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시설들이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4634 선고일 2024-02-28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쟁점시설들을 지방세법제6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8∼2023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OOO 천연가스 생산기지(이하 “삼척생산기지”라 한다) 내에 소재한 질소저장조․천연가스저장드럼․부취제공급시설(이하 “이 건 저장시설”이라 한다), 해수필터․해수펌프ㆍ수문(이하 “이 건 취수시설”이라 한다) 및 LNG가스공급관․질소공급관․연료유공급관(이하 “이 건 도관시설”이라 하고, 위 모든 시설들을 합하여 “쟁점시설들”이라 한다)이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아래 <표>와 같이 2023.5.23. 2018년도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2023.6.12. 2019∼2022년도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2023.7.6. 2023년도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위 금액 중 쟁점시설들 관련 세액은 OOO원임)을 부과·고지하였다. <표> 재산세 부과·고지내역 (단위: 원) 귀속연도 과세대상 재산세 지역자원 시설세 지방교육세 합계 2018 쟁점시설들 OOO OOO OOO OOO 2019 쟁점시설들 OOO OOO OOO OOO 2020 쟁점시설들 OOO OOO OOO OOO 2021 쟁점시설들 OOO OOO OOO OOO 2022 쟁점시설들 OOO OOO OOO OOO 2023 건축물 등 (쟁점시설들) OOO OOO OOO OOO 쟁점시설들 관련세액 합계 OOO OOO OOO OOO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가스제조 및 공급업의 핵심은 액체상태인 천연가스(이하 “LNG”라 한다)를 수송받아 –162℃ 초저온 상태로 유지하였다가, 공급이 필요한 시점에 기화설비 등을 거쳐 기체상태인 천연가스(이하 “NG”라 한다)를 생산하여 전국 배관망을 통해 천연가스 수요처에 공급하는 것인바, 가스 생산과정을 간략하게 도식화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NG 생산과정 (가) 하역설비: 해외에서 생산된 LNG를 선적한 수송선이 생산기지의 하역설비에 도착하면, 수송선이 하역암에 연결되고 수송선에 선적되어 있던 LNG는 ①배관을 통해 육상의 저장탱크로 이송된다. (나) 저장탱크: 하역설비로부터 ①배관을 통해 이송된 LNG는 저장탱크에 저장된다. 저장탱크는 특수 콘크리트제 외벽, 초저온 액체인 LNG를 외부의 열 유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보냉제, 초저온에도 견디는 특수재질의 내벽과 부속설비로 구성되어 있다. 저장탱크에 저장된 LNG는 ②배관을 거쳐 기화시설로 이동된다. (다) 기화시설: ②배관을 거쳐 기화시설로 이동된 LNG는 바닷물의 온도를 이용하여 기화되거나(해수식 기화), 버너에 의해 가열된 물의 온도를 이용하여 기화된다(연소식 기화). 이렇게 기화시설을 거쳐 기체상태가 된 NG는 ③배관을 통하여 계량·부취시설로 이송된다. (라) 계량·부취시설: ③배관을 통하여 이송된 NG는 송출량의 측정을 위한 계량설비를 지나, 가스가 누설될 경우 냄새로 확인할 수 있도록 부취제 저장장치에 저장되었던 부취제가 주입된다. 부취제가 주입된 NG는 ④배관을 통해 생산기지 경계 밖의 정압기지로 이송된 후 전국 배관망을 통해 천연가스 수요처에 공급된다. (마) 위의 가스생산시설을 운영·보수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에 대한 설명을 요약하면, ① 질소공급장치(배관 및 연결시설 포함) 및 질소 저장조는 생산시설의 운영·보수 시 가연성 가스인 천연가스와 산소의 혼합으로 착화·폭발할 수 있는 환경을 차단하기 위해 상시적으로 질소가스를 주입·사용하기 위한 설비 및 액체상태의 질소를 저장하는 설비이고, ② 수문은 해수필터 및 해수펌프 등의 보수 시 해수 유입 차단기능을 위한 설비이다.

(2) 이 건 저장시설은 옥내에 설치되어 있거나, 생산을 위한 시설이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지방세법제105조, 제6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저장시설은 옥외저장시설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 건 저장시설 중 천연가스저장드럼과 부취제공급시설은 옥내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한편, 이 건 저장시설 중 질소저장조는 옥외에 설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가스생산시설(LNG공급관, 기화설비 등)을 보수할 때 반드시 필요한 질소를 저장하는 시설로서 천연가스 생산을 위한 필수적인 기계장치이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3) 이 건 취수시설 역시 생산설비이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해수를 취수한 후 그 열을 이용하여 액화상태인 LNG를 기화시켜 천연가스를 생산하고 있는바, 해수취수구를 통해 취수한 해수를 여과하는 해수필터, 여과를 마친 해수를 기화설비에 공급하는 해수펌프 및 해수취수구 등을 보수할 때 일시적으로 해수를 차단하는 수문은 필수적인 가스제조시설에 해당된다. 청구법인의 해수식 기화설비는 LNG를 NG로 변환시키는 생산설비이므로 취수한 해수를 기화시설에 공급하는 역할 등을 하는 이 건 취수시설은 기계장치일 뿐 재산세 과세대상인 급수ㆍ배수시설이 아니다. (나) 또한지방세법제6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5호 및 처분청이 2015.1.1. 고시한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이하 “이 건 조정기준”이라 한다)을 보면, 재산세 과세대상인 급배수시설은 옥외하수도시설, 지하수시설, 기타시설로 구분하면서 기타시설은 철근 콘크리트 수로터널 및 수압철관, 강철관만을 열거하고 있을 뿐 다른 시설은 열거하고 있지 아니한바, 가스제조시설인 이 건 취수시설은 취득세 과세대상인 급수ㆍ배수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

(4) 마지막으로 이 건 도관시설 역시 가스제조시설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가) 이 건 도관시설은 삼척가스생산기지 내에 있는 LNG공급관, 질소공급관 및 연료유공급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LNG공급관은 LNG를 저장조 및 기화설비 등으로 운반하여 가스를 제조하기 위한 시설이고, 질소공급관은 가스제조시설(LNG공급관과 기화설비 등)의 보수작업을 할 때, LNG공급관에 남아 있는 가스 등의 점화 및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질소를 공급하는 시설이며, 연료유공급관은 LNG수송선박, 소화기 및 비상발전기 등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그 시설 전체가 유기적으로 작용하여 가스를 제조하는 시설이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인 가스관 또는 송유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지방세법 시행령제5조 제1항 제4호 및 이 건 조정기준을 보면,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로서 가스관은 가스를 운반하기 위해 지상 또는 지하에 설치한 관으로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사용자 공급관(공장 구내의 관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과 내관은 제외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조정기준에서 인용하고 있는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와 관련하여 그 제5항 제1호에서 ‘가스제조시설’이란 도시가스의 하역ㆍ저장ㆍ기화ㆍ송출시설 및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청구법인의 삼척가스 생산기지 내 가스관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공장 구내의 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질의 회신(지방세운영과-2306, 2018.10.4.)하였다. (다) 지방세법령, 도시가스사업법령 및 이 건 조정기준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도관시설은도시가스사업법제2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스제조시설’로서 가스제조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적인 생산시설이라 할 것일 뿐만 아니라 실수요자가 가스를 연료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장 구내에 설치한 가스공급관과는 명백하게 구분되므로 이 건 도관시설 중 LNG공급관과 질소공급관은 가스제조를 위한 생산 설비로서 지방세법령에서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가스관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 한편,송유관 안전관리법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공장 등의 사업장 안에 설치된 급유시설은 송유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도관시설 중 연료유공급관의 경우 가스제조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이 아니라 하더라도 가스생산기지 내 급유시설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저장시설은 옥외저장시설에 해당하거나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가) 이 건 저장시설 중 질소저장조와 천연가스저장드럼은 질소와 천연가스를 옥외에 일시저장하는 시설이므로지방세법제6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옥외저장시설로서 재산세 과세대상이다. (나) 또한, 부취제공급시설은 건축물 신축과 동시에 건축물의 콘크리트 벽체 내에 부취제 탱크(저장조)를 매립하는 방법으로 설치한 후 탱크의 주입구를 통해 생산된 천연가스에 부취제를 투입하고 있으므로 부취제공급시설의 설치비용은 해당 건축물과 일체를 이룬다고 할 것이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2) 청구법인은 해수식 기화기의 열에너지인 해수를 공급하기 위해 해수취수구를 설치한 후 이를지방세법 시행령제5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급수ㆍ배수시설로 보아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고, 이 건 취수시설은 급수ㆍ배수시설인 해수취수구와 연결되어 해수를 취수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자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3) 이 건 도관시설은 지방세법령상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가) 지방세법제105조, 제6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호에서 가스관을 재산세 과세대상인 도관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조정기준에서 가스관을 천연가스 등 모든 기체 물질과 기체가 액화된 물질을 운반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 등에 설치한 관 중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 공급관과 내관을 제외한 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설령, 이 건 도관시설 중 LNG공급관과 질소공급관은 삼척가스생산기지 내의 각종시설(저장탱크 등)로 LNG와 질소를 운반하는 가스관으로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 공급관 또는 내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들 시설이 가스제조시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재산세 과세대상인 도관시설에 해당하는 이상 처분청이 LNG공급관과 질소공급관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나) 지방세법제105조, 제6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호에서 송유관을 취득세 과세대상인 도관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이 건 도관시설 중 연료유공급관은 LNG 수송선박, 소화기 및 비상발전기 등에 연료(중유 및 중질유 등)를 공급하기 위해 설치한 송유관이므로 당연히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시설들이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수입한 LNG를 액화 상태로 보관하다가 해수식 기화설비 등을 통하여 기화시키는 방법으로 천연가스(NG)를 생산하여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가스제조 및 공급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이 건 저장시설 중 질소저장조는 가스제조시설에 대한 유지ㆍ보수작업을 할 때, 필요한 질소를 저장하는 옥외저장시설이고, 천연가스저장드럼은 수송선박에서 LNG를 하역한 후 그 하역설비에 남아 있는 LNG를 모아 일시적으로 저장하기 위해 철골 및 철파이프 구조의 랙(지지대)를 이용하여 층을 만들고, 그 사이에 가스저장드럼을 배치한 것으로 이를 덮거나 감싸는 시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부취제공급시설은 사용자가 냄새를 통해 천연가스가 누출을 알 수 있도록 생산된 천연가스에 부취제(가스 냄새)를 주입하기 위한 시설로서 건축물의 벽체에 매립하는 방법으로 부취제 저장조를 설치하였다. (라) 이 건 취수시설 중 해수필터는 해수취수구를 통해 해수와 같이 유입된 이물질(해조류 등)을 걸러내어 펌프의 고장이나 배관의 막힘을 방지하는 시설로서 해수취수구의 상단에 설치되어 있고, 해수펌프는 여과를 마친 해수를 송수관을 통해 기화설비(해수식 기화기)와 소화설비 등에 공급하는 시설로서 송수관에 연결되어 있으며, 수문은 해수 취수구 등의 보수작업을 할 때, 해수의 유입을 차단하는 시설이다. (마) 삼척생산기지의 LNG 하역ㆍ저장ㆍ기화ㆍ송출 시설 등에 대하여 보면, 선박에서 하역된 LNG는 부두 및 삼척가스생산기지 내에 LNG공급관(간선배관 및 가지배관)을 통해 1번 저장조부터 12번 저장조에 보관된다.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삼척생산기지 내 가스공급관 설치현황도면 등을 보면, 저장조와 연결된 LNG공급관은 LNG를 기화시설 등이 있는 가스제조장으로 운송하는 역할을 주로 하지만, 그 외에도 LNG를 저장조 간 상호 이송하거나 LNG 수송선박으로 반출하는데 사용되기도 하며, 저장조에서 자연기화된 LNG를 다시 액화시키기 위해 압축기로 보내거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불량 가스를 연소시키기 위해 방산탑으로 보내는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질소공급관은 LNG공급관과 기화시설 등의 유지ㆍ보수 작업을 할 때 LNG공급관 등에 질소를 공급하는 시설이며, 연료유공급관은 LNG 수송선박, 소화기 및 비상발전기 등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이 건 저장시설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저장시설은 천연가스 생산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에 해당하거나 또는 옥내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건 저장시설 중 질소저장조와 천연가스저장드럼은,지방세법제105조, 제6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재산세 과세대상으로서 저장시설을 옥외저장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질소저장조는 LNG공급관 등에 공급하는 질소를 일정기간 동안 저장하는 시설이며, 천연가스저장드럼은 하역 후 남아 있는 LNG를 모아 일시 저장하는 시설로서 모두 옥외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부취제공급시설에 관하여 살펴보면,지방세법제7조 제3항에서 건축물 중 조작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부취제공급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부취제의 저장조를 벽체에 매립하는 방법으로 설치하였는바, 부취제공급시설은 해당 건축물과 하나가 되어 건축물의 효용 가치를 이루는 부대설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다음으로, 이 건 취수시설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취수시설은 LNG를 NG로 변환시키는 생산설비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법제6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5호에서 급수․배수시설이란 송수관과 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지하 또는 지상에 설치한 시설과 그 연결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취수시설은 해수 취수구를 통하여 취수한 해수를 여과하는 시설(해수필터), 취수한 해수를 송수관을 통해 기화설비 등에 공급하는 시설(해수펌프) 및 해수 취수구 등을 보수할 때 해수의 유입을 차단하는 시설(수문) 등으로서 해수필터는 해수 취수구에, 해수펌프는 송수관에 각각 연결되어 있으며, 이 건 취수시설이 없다면 해수 취수구를 통한 해수의 취수와 송수관을 통한 공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그 유지 보수를 위해서는 수문이 반드시 존재하여야 할 것인바, 이 건 취수시설은 해수 취수구 및 송수관의 연결시설로서 재산세 과세대상인 급수․배수시설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이 취수한 해수를 기화설비에 공급하여 LNG를 NG로 기화시키는 데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해수 취수구와 송수관이 그 자체로 기화설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건 취수시설 등을 기화설비와 같은 기계장치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마지막으로, 이 건 도관시설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도관시설이 도시가스사업법제2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5항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가스제조시설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도시가스사업법제1조에 따르면 도시가스사업법령은 ‘도시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ㆍ육성하여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도시가스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므로, 지방세법과 그 입법목적이 달라 지방세법령상 ‘가스관’의 범위를 도시가스사업법령상 ‘배관’과 동일하게 보아야 할 근거가 없고, ‘가스관’과 ‘배관’이라는 단어 자체의 사전적 의미를 고려하더라도 이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3.1.12. 선고 2021구합30984 판결, 같은 뜻임). 구체적으로, LNG공급관에 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제6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호는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가스관’을 규정하고 있는데, LNG공급관은 하역한 LNG를 저장조로 보내거나, 저장조에 보관된 LNG를 가스 제조장 등에 보내는 배관으로 그 주 용도는 가스 운반이라 할 것이므로 그 자체로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질소공급관은 질소저장조에 보관된 질소를 필요 시 LNG공급관 등에 공급하는 배관이고, 연료유공급관은 LNG수송선박 등에 연료를 공급하는 배관으로지방세법제6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송유관 또는 가스관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시설들을 지방세법제6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4.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③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4. “항공기”란 제6조 제9호에 따른 항공기를 말한다.

5. “선박”이란 제6조 제10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시설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 나목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독(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2. 저장시설: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저장용량이 1톤 이하인 액화석유가스 저장조는 제외한다)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4.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5. 급수ㆍ배수시설: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수ㆍ배수시설, 복개설비

(3)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2015.1.1. 이후)

4. 도관시설

1. 송유관

  • 가. 정의 송유관이란 주로 원유, 석유화학제품 등을 운반하기 위하여 지하나 지상 또는 고가에 설치된 관을 말하며, 그 연결시설을 포함한다.

2. 가스관

  • 가. 정의 가스(천연가스, 석유가스, 나프타부생가스, CO2, O2 등 모든 기체 물질과 기체가 액화된 물질을 포함한다)를 운반하기 위하여 지하나 지상 또는 고가 및 다리에 설치한 관을 말하며, 그 연결시설을 포함한다. 다만,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사용자 공급관과 내관은 제외하되, 공장구내의 관은 포함한다.

5. 급배수시설

2. 급배수시설(옥외 하수도시설 및 지하수시설 생략) [3] 기타시설

  • 가. 정 의 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지하 또는 지상에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 나. 종 류 철근콘크리트 수로터널 및 수압철관, 강철관

(4) 도시가스사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ㆍ육성하여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도시가스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가스공급시설”이란 도시가스를 제조하거나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제조시설, 가스배관시설, 가스충전시설,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시설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시설을 말한다.

(5)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배관”이란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배치된 관(管)으로써 본관, 공급관, 내관 또는 그 밖의 관을 말한다.

2. “본관”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가스도매사업의 경우에는 도시가스제조사업소(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부지 경계에서 정압기지(整壓基地)의 경계까지 이르는 배관. 다만, 밸브기지 안의 배관은 제외한다.

3. “공급관”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공동주택, 오피스텔, 콘도미니엄, 그 밖에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건축물(이하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 이르는 배관
  • 다. 가스도매사업의 경우에는 정압기지에서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이나 대량수요자의 가스사용시설까지 이르는 배관

4. “사용자공급관”이란 제3호 가목에 따른 공급관 중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된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외벽)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5. “내관”이란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공동주택등으로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기의 전단밸브, 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에서 연소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16. “정압기지”란 도시가스의 압력을 조정하기 위한 시설로서 정압설비, 계량설비, 가열설비, 불순물제거장치, 방산탑(放散塔), 배관 또는 그 부대설비가 설치된 기지를 말한다.

⑤ 법 제2조 제5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제조시설, 가스배관시설, 가스충전시설,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시설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가스제조시설: 도시가스의 하역ㆍ저장ㆍ기화ㆍ송출 시설 및 그 부속설비

(6)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송유관”이란 석유를 수송하는 배관 및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7)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송유관에서 제외되는 시설) ① 송유관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6. 저유소·석유비축기지·공장 등의 사업장 안에 설치된 급유시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