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7서1217 / 조심2022지0306
[주 문]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장(덕진구청장)이 2020.11.15.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9.5.7.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OOO 토지 971.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고, 2019.5.22. 처분청에 쟁점토지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에 따른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면제받았다.
- 나. 청구법인은 2020.1.22. 쟁점토지 지상에 연면적 1842.82㎡ 건축물(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취득하고, 2020.2.4. 처분청에 쟁점건축물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에 따른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면제받았다.
- 다. 처분청은 2020.11.15.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 면적 중 362.6㎡를 주식회사 A에 임대하여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쟁점건축물 중 362.6㎡ 및 위 면적에 대응하는 쟁점토지 면적에 대하여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이하 “제1차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1차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따른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23.1.16. 쟁점부동산을 압류(이하 “이 건 압류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마. 처분청은 2023.6.1.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중 기 추징면적 외 나머지 면적 또한 공실로 비워두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이하 “제2차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코로나 펜데믹, 쟁점건축물 용도변경, 재정적인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을 3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가) 청구법인은 2019년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입하였고, 2020년에 종교기관의 사회선교(학교밖 청소년 및 사회보호대상자 일반인들 대상의 심리 상담, 심리치료 및 돌봄의 사회 사목)를 통해 하느님 나라의 사회정의와 봉사를 실현하기 위해서 쟁점건축물을 준공하였다. (나) 그런데, 쟁점건축물이 준공되던 시기에 전 세계적인 코로나 펜데믹이 유행하여 모든 나라들이 국경을 차단하고 봉쇄적인 방역조치를 시행하던 때에 우리나라에서도 대구광역시의 개신교 특정 종파에서 파급된 코로나의 유행하였다. 이에 정부는 모든 사회기관 및 종교기관에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를 시행하였다. (다) 쟁점건축물은 건립 목적이 성당의 기도공간과 사회봉사를 위하여 준비되었으나 정부의 방역조치 시행으로 후속 작업을 진행하지 못하였고, 성당의 관리자들과 선교사목을 위한 성당 교우들의 소규모 모임과 기도회만을 할 수 밖에 없었다. (라) 2022년 후반기에 정부의 방역조치가 완화되면서, 선교 사목위원회에서는 사회봉사 선교를 준비하던 차에 전주시 덕진구청에 문서로 문의하였더니, 전주시 덕진구청은 종교시설 부속용도에 따른 규정으로서 사회봉사 선교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용도변경을 시행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처분청에 건축물 용도변경 승인신청을 하게 되었다. (마)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 공사를 담당했던 건설사가 공사비 잔액 미지급을 이유로 쟁점건축물 4층을 공사현장 사무소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처분청은 위 사유로 제1차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대출을 받아 미지급 공사비를 모두 지급하고 공사현장 사무소를 철거조치하였다. (바) 2023년 4월경에는 청구법인은 외국의 선교기관 및 성당들, 국내의 선교헌금을 통해서 선교봉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3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제2차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하기에 이르렀다. (사) 한편,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을 하면서 3가지 근거를 제시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처분청이 제시한 사유는 모두 부당하다.
1.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에 임대표시판이 붙어있다는 이유로 쟁점건축물이 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중개사 사무실에서 붙여 놓은 표시판은 청구법인과 상의해서 붙여 놓은 것도 아니고, 여러 중개사 사무실에서 수시로 붙여 놓은 연락처를 계속 제거하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2. 또한 처분청은 쟁점건축물 우편함에 우편물이 방치되어 있다는 사유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건물관리회사에 용역을 주고 관리하던 중, 헌금이 급감하여 재정상태의 어려움으로 관리비를 납부하지 못하게 되자, 일시적으로 관리회사에서 쟁점건축물을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3. 마지막으로 처분청에서 쟁점건축물을 방문할 당시, 청구법인 관계자들을 만날 수 없었다는 사유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 관리자들은 성당 업무규정에 맞게 4층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나 잡상인 출입 및 화장실 무단사용으로 인한 오염, 술취한 사람들의 방뇨 및 토사 등으로 1층 현관출입구에 보안키를 설치하게 되었고, 성당 교우분들은 출입문 비밀번호를 모두 공유하고 있으며, 방문자들은 관리자들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기에 출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며, 처분청 담당자도 관리자들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음에도 단지 현장출장 당시 관리자를 만나지 못했다는 사유를 근거로 드는 것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제1차 취득세 등 부과처분 이후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위 처분에 대한 불복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가) 제1차 취득세 등 부과처분 고지서는 2021.11.18. 청구법인에게 송달되었다(등기번호: OOO). (나) 그럼에도 청구인은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3.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제1차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2)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현장출장한 바, 아래 현장출장 결과보고서 및 사진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은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때까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고 있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현장출장한 후 작성한 현지출장 결과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표4>와 같다. <표1> 2020.11.4. 현지출장 결과보고서 내용 중 발췌 감면부동산 취득일 감면세액 조사 내용 쟁점건축물 2020.1.22. OOO ㅇ 종교용도(예배당, 교육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였으나, 연면적 1842.8㎡ 중 4층 일부면적(267㎡)를 ㈜ A에게 임대함에 따라 임대면적은 5년이내 수익사업 사용하여 추징대상 쟁점토지 2019.5.7. OOO <표2> 2021.8.9. 재산세 관련 현지출장 결과보고서 내용 중 발췌 출장지 조사내용 쟁점부동산 종교단체가 취득한 해당부동산을 고유목적 사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 확인한 결과, 전체 전용면적(1812.96㎡) 중 1층∼3층은 공실상태로 있으며, 4층(459.95㎡) 중 97.35㎡만 성당 사무실로 고유목적에 사용하고, ㈜A에서 서류창고로 362.60㎡(4층)을 사용중에 있어 감면대상이 아님 <표3> 2023.2.9. 부동한 현지출장 결과보고서 내용 중 발췌 출장지 조사내용 쟁점부동산 1, 2, 3층 목적사업에 사용 중인 흔적은 없고, 1층 유리벽에 임대광고 부착 중 <표4> 2023.8.3. 부동산 현지출장 결과보고서 내용 중 발췌 출장지 조사내용 쟁점부동산
• 2023.8.3. 현재 최초에 임대하였던 ㈜A의 간판은 제거됨
• 건물 내 진입을 할 수 없게 잠겨있고, 건물 내의 조명은 모두 꺼진 것으로 보임.
• 우편함에 ㈜A 수신의 우편, 상수도요금 고지서 등은 정리되지 않고 방치 중 (나) 또한, 처분청이 2023.8.3. 현지출장 확인 당시 촬영한 현장사진을 제출하였는데, 현장사진에 의하면 쟁점건축물 1층에 “임대” 표시가 되어있는 사실, 우편물함에는 다수의 우편물이 방치되어 있는 사실, 층별안내 부분에도 공란으로 비워져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제1차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선행처분의 하자는 당연무효가 아닌 한 선행처분의 하자가 후행처분에 승계된다고 볼 수 없고, 이 건 압류처분은 고유한 하자가 없으므로, 이 건 압류처분 역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제1차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②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③ 이 건 압류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현장출장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위 <표1>∼<표4>와 같다. (나) 쟁점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갑구 기재에 의하면, 2023.1.16. 제3217호로 압류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등기우편물 배송조회(등기번호: OOO)에 의하면, 제1차 취득세 등 부과처분 고지서는 2021.11.18. 청구법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이 덕진구청에 송부한 공문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21.11.3. 덕진구청에 쟁점건축물의 용도를 아래 <표5>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서를 통해 질의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청구법인이 작성한 공문 내용 중 발췌 제목: 쟁점건축물 용도 관련 질의
1. 귀 귀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성당의 쟁점건축물의 용도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계획도를 제출하오니 이와 같은 계획사항이 종교시설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현재 쟁점건축물에서 그와 같이 운영하여도 되는지에 관하여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붙임: 건축계획도 1부. 끝. 붙임: 건축계획도 층별 구분 변경 후 도면 내용 1층 부속용도 - 카페 2층 부속용도 - 일반음식점 3층 부속용도 - 심리상담소 4층 종교시설 – 회의실, 종교시설 – 사제실, 제2종근린생활시설 - 사무소 (마) 덕진구청은 청구법인의 위 공문에 대하여 아래 <표6>과 같이 기 지정된 종교집회장 이외에는 불가하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표6> 덕진구청 공문 내용 중 발췌 제목: 쟁점건축물 용도 관련 회신
1. 귀 재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질의하신 민원은 쟁점부동산의 용도와 관련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3. 해당 부지는 OOO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필지로써, 공공시설 및 기타시설용지의 종교시설용지에 해당되며, 종교시설용지의 건축물 용도는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이 지정 용도로 설정되어 있어 지정 용도 이외에는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4. 또한, 제기하신 민원사항의 건축계획도의 용도는 부속용도로 판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중략) (바) 청구법인은 2023년 7월경 아래 <표7>과 같이 쟁점건축물 용도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7> 쟁점건축물 용도변경신청 현황 구분 용도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지하 1층 물탱크실 물탱크실 용적률산정 제외 지상 1층 종교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음식점) 지상 2층 종교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음식점) 지상 3층 종교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 지상 4층 종교시설 종교시설(111.62㎡) (회의실) 제1종근린생활시설(348.33㎡) (사무소) 옥탑층
• - 바닥면적 제외 (사) 덕진구청은 2023.7.19. 아래 <표8>과 같이 용도변경이 불가함을 통지하였다. <표8> 처분청 공문 내용 중 발췌 제목: 민원(건축신고) 처리 결과 통보
1. 우리구 주택문화 향상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민원 제129340호로 접수한 건축신고(용도변경) 신청에 대하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27(처리결과의 통지)에 따라 민원처리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ㅇ 민원처리결정: 법적불가 ㅇ 사유: 쟁점토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만성) 내 종교시설 용지로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외 타 용도 허용 불가. 끝.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6조 제7항 및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면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의 경우 제1차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고지서를 2021.11.18.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3.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함이 타당하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코로나, 재정적인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을 3년 이내에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재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그 재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해당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재산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 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12.12. 선고 2003두9978 판결, 같은 뜻임).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건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로서 제시한 코로나 펜데믹 및 재정적인 곤란 등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조심 2022지306, 2022.11.10. 같은 뜻임), 특히 청구법인의 경우 코로나로 인한 집합금지 명령이 해제된 이후에도 쟁점건축물 용도변경 등을 이유로 쟁점부동산을 종교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공실로 비워두었는데, 위 <표7> 청구법인의 쟁점건축물 용도변경신청 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종교시설에서 음식점, 회의실, 사무소 등 종교시설 외의 용도로 변경하려 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설령 쟁점건축물 용도변경이 기한 내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제1차 취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므로 이에 기초한 이 건 압류처분 또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정한 행정목적을 위하여 독립된 처분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 선행처분에 당연히 무효로 될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선행처분의 하자가 후행처분에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국심 1997서1217, 1997.10.24., 대법원 1961.10.26. 선고 4292행상73 판결, 같은 뜻임). 그런데, 쟁점①에서 이미 살펴 본 바와 같이 제1차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제1차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이 건 압류처분에 승계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압류처분 자체의 하자에 관하여 어떠한 주장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건 압류처분 자체에는 취소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청구법인이 제1차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3년 이내에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한 제2차 취득세 등 부과처분 등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기본법 제91조(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96조(결정 등) ⑦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
(3)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4) 지방세징수법 제55조(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조서를 첨부하여 압류등기를 소관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1. 부동산등기법 등에 따라 등기된 부동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7조(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①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