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2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율의 적용이 배제된 것이 「농어촌특별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감면’으로서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4437 선고일 2023-11-24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 쟁점중과배제규정을 적용함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액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임을 전제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서울특별시 용산청장이 2022.12.30. 청구법인에게 한 농어촌특별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2.4.27.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OOO 토지 및 그 지상건축물(토지 1,755.2㎡, 건축물 10,559.42㎡,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표준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2.11.11.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농어촌특별세 OOO원 중 취득세 감면에 따른 OOO원(이하 “이 건 농어촌특별세”라 한다)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12.30.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6.12. 이의신청을 거쳐 2023.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서 대도시 내에서 설립 후 5년 이내에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2 제1항(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배제(이하 “취득세 중과배제”라 한다) 대상이므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표준세율로 산출한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나, 취득세 중과 배제를 하나의 감면으로 보아 이 건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그 후 쟁점규정에 따른 취득세 중과 배제는농어촌특별세법제2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기획재정부의 질의회신(조세특례제도과-710, 2022.10.18.)이 있었고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이 건 농어촌특별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2) 취득세 감면으로 인한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문언상농어촌특별세법제2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거나 경감되어야 하고 비과세‧세액면제‧세액감면‧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에 해당되야 하는 두 가지 요건이 모두 필요한데 쟁점규정에 따른 취득세 중과배제는 ‘세액감면’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세액감면”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된 세액에 사후적으로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감해주는 것인데, 취득세 중과 배제는 사전적으로 세율 적용단계에서 표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양자는 완전히 다르다. 더욱이,농어촌특별세법제2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서는 세액이 감소하는 경제적 효과가 있음에도 세액감면 등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례세율의 적용’ 대상을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으로 포섭하기 위하여 별도로 농어촌특별세법상 ‘감면’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는데,지방세법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조 제1항의 취득세 특례세율의 적용 외에는 농어촌특별세법상 ‘감면’의 범위에 포함되는 대상이 없으므로 세액감면에 해당하지 않는 취득세 중과배제는 농어촌특별세법상 ‘감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아울러,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과농어촌특별세법상 감면에 따른 과세대상은 각 법률에서 별도의 문언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중과배제를 지방세 특례의 일종으로서 감면으로 취급한다고 하더라도농어촌특별세법에서는 감면의 범주에 속하는 세액감면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으므로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4)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및 국세청은 모두 취득세 중과배제가 농어촌특별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고, 농어촌특별세의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취득세 중과 배제 규정이조세특례제한법에서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이후에도 여전히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농어촌특별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특례제한법제183조는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에 대해서 감면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쟁점규정 역시지방세특례제한법이 예정하고 있는 감면으로서 청구법인도 쟁점규정에 따른 취득세 중과 배제를 적용 받기 위해 감면신청 절차를 거쳤을 뿐만 아니라농어촌특별세법역시 지방세의 감면이 있는 경우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농어촌특별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아울러 청구법인은 ‘중과세율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감면의 형식적인 문구에만 착안하여 주장하고 있으나, “감면”의 사전적 의미는 “매겨야 할 부담 따위를 덜어주거나 면제함”을 뜻하는 것이므로 취득세 중과 배제는 원칙적으로 법률에 의해 부담해야 할 중과세율을 예외적으로 배제함으로써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전적 의미에 따르더라도 감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농어촌특별세법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세액감면’의 한 범주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세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관련 법령을 체계적으로 해석‧고려하여야 하고,농어촌특별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을 전제요건으로 하므로 취득세 중과배제가 농어촌특별세의 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한지방세특례제한법의 규정 체계를 감안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지방세 특례의 정의에 관하여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중과세 배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전환 등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역시 취득세 중과 배제도 지방세의 감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3) 최근 확정된 대법원 2023.3.16. 선고 2022두66125 판결(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에서 농어촌특별세가 직접적으로 판시 내용에 특정된 것은 아니지만, 쟁점규정 역시 감면에 해당된다고 보았는바, 이 건에서도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가 준용될 수 있고,지방세특례제한법의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는 부동산의 취득이 감면 규정과 취득세 중과 배제 규정이 동시에 해당할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에 따른 중복감면 배제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한바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중과 배제를농어촌특별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감면으로 보아 농어촌특별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22.3.16.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52길 OOO, OOO호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부동산의 임대, 관리 처분 등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사원에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29조 제2호에 따라 설립된 집합투자기구이다. (나) 청구법인은 2022.4.27. 이 건 부동산의 경우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 대상이나 쟁점규정에 따라 표준세율로 산출한 취득세 등을 납부하게 되므로 취득세 중과세율(1천분의 80)과 표준세율(1천분의 40)의 차이(1천분의 40)를 감면으로 보아 취득세 감면세액(OOO원)의 100분의 20인 이 건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2.11.11. 취득세 중과 배제는 감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농어촌특별세(감면분) 납부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이 건 농어촌특별세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2)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배제는 일종의 감면으로서 그 감면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농어촌특별세 납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쟁점규정에 따른 취득세 중과배제는농어촌특별세법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농어촌특별세법제2조 제1항에서 농어촌특별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감면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등에 따라 취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비과세‧세액면제‧세액감면‧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에 해당하거나지방세법제15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의 적용 대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규정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인 감면에 해당하려면 취득세 중과 배제로 취득세가 경감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경감의 방식이 세액의 감면 등에 해당하거나지방세법제15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은 쟁점규정이농어촌특별세법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세액감면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지방세관계법상 세액감면에 대한 정의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세액감면은 통상적으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한 이후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그 세액의 일부나 전부를 경감하는 방식을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세액산출 이전에 세율의 적용에 관한 사안인 중과세율 적용배제를 세액감면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처분청이 원용한 선행판결에서도 쟁점규정은 취득세 중과 배제만을 규정하였을 뿐 세액감면은 전혀 규정하지 않았다고 설시하고 있는바 세액감면과 중과 배제는 구분되는 의미로 보인다]. (다)농어촌특별세법의 개정 연혁을 보더라도농어촌특별세법에서 쟁점규정을 과세대상으로 삼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동 규정을 그대로 농어촌특별세법의 과세대상인 감면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2011.1.1. 구 취득세와 구 등록세의 세목 간 통합을 주요 골자로 전부 개정된지방세법제11조에서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표준세율을, 제13조에서는 대도시 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중과세율을 규정하였고, 제15조에서는 표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세율의 특례’를 신설·도입하였다. 당시농어촌특별세법에서는 제2조 제1항 제3호에지방세법제15조 제1항의 세율의 특례 적용대상만을 농어촌특별세법상 감면에 새로이 규정하였는데, 이는 구지방세법당시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이었던 구지방세법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를지방세법제15조 제1항에서 규정하게 됨에 따라 개정규정을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으로 새로이 포섭할 필요가 있었기에 이를 농어촌특별세법제2조의 정의 규정에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개정연혁에 비추어 볼 때농어촌특별세법은 지방세관계법의 개정으로 농어촌특별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를 적절히 반영하여 개정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규정에 의하여 경감된 세액을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으로 삼고자 하였다면 별도의 규정을 두어야 함이농어촌특별세법의 법률 체계상 타당해 보이나, 2011.1.1.지방세법의 분법‧지방세특례제한법의 신설과 그에 따른 지방세 특례의 정의를 규정할 때 쟁점규정과 관련한 개정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2014.12.31. 쟁점규정이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될 당시에도 감면규정의 일몰에 따라 감면규정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규정에서 삭제한 것 외에는 개정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또한,지방세법제13조의 중과세율 도입취지가 대도시 내로의 인구유입에 따른 인구집중을 막기 위함(대법원 1999.5.14. 선고 98두11786 판결)인데 반해, 청구법인과 같은 집합투자기구는 명목상 회사로서 수도권 과밀 유발 요인이 없고, 대규모 개발사업에 민간자본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쟁점규정을 두어 취득세 중과세율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587, 2022.3.15. 등)으로 수도권 과밀유발의 요인이 없는 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대도시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표준세율 적용대상과 동일하게 취급하겠다는 것이고, 이와 같은 견지에서 구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1항 제5호와 같이 감면규정과 중과세율의 배제를 동시에 규정한 경우에도 중과세율을 배제하고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기준으로 감면율을 곱하여 산출한 취득세 감면세액을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으로 삼게 되는 것이며, 표준세율의 적용을 기준으로 취득세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였던 사실은 그간의 실무운영과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615, 2008.12.19.)과도 같은 입장이다. (마) 이러한 태도는농어촌특별세법의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서도 나타나는바, 쟁점규정과 같은 형식으로 중과 배제만을 규정한 현행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대해 일관되게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여 왔고(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과-190, 2007.3.27. 외 다수), 쟁점규정이조세특례제한법에서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이후 그리고 대법원의 선행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도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여부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입장(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10, 2022.10.18.)을 취하고 있다. (바)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쟁점규정을 적용함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가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임을 전제로 이 건 농어촌특별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각 호 생략)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지방세 특례”란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중과세 배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각호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상황, 긴급한 재난관리 필요성, 세목의 종류 및 조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2.지방세법제13조 및 제28조 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 제180조[중복 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다만, 제73조, 제74조, 제92조 및 제92조의2의 규정과 다른 규정은 두 개의 감면규정(제73조, 제74조 및 제92조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 제180조의2[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는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를 과세할 때 2018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3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29조 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재산

(3)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감면”이란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지방세법또는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비과세ㆍ세액면제ㆍ세액감면ㆍ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3.지방세법제15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의 적용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용어 외의 용어에 대한 정의는 본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받는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세액(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