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1년) 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는 등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4427 선고일 2024-10-14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에는 법령 등에 따른 제한ㆍ금지 등 외부적인 사유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하여 쟁점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9지1993, 2019.8.20.,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9지1993 / 조심2021지2546

[주 문] 경기도 수원시장(권선구청장)이 2023.8.7.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9.2. 경기도 수원시 OOO 토지 413.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같은 날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를 면제 받았다.
  • 나. 그 후,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2023.6.2.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 1,230.47㎡(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였다는 사유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기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것을 안내함에 따라 2023.7.13. 쟁점토지에 대하여 기 면제받았던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신고한 후, 2023.7.31. 쟁점토지를 유예기간(1년) 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기 신고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8.7.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21.9.2.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인 2021.8.20.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고, 2021.10.15.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2023.6.2. 노유자시설인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23.6.16.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장기용양기관인 웃음꽃요양원(이하 “쟁점노인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지정을 받았는바, 2021.9.2. 쟁점토지 취득 이후 2023.6.2. 쟁점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기까지 유예기간(1년)을 9개월 경과되었으나, 이는 ① 코로나19(인부들의 백신접종, 코로나 발생 등), ② 기상상황(장마 등), ③ 우크라이나전쟁(건축자재 및 인건비상승으로 공사중단), ④화물연대파업(시멘트 공급부족으로 전국의 공사현장이 올 스톱) 등의 영향으로 인한 것인 점, 쟁점토지의 취득일로부터 건축허가, 착공, 사용승인 및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은 쟁점건축물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불가피한 절차로서 청구인이 불필요한 준비단계를 거치면서 유예기간(1년)을 허비하였다거나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노인복지시설을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 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그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것만을 지칭하는 것이며, 단지,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10.11. 선고 2002두6491 판결, 같은 뜻임)할 것으로서 건물의 착공행위는 토지를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행위라기보다는 이를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에 그 토지를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5.29. 선고 2008두3319 판결, 같은 뜻임) 할 것인바, 청구인은 2021.9.2.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2023.6.16. 쟁점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지정을 받았으므로 유예기간(1년)을 경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사유는 법령에 의한 제한이나 금지 등 외부적인 사유나 유예기간을 넘긴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조심 2021지2546, 2022.7.6.,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1년) 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는 등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21.8.5. A 주식회사와의 매매계약을 통해 2021.9.2. 쟁점토지를 취득(매매가액 OOO원)하여 2021.9.2.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를 면제 받았다. (나) 청구인은 주식회사 B와 쟁점토지에 요양원을 신축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요양원 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작성일자미상). <표1> 요양원 공급계약서(발췌) 계약확인 계약확인: 본인은 다음 사항 등 본 계약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임

• 본 계약서에는 형식상 토지와 건물을 포함하여 작성하였으나 토지는 토지소유자와 직접 계약하고 등기가 되므로 토지등기 이후는 건물 계약서만 유효한 것임

• 본 계약과 관련된 분양대금은 반드시 ㈜B가 지정한 금융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음 공급가격 공급가격 VAT(건물가) 계 건물가격 토지가격 OOO OOO OOO OOO 납부방법 구분 납부일자 납부금액(원) 계약금(10%) 2021.5.26. OOO 1차 중도금(10%) 2021.7.23. OOO 2차 중도금(10%) 2021.9.2. OOO 3차 중도금(10%) 2021.3.28. OOO 잔금(50%) 2022.6.30. OOO 합계 OOO (다) 주식회사 B는 쟁점토지에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의 신축을 위하여 2021.8.10. 처분청으로부터 아래 <표2>와 같이 건축허가를 받고, 2021.10.7.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아 2021.10.15. 건축공사에 착공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건축물 건축허가 내역(발췌) 대지위치 경기도 수원시 OOO 건 축 주 주식회사 B 용 도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규모 등 연면적 1,216.21㎡ (라) 쟁점건축물의 건축관계자(건축주)는 2021.11.18. 주식회사 B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되었다(처분청 건축과-36516). (마) 청구인은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인 쟁점건축물 1,230.47㎡를 신축하여 2023.6.2.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쟁점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아래 <표3>과 같이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인 OOO에 대한 지정 등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3> 노인의료복지시설 지정 및 설치 등 내역(발췌)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 시설명 OOO 소재지 수원시 OOO 시설의 종류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설치자, 시설의장 A 입소(이용)정원 29명 장기요양병원 지정서 장기요양기관명 OOO 장기요양기관번호 OOO 소재지 수원시 OOO 장기요양기관의 장 A 종류 및 형태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유효기간 2023.6.16.∼2029.6.15. (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1년) 내에 쟁점건축물의 신축 등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여 왔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4>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표4> 청구인의 쟁점건축물 신축을 위한 경과(요약정리) 일자 진행사항 비고 2021.5.26. o 세나월드 수원점 요양원 공급계약 o 공급가격: OOO o 매도인(공급자): ㈜B o 매수인: A ㈜B로부터 분양을 받고, ㈜B는 시공사인 ㈜C에 공사도급 2021.8.20. o 공사도급계약서 작성(2021.8.20.)

• 공사기간: 2021.9.10.∼2022.5.10.

• 착공예정일: 착공필증완료(2021.10.07.)후 10일이내 착수

• 준공예정일: 착공후 8개월 도급인: ㈜B 수급인: ㈜C 2021.8.20. o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서 교부

• 건축주: ㈜B 권선구청 2021.9.2. o 경기도 수원시 OOO

• 요양원설립용 토지 413.1㎡ 토지매수 2021.9.6. o OOO건축사사무소의 코로나19로 임시휴업

• 2021.06.06.∼2021.09.17.

• 건축사가 건축착공에 필요한 서류 비대면으로 진행, 착공신고필증교부 지연 1개월 2021.10.4. o 착공신고서 접수 2021.10.7. o 착공신고필증 교부

• 건축주: ㈜B o 공사명: 이 건 요양원 신축공사

• 계약금액: OOO 권선구청 2021.9.1. o 1차 공정확인서 작성

• 공사기간: 2021.09.10.∼2022.08.30. 시행사: ㈜B 2021.11.18. o 건축주 변경신고 처리 통보(A)

• 건축주 변경: ㈜B ⇒ A 권선구청장 2021.12.17. o 한파 및 폭설로 공사지연 협조공문

• 인부의 안전대책 일환

• 영하 20도 한파 ㈜B 공사중단(관련기사) 2022.2.24. o 우크라이나전쟁

• 건자재수입지연 및 인건비상승 공사중단(관련기사) 2022.3.1. o 코로나19. 2022년 2월까지 확진자 10배 폭증 공사중단(관련기사) 2022.4.8. o 소방청, 코로나19 장기화에 의한 공사 지연등 이유로 병원급스프링클러 설치의무 4년 4개월 유예 소방청 2022.5.10. o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건자재 및 인건비, 대출이자 상승으로 도급금액 상향조정 계약서 재작성 시행사: ㈜B 시공사: ㈜C 2022.5.26. o 1차 공정확인서 작성한대로 2022.08.23.까지 공사완료 독려 공문 발송 시행사 ㈜B와 시공사 ㈜D의 관계악화로 공사지연되자 소통요청 공문 2022.6.8. o 화물연대파업 화물연대 2022.6.30. o 공정확인서 변경작성

• 공사기간: 2021.09.10.∼2023.06.30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재 및 인건비 상승에 의한 공사 중단. 추가공사비 합의에 따라 공사기간변경 합의 2022.6.30. o 추가공사비 협상

• ①시행사 OOO, ②시공사 OOO, ③건축주 OOO 추가공사비 OOO원 2022.7.20. o 신축공사 감리계약해지 통보

• 감리 기성금 미지급(시공사와의 관계악화) OOO 건축사사무소 2022.8.17. o 2022년 8월 폭우

• 115년만의 역대 최고 강수량 공사중단(관련기사) 2022.9.22. o 한반도 강타한 2022년 제11호 태풍, 힌남노 공사중단(관련기사) 2022.11.24. o 화물연대파업 화물연대 2023.3.5. o 코로나19로 인한 공사중단에 이어 건설원자재가격급등 및 화물연대 총 파업이 겹치면서 입주예정일 지연 공사중단(관련기사) 2023.4. o 시행사가 시공사에 공사 부정행위에 대한 항의 서한 발송 공사비 남용 및 면허대여, 부실시공 등 지적하여 고발의사표시 2023.6.2. o 사용승인

• 공사완료로 건축물의 사용승인 예정일로부터 9개월 늦음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8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는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공사는 원칙적으로 토지를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행위라기보다는 직접 사용을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므로 토지를 취득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건축 등의 공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지만,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는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9.3.12. 선고 2006두11781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지방세특례제한법등에 의한 “정당한 사유”에는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 등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 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부동산의 취득 목적에 비추어 고유 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시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ㆍ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취득자가 부동산을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착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7.8.18. 선고 2017두42293 판결, 같은 뜻임),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에는 법령 등에 따른 제한ㆍ금지 등 외부적인 사유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 할 것인 점, 청구인은 2021.9.2.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인 2021.8.10.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고, 2021.10.7.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아 2021.10.15. 건축공사에 착공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위 사실관계 <표4>에 나타난 바와 같이 비교적 규모가 큰 쟁점건축물(지하 1층 ~ 지상 5층)을 건축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고, 2023.6.2. 노유자시설인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서를 교부 받고, 2023.6.16. 쟁점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이를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하여 쟁점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9지1993, 2019.8.20.,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2020.12.29. 법률 제17771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를 포함하며,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이 법에서 임대를 목적 사업 또는 업무로 규정한 경우 외에는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2. 제1호 외의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제1호 외의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①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