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20지3435 / 조심2023지0035
[주 문] 서울특별시장 강동구청장이 2023.2.1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2021.3.11.부터 2022.8.12.까지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OOO 외 44필지 토지 1,738.2㎡(취득가격OOO원)에 대해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제177조의2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9.7.19.부터 2022.8.12.까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O 외 111필지 토지 22,340㎡(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신고분 OOO원, 부과분 OOO원,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납부하였다. <표1>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부 내역 과세표준 면적 세 액 합 계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OOO OOO OOO OOO OOO OOO (단위: ㎡, 원)
- 나. 청구법인은 2022.12.27. 이 건 토지 중 서울특별시 OOO 외 80필지 10,998.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므로 그 취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아래 <표2>와 같이 취득세 등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2.10. 이를 거부하였다. <표2>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 (단위: ㎡, 원) 과세표준 면적 세액 합 계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OOO 10,998.2 OOO OOO OOO OOO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16.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
- 라. 서울특별시장은 쟁점토지를 국가 등으로부터 반대급부를 받고 무상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하기 위해 취득하는 토지로 보아 쟁점토지 중 청구법인이 2019.7.19.부터 2020.9.2.까지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OOO 외 37필지 토지 9,260㎡(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3조의2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177조의2를 적용하여 100분의 85 감면대상으로, 2021.3.11.부터 2022.8.12.까지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OOO 외 44필지 토지 1,738.2㎡(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것으로 하여, 2023.6.5.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3>과 같이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환급하라고 결정하였다. <표3> 쟁점토지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른 환급세액 내역 (단위: ㎡, 원) 구분 과세표준 면적 환급 세액 합 계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쟁점1토지 OOO 9,260 OOO OOO OOO OOO 쟁점2토지 OOO 1,738.2 OOO OOO OOO OOO 합계 OOO 10,998.2 OOO OOO OOO OOO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O 일대에서 OOO재정비촉진지구 OOO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이다.
(2) 청구법인은 2016.10.21.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변경)인가(이하 “이 건 정비사업 시행인가”라 한다)를 받았는바, 이 때 처분청에 기부채납하여야 하는 정비기반시설의 위치 및 면적(10,998.2㎡)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
(3) 쟁점토지(10,998.2㎡)는 청구법인이 취득하기 전에 이미 이 건 사업시행인가에 따라 그 면적 및 위치가 특정되어 처분청에 기부채납하기로 확정되어 있었고, 청구법인은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비과세대상으로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이 아님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해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같은 법 17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납부세제 적용 대상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4) 설령, 청구법인이 용도 폐지된 국공유지의 무상 양여받기 위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처분청에 기부채납한 토지이므로 이에 대하여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에서 이 법 시행 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것을 조건으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의 감면은 제73조의2 제1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청구법인은 2015.3.17.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인가를 받았으므로 청구법인이 2021.3.11.부터 2022.8.12. 취득한 쟁점2토지에 대해서는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의2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면제세액에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2020.12.31. 이후 쟁점2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2016.10.21.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정비사업 시행(변경)인가를 받았고, 그 고시문(강동구 고시 제2016-155호)에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10,998.2㎡)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고시문에 기부채납 대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공공시설용지를 기부채납하기 위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기는 하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처분청으로부터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용지를 무상양여 받게 되므로 쟁점토지는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 또는 감면대상이라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2020.12.31. 이전에 취득한 쟁점1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제177조의2(최소납부세제)의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85를 감면하고, 2020.12.31. 이후 취득한 쟁점2토지에 대하여는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토지를 국가 등에 무상귀속 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2토지에 대해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15.3.17. 청구법인을 사업시행자로 하여 이 건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을 인가한 후 2019.1.24. 이 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였다(강동구 고시 제2019-15호). (나) 청구법인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1.7.27. 법률 제1834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2항에 따라 쟁점토지(서울특별시 강동구 OOO 등)를 취득하여 이를 정비기반시설(도로, 소공원, 공공청사)로 조성한 후 처분청에 무상귀속하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OOO 토지 5,013.2㎡(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를 처분청 등으로부터 무상 양여받기로 하였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및 제2호에서 국가등에 귀속 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중 국가 등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한 것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을 무상으로 양여받는 조건으로 2020.12.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2021.1.1.부터 2024.12.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7조 제2항에서 시장ㆍ군수 등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9조 제2항 단서 및 제2호에서 국가 등에 귀속 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양여받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7조 제2항에 따라 쟁점토지(10,998.2㎡)를 처분청에 무상귀속하고 용도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OOO 토지 5,013.2㎡를 무상으로 양여받았으므로 해당 토지는 쟁점토지의 반대급부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에 대하여지방세법제9조 제2항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조심 2023지35, 2023.9.5., 같은 뜻임).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 등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한 것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양여받는 조건으로 2021.1.1.부터 2024.12.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11조에서 이 법이 시행되기 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것을 조건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7조 제1항 제16호에서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11조에서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9.1.1. 시행되기 전에 무상으로 양여받는 것을 조건으로 실시계획의 인가 등을 받은 경우로서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 이후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7조 제1항 제16호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우리 원은 국토의 개발과 관련하여 의제된 인·허가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세법령이 정한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고 결정하고 있는 점(조심 2020지3435, 2023.3.9.), 청구법인은 2019.1.1.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이 개정 시행되기 전인 2015.3.17.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정비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았고, 2019.1.1. 이후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양여 받기 위해 쟁점2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는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11조를 적용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2토지에 대해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2.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의2[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①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이하 이 조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것) 제73조의2[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①지방세법제9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이하 이 조에서 “귀속등”이라 한다)한 것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이하 생략)
(4)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것) 제11조[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것을 조건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해당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의 감면은 제73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한다.
(5)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의2[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①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이하 이 조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1.7.27. 법률 제18345호로 개정된 것) 제50조[사업시행계획인가] ⑨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시장ㆍ군수등이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거나 정비사업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7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①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결정ㆍ승인ㆍ신고ㆍ등록ㆍ협의ㆍ동의ㆍ심사ㆍ지정 또는 해제(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가 있은 것으로 보며, 제50조 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1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제97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②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②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