포함, 이하 “쟁점①처분”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①처분의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체납하자 쟁점①처분의 체납세액을 인천광역시장에게 이관하였고, 체납세액을 이관 받은 인천광역시장은 청구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2022.10.30. 무재산에 따른 정리보류를 시행한 후, 2023.9.12. 한국신용정보원에 청구인의 지방세 체납에 대한 공공자료(신용정보)를 등록(이하 “쟁점②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한정승인 등에 따라 2020.5.9. 피상속인 aaa의 사망일에 청구인이 쟁점상속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21.9.7. 쟁점①처분에 의한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 부과ㆍ고지하였으나, 대법원 판례 및 조세심판원에서는 부동산 취득의 경우 사실상 취득한 때에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고, 여서서, 사실상 취득이란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인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2020.5.9. 피상속인 aaa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다 하더라도 2020.8.6. 수리된 쟁점한정승인에 따라 채무내역에 대한 청산이 완료된 2023년 6월말 경에 쟁점상속재산 취득의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2021.9.7. 부과ㆍ고지한 쟁점①처분은 잘못이어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등에 따라 착오로 부과된 쟁점①처분의 후속조치로 인하여 인천광역시장이 2023.9.12. 한국신용정보원에 청구인의 지방세 체납에 대한 공공자료(신용정보)를 등록한 쟁점②처분 또한 잘못된 것이므로 이러한 행정제제 또한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 나. 처분청들 의견

(1) 청구인은 쟁점①처분의 부과ㆍ고지일(2021.9.7.)부터 90일이 경과한 2023.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서 정한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쟁점①처분은 2021.9.7. 부과되었고, 처분청이 한국신용정보원에 공공자료(신용정보)를 등록한 청구인의 지방세 체납액은 OOO원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지방세징수법제9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 OOO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 불복청구가 계류 중인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쟁점②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피상속인의 사망일(2020.5.9.)에 청구인이 쟁점상속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인의 지방세 체납액에 대하여 한국신용정보원에 정리보류자료(신용정보)를 등록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인천지방법원이 2020.8.6. 수리한 쟁점한정승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5.9. 피상속인 aaa(청구인의 어머니)의 사망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OOO대 234㎡의 7분의 3 지분 등(쟁점상속재산)과 채무 등을 상속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청구인이 쟁점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자, 2021.9.7. 청구인과 연대납세의무자인 bbb(청구인의 형)에게 취득세 등 OOO원(쟁점①처분)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 제출한 쟁점①처분의 부과현황 및 개인별 발송현황 등의 화면출력 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1.9.7. 쟁점①처분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직접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청구인이 쟁점①처분의 취득세 등을 체납하자 2022.1.22. 체납세액을 인천광역시장에게 이관하였다. (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과 인천광역시장은 2022.6.14. “2022년 제2차 신용정보등록 예고문”, 2023.8.11. “신용정보등록 예고문”을 추가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22.6.18.과 2023.8.16. 이를 각각 수령한 사실이 지방세 체납자 관리카드 등에 의하여 나타난다. (바) 인천광역시장은 2022.10.30. 청구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무재산을 사유로 정리보류한 후, 2023.9.12. 한국신용정보원에 청구인의 정리보류액 OOO원에 대한 신용정보를 등록(쟁점②처분)하였다(인천광역시 납세협력담당관-14474).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처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 등을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1조 제3항에서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처분청이 2021.9.7. 부과․고지한 취득세 등 OOO원(쟁점①처분)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2021.9.7. 직접 수령하였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3.9.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3항에서 정한 심판청구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지방세징수법제9조 제1항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징수 또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 또는 정리보류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또는 정리보류액에 관한 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단서에서 체납된 지방세와 관련하여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징수법제9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서는 “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OOO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지방세징수법제9조 제1항 등에 따라 지방세 체납 관련 자료 등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하는 것은 체납자의 체납 사실 등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게 제공함으로써 그의 신용을 훼손하고 그에게 신용거래의 불편을 느끼게 하여 지방세 납부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려는 조치로서 지방세징수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처분청이 2021.9.7. 부과한 취득세 등 OOO원(쟁점①처분)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를 체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②처분일 현재 청구인의 지방세 체납세액은 지방세징수법제9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금액 이상인 OOO원으로서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국신용정보원에 청구인의 신용정보를 등록한 쟁점②처분일(2023.9.12.) 현재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을 제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지방세징수법제9조 제1항 등에 따라 한국신용정보원에 청구인의 신용정보 등을 제공․등록한 쟁점②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91조(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 제96조에 따른 결정기간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정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2) 지방세징수법 제9조(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지방세 징수 또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 또는 정리보류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또는 정리보류액에 관한 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와 관련하여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정리보류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0조 및 제11조의2에서 같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지방세조합장의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징수를 위탁받은 체납액을 합산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인 자

2. 지방세를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지방세조합장의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징수를 위탁받은 체납액을 합산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인 자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업무 외의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16조(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① 법 제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5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2. 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이 유예된 경우

3. 지방세법 제119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재산세등을 체납한 경우

4. 지방세기본법 제75조 제1항에 따라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양도담보권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5. 지방세기본법 제75조 제3항에 따라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명의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② 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500만원을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