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자동차등록원부상 이 건 법인 명의의 판매용 중고자동차는 개인 딜러에게 실질적 소유권이 있으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4435 선고일 2024-08-14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자동차와 같은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등록명의자와 다르게 개인 딜러를 그 소유자로 보도록 정하는 지방세법상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이 건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는 이 건 법인 외 개인 딜러들을 그 소유자로 보기는 어려운 점, 지방세법상 과점주주 취득세 산정시 주식발행법인의 소유재산에서 판매용 자산을 제외한다는 명문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점주주 취득세의 과세표준 산정시 쟁점자동차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2서1088 / 조심2021지3143 / 조심2022지064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12.21. AAA로부터 주식회사 OOO(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중 OOO주(지분율 51%,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3.6.9. 청구인에게 이 건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중고매매용 중고자동차(OOO대, 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를 포함한 이 건 법인의 부동산 등의 장부가액 OOO원에 청구인의 과점주주 비율(51%)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5조 제2항 제3호의 세율(1천분의 2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과점주주 취득세”라 한다)을 2023.6.9.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상 상품용 자동차로서 이 건 법인의 명의로 등록되어 법인장부에 재고자산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실질적 소유권이나 처분권한은 쟁점자동차를 실질적으로 매입한 개별 딜러들에게 있는바, 쟁점자동차를 이 건 법인의 소유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지방세법상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취지는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 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대법원 2016.3.10. 선고 2011두26046 판결 등)이나, 이 건 법인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득한 중고자동차 매매업 법인으로 법인결산서상 장부에 계상된 재고자산인 쟁점자동차는 판매용으로 보유 중인 것들로서, 외견상 이 건 법인의 자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은 이 건 법인과 매매사원 위촉계약을 체결한 개인 딜러들이 개인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독립적으로 직접 취득‧관리‧판매하는 것으로 이 건 법인이 해당 자동차를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없다.

(2) 민법제211조에서는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7조 제9항에서는 시설대여업자가 건설기계나 차량의 시설대여를 하는 경우에는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하더라도 그 건설기계나 차량은 시설대여업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항에는 기계장비나 차량을 기계장비대여업체 또는 운수업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영업용으로 등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라도 해당 기계장비나 차량의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차주대장(車主臺帳) 등에 비추어 기계장비나 차량의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따로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 그 기계장비나 차량은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법인은 재고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는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민법제211조에서 규정하는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 또한 쟁점자동차에 대한 아무런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이 건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매우 부당하며, 명의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법인과 같은 중고자동차 매매업 법인에도 위 지방세법취지에 따라 같은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견지에서 조세심판원(조심 2022지642, 2023.1.31.)도 리스이용자가 리스자산을 장부에 계상하고 사용하더라도 그 실질적인 소유권이 리스제공자에게 있음을 이유로 리스제공자인 법인의 과점주주가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결정한바 있고, 행정안전부(지방세운영과-2143, 2015.7.17.)도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이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의미한다 할 것이나, 차량의 취득과 관련된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실수요자가 취득하는 경우가 아니라 판매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은 지게차를 렌탈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 명의로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판매 목적으로 지게차 등을 소유하고 있어 실수요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지게차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으며,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더라도 그 법인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도래되지 않은 해당 지게차 등에 대해서는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는 없다고 해석한바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할 것(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이고, 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서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4항에서는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2020.12.21.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고, 쟁점자동차를 포함한 이 건 법인의 부동산 등에 대한 가액을 산정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것인 점, 지방세법제7조 제10항은 차량을 기계장비대여업체 또는 운수업체가 영업용으로 등록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규정이고, 같은 조 제9항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차량의 시설대여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규정이며, 청구인이 제시한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조심 2022지642, 2023.1.31. 및 조심 2012서1088, 2012.5.23.)는 위 규정에 근거하여 같은 취지의 결정을 한 것에 불과하고, 이 건 법인의 경우 중고자동차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쟁점자동차를 판매용으로 등록한 것이므로 해당 규정 및 선결정례와는 그 사안이 다르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행정안전부 유권해석(부동산세제과-4053호, 2022.12.12.) 또한 차량에 대한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않은 지게차 렌탈·판매 법인에 관한 해석으로 이 건과는 사실관계가 달라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이 건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아울러,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이 쟁점자동차에 대한 관리·운용·처분 권한이 없고 실질적 소유권이 개인 딜러에게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AAA과 체결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 제7조에서는 ‘회사가 보유한 설비, 집기, 비품, 재고자산 등의 동산은 회사가 완전한 소유권과 처분권을 가지고 유치권, 질권, 양도담보권 기타 여하한 형태의 담보권도 설정되어있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청구주장에 반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과 개인 딜러들이 업계 관행에 따라 정산금을 정산하는 것 외 관리·운용·처분권한이나 실질적 소유권에 관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자동차가 자동차등록원부상 이 건 법인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이상 쟁점자동차의 소유권은 개인 딜러가 아닌 이 건 법인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자동차관리법제5조 및 제6조) 청구주장에 따른 중고차량 거래관행만을 이유로 그 소유권자를 달리 보기는 어려운 점(조심 2021지3143, 2022.11.3.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자동차를 이 건 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자동차의 실질적 소유권은 이 건 법인 소속의 개인 딜러에게 있으므로 쟁점자동차를 이 건 법인의 소유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이 건 법인의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이 건 법인은 중고자동차판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사업으로 하여 2017.1.12. 설립되었고, 업태는 도소매업, 종목은 중고자동차매매알선, 위탁 등으로 하여 2017.4.15. 개업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20.12.21. 기존주주인 AAA과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계약서 제7조의 양도인의 보증사항에서는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 중기, 자동차의 소유권, 임차권 기타 사용권은 적법한 등기, 등록,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등기부 또는 등록원부 상에 명시된 담보권 이외에는 다른 어떠한 형태의 담보권도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다. 회사가 보유한 설비, 집기, 비품, 재고자산 등의 동산은 회사가 완전한 소유권과 처분권을 가지고 유치권, 질권, 양도담보권 기타 여하한 형태의 담보권도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AAA로부터 2020.12.21.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51%)가 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1>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 (라) 처분청은 이 건 과점주주 기준일(2020.12.21.) 현재 이 건 법인의 부동산 등의 현황 및 이 건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이 건 법인의 자산보유현황 (단위: 원) ◯◯◯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0.12.21.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과점주주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3.6.9.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하였다. (바) 청구인은 중고자동차매매업의 특성상 쟁점자동차와 같은 매매용 중고자동차는 사실상 개인 딜러의 소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상품용 자동차의 매입‧매도 증빙서류(자동차양도증명서, 입출거래내역, 자동차등록원부, 차량판매 정산내역서 등)를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법인과 개인 딜러들 간에 체결된 중고자동차 매매사원 위촉계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중고자동차 매매사원 위촉계약서(일부발췌) > ◯◯◯

3. 청구인은 다수의 개인 딜러가 이 건 법인과 중고자동차 매매사원 위촉계약을 맺고 개인 딜러 소유의 쟁점자동차를 위탁하였다는 내용의 ‘차량 실소유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청구외 BBB[OOO 대표] 등 OOO인은 상품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간주취득세 부과 철회를 청원하는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서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에서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매매용 중고자동차의 거래관행상 개인 딜러에게 소유권이 귀속된 쟁점자동차를 이 건 법인의 소유재산으로 보아 자신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과점주주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소유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지방세법제7조 제9항의 대여시설이용자 명의로 등록하는 시설대여업자의 건설기계나 차량 및 같은 조 제10항의 기계장비대여업체 또는 운수업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기계장비나 차량의 경우 해당 물건의 등록명의자와 다르게 실질에 따라 그 소유자를 달리 규정하고 있는 반면, 쟁점자동차와 같은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등록명의자와 다르게 개인 딜러를 그 소유자로 보도록 정하는 지방세법상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이 건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쟁점자동차는 이 건 법인 외 개인 딜러들을 그 소유자로 보기는 어려운 점, 지방세법상 과점주주 취득세 산정시 주식발행법인의 소유재산에서 판매용 자산을 제외한다는 명문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점주주 취득세의 과세표준 산정시 쟁점자동차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법인의 장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과 쟁점자동차의 장부상 가액에 이 건 과점주주비율(51%)를 곱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청구인에게 이 건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건설기계나 차량의 시설대여를 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라도 그 건설기계나 차량은 시설대여업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⑩ 기계장비나 차량을 기계장비대여업체 또는 운수업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영업용으로 등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라도 해당 기계장비나 차량의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차주대장(車主臺帳) 등에 비추어 기계장비나 차량의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따로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 그 기계장비나 차량은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④ 제7조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15조(세율의 특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300을,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각각 적용한다.

3. 제7조 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제4항에 따른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