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주택의 취득을 중과세 대상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4652 선고일 2024-10-07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중과예외규정은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하지 않는 경우”만을 추징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사유에 따른 추징처분을 허용하고 있지 않음.

[참조결정] 조심2023지3597 / 조심2023지3627

[주 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 2023.6.27. 청구법인에 한 취득세 등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1.5.3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OOO 소재 주택 외 3채(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 나목(이하 “이 건 중과예외규정”이라 한다)에 해당하여지방세법제13조의2에 따른 중과세율이 아니라고 보아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세율 적용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멸실한 후에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오피스텔)을 신축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는 이 건 중과예외규정의 단서 및지방세법 시행규칙제7조의2 제3호(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중과예외 부분이 없는 것으로 보아 20223.6.27.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해서지방세법제13조의2에 따른 중과세율(12%)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규정을 이유로 들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에서 취득세 중과배제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까지 그 입법취지 등을 감안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납세자의 조세법령에 대한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과 “지방세의 면제 또는 감면을 받은 후 별도의 추징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에도 과세관청이 해당조항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추징을 한 처분에 대하여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청구주장을 인용(조심 2023지3597, 2023.10.25., 조심 2023지3627, 2023.10.16.)하였다. 이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 당시 목적과 달리 그 이후의 사정에 따라 주택의 사용 용도를 달리 정하였다 하더라도 별도의 추징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쟁점규정은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일 뿐, 추징규정으로 볼 수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쟁점규정의 문언을 보더라도 같은 조의 다른 추징규정에서 장래를 향하여 추징 요건을 정하고 있는 것(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등)과 달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부분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의 취득 당시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건설사업자였고,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며, 그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이를 멸실시킨 이상, 쟁점주택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할 이유는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규정은 중과예외의 범위를 신축한 건축물 중 주택의 연면적이 50% 미만이면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을 멸실하고 그 대지에 오피스텔을 신축하였으므로 쟁점규정에 따라 계산하면 그 비율은 ‘OOO’이 된다. 그렇다면 중과예외로 인정될 부분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취득을 중과세 대상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대도시 내 지역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OOO를 본점으로 하고,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14.1.13. 설립되었고, 쟁점주택 취득 당시 같은 건물의 OOO에 본점을 두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법인 현황(대법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췌) 상 호 A 주식회사 본 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OOO 목 적

1. 주택건설사업

1. 건축공사업

1. 토목공사업

1. 단지조성공사업

1. 철골공사업

1. 전기공사업

1. 소방설비공사업

1. 부동산매매업 및 임대업

1. 부동산개발업

1. 부동산분양 대행업

1. 주택신축판매업 및 주택임대업

1. 각 호에 부대하는 사업 회사성립연월일 2014년 1월 13일 (나) 청구법인은 2014.1.22. 대한주택건설협회에주택법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인천세무서장이 발행한 사업자등록증(법인사업자)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4.1.15. 아래 <표2>와 같이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법인 사업자등록 현황 상호 개업일 업태 및 종목 A 주식회사 2014.1.15. 업태: 건설업, 부동산업 종목: 주택건설사업, 주택신축판매, 주택임대, 부동산매매업 (라) 청구법인은 2021.8.18. 쟁점주택을 멸실하고, 같은 날 그 대지(713㎡)에 업무시설(오피스텔) 3,596.74㎡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2021.12.28.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2022.12.23.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멸실하고 그 대지에 오피스텔을 신축한 이상, 쟁점규정에 따른 비율이 ‘OOO’이 된다는 점을 들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그러나 이 건 중과예외규정은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하지 않는 경우”만을 추징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사유에 따른 추징처분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3년 이내에 멸실한 이상, 다른 이유를 들어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한편, 처분청이 근거로 제시한 쟁점규정의 경우, 그 본문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그 주택건설사업은 주택 취득 당시에 계획된 사업을 의미하는 것인바, 그 단서에서 “해당 주택건설사업이 주택과 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한꺼번에 신축하는 사업인 경우”도 취득 당시의 계획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그 문언에 비추어 중과예외 요건을 사후적으로 성취하도록 한 규정으로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공동주택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그 후에 사업계획이 변경되더라도 이러한 사정을 이유로 쟁점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결국, 청구법인이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신축할 목적 등으로 2014.1.22.주택법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고, 2021.5.31. 쟁점주택을 취득한 이상, 그 후에 사정을 들어 쟁점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여기에 더해 청구법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신혼부부용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하고 쟁점주택을 멸실하여 준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을 신축한 것이므로, 법인의 주택투기수요 차단이라는지방세법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의 취지 등을 고려하더라도 청구법인과 같은 경우를 중과대상으로 삼을 이유는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이하 생략)

  •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법인(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부동산등기법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2) 지방세법 시행령(2021.4.27. 대통령령 제31646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다만, 나목6)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거나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고, 나목6) 외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3년[나목5)의 경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건설사업이 주택과 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한꺼번에 신축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신축하는 주택의 건축면적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2)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3)주택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같은 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를 포함한다) 4)주택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5)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3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시행자

6. 주택신축판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과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을 영위할 목적으로부가가치세법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영 제28조의2 제8호 나목 본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이 주택과 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한꺼번에 신축하는 사업인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중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주택법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시행하는 사업: 해당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부분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 업 중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해당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중 다음의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

3. 그 밖의 주택건설사업: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부분

  • 가. 신축하는 주택의 연면적이 신축하는 주택 및 주택이 아닌 건축물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부분
  • 나. 신축하는 주택의 연면적이 신축하는 주택 및 주택이 아닌 건축물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중 제2호의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