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4635 선고일 2024-07-1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등록면허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는 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서 정한 심판청구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 등을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1조 제3항에서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2023.5.2. 청구법인에게 등록면허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등록면허세 납세고지서를 2023.5.4. 수령(수령자 aaa, 회사동료)한 사실이 등록면허세 부과내역 및 국내우편(등기/소포) 배송조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등록면허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2023.5.4.)부터 90일이 경과한 2023.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3항에서 정한 심판청구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