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이 건 부동산에 지점을 설치하였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4426 선고일 2023-11-2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2020.1.2.)부터 5년 이내인 2022.5.9. 이 건 부동산에 사업장을 설치하고 지점 등기를 한 점,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 독립적으로 사업장(음식점)을 운영하고 있고, 그 운영자의 지위에서 그 수익의 일부를 ○○○에게 배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점용도로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청구법인의 지점용 부동산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0.1.2.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OOO 토지 163㎡ 및 그 지상건축물 257.56㎡(다가구 주택,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표준세율(1천분의 19.6)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인 2022.5.12. 이 건 부동산에 지점을 설치하였으므로 이 건 부동산은 취득세 중과 대상(대도시 내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이라고 보아2023.6.1.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3조 제2항의 중과세율(1천분의 59.6)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법인이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10.7.23.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 OOO, OOO호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자회사에 대한 지주사업, 자금조달, 부동산매매업 및 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20.1.2.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 건 부동산을 주택에서 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임대하기로 하고 2021.10.27. 이 건 부동산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음식점)로 변경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불황으로 임대가 이루어지 않아 공실로 유지·관리하였다.

(3) 그 후 청구법인은 2022.4.25. 음식점 전문 운영업체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면서, OOO은 청구법인에게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 대신 이 건 부동산에서 음식점을 운영하여 발생한 수익금의 일부를 청구법인에게 배분하는 것으로 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의 배분을 투명하게 하고, 청구법인의 본·지점간 구분 계산을 위해 2022.5.12. 이 건 부동산에 지점등기를 하였을 뿐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

(4) 만일, 청구법인이 OOO에게 이 건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료만 받는 경우라면 청구법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또는 지점등기가 필요하지 않지만,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OOO에게 위탁하여 음식점 영업을 하도록 하고, 그 수익금의 일부를 배분받는 방법을 선택하였기에 부득이 사업자등록과 지점등기를 한 것일 뿐 이 건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사용하지는 않았는바, 이 건 부동산은 청구법인의 대도시 내 지점에 해당하지 않는다.

(5) 따라서,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사실상 임대하고 있을 뿐 사업장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수탁자인 OOO에게 위탁하여 음식점으로 운영하였다고 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임대사업자와 비교할 때,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 지점 등기를 할 의도가 없는 상태에서 이를 취득하였고,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는 지점 등기를 예상할 수 없었음에도 이 건 부동산에 지점등기를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처분청이 이를 대도시 내 지점등기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20.1.2.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일반음식점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하고,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인 2022.5.12. 이 건 부동산에 지점등기를 하였으며, 2022.5.23. 처분청에게 일반음식점업(상호 창OOO) 영업 신고를 하고, 같은 날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이 건 부동산에 지점등기를 하고 인적·물적설비를 갖추어 음식점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 목적이 무엇이든 이 건 부동산을 청구법인의 대도시 내 지점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이 건 부동산에 지점을 설치하였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0.7.23.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 OOO, OOO호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자회사의 지분 소유를 통해 자회사의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지주사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0.1.2. 공부상 용도가 주택인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주택의 유상거래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2021.10.27. 이 건 부동산의 용도를 다가구주택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음식점)로 변경하였다. (다) 청구법인과 OOO은 2022.4.25. 아래와 같이 이 건 부동산의 위탁 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위탁 운영 계약서 OOO이 주식회사(이하 “위탁자”라 한다, 청구법인)와 주식회사 OOO(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창신동 OOO 소재 위탁자 소유의 부동산(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의 운영 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따라, 관련 제반사항을 정하기 위해 아와 같이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위탁자가 제2조에 정의된 운영을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수락하여 성실하게 위탁업무를 이행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을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영업의 명의 본 사업장의 영업은 위탁자(청구법인)가 별도로 등록한 사업자의 명의로 진행된다. 따라서 영업에 따른 계산은 사업자 명의로 귀속되며, 사업자 명의로 부과된 세금에 대하여 수탁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6조 위탁업무내용

1. 본 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 가. 영업활동에 필요한 시설물 및 영업장비의 이용 및 관리
  • 나. 식재료비, 영업장비, 비품 등 운영비용 기타 경비의 자금, 집행 필요내용 공유
  • 다. 운영시간의 결정 및 상품의 제조 및 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사항의 결정 및 관리
  • 라. 사업장의 정기적인 청소, 점검 및 위생관리
  • 마. 소비자 응대
  • 바. 영업 전략의 수립 및 집행

2. 수탁자가 전 항의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탁자와 협의를 거친다.

3. 수탁자는 위탁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위탁자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아니된다. (단서 생략) 제7조 시설물, 영업장비 등

1. 위탁자(청구법인)는 수탁자에게 영업활동에 필요한 시설물 및 영업장비 등(이하 “시설물 등”이라 한다)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한다. 2.〜4. (생략) 제8조 비용

  • 가. 사업자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탁자가 부담하는 제비용은 아래와 같다.
  • 나. 사업장 공간의 확보 및 사용에 필요한 비용
  • 다. 전력비 및 수도광열비
  • 라. 통신비
  • 마. 화재보험, cctv, 방역(해충)등 매장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 바. 본 계약 제7조에 따른 시설물 등 유지관리비
  • 사. 식재료비
  • 아.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의 인건비 및 식대
  • 자. 매장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비
  • 차. 기타 홍보비 등 위탁자가 인정하는 경비 제9조 종업원의 관리

1. 수탁자는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자신이 고용한 인원에 대하여 자신의 책임 하에 선발하여 교육, 지도 등 관리, 감독을 하여야 하며, 위탁자가 고용한 인원에 대하여 업무지휘, 업무지시를 할 수 있다. 단 수탁자가 관리하는 종업원 중 위탁업무의 수행에 현저히 부적당한 자가 있다고 위탁자가 판단하는 경우, 위탁자는 해당 인원의 교체를 건의할 수 있고 수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응하기로 한다. 제10조 수수료의 산정 및 지급

1. 위탁 운영수수료와 브랜드 사용료는 각각 매출액의 5%로 총 매출액의 10%가 매달 발생한다.

2. 단, 본 계약은 위탁자의 요청으로 위 1항의 수수료를 월 매출액에서 운영비용을 제외한 영업이익의 35%로 한다.

4. 위탁자(청구법인)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수수료에 부가가치세를 더하여 수탁자(OOO)가 수수료 명목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 발행 당원 말일까지 수탁자의 계좌로 지급하며, 지급일이 금융기관 휴일인 경우 익일에 지급한다.

6. 수익 결산 결과 적자가 발생하면 위탁자는 자신의 통장에 해당 금액 정도의 현금을 입금하여 매장 운영에 적극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1조 계약기간 및 갱신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22.4.25.부터 2024.4.24.까지 2년으로 한다. (라) 청구법인은 2022.5.9. 법인등기부 상 목적사업에 일반음식점을 추가한 후 이 건 부동산에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설치하고, 2022.5.12. 이 건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지점 등기를 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22.5.23. 영업소의 명칭을 창OOO로 하고, 그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OOO, 지하 1층 지상 2층(이 건 부동산)으로 하여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제2022-27340호)를 하고, 처분청으로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았다. (바) 처분청은 2023.6.1. 이 건 부동산을 청구법인의 대도시 지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대도시에서 지점을 설치하기 전에 지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세율을지방세법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서 취득한 부동산이 5년 이내에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2020.1.2.)부터 5년 이내인 2022.5.9. 이 건 부동산에 사업장을 설치하고 지점 등기를 한 점, 이 건 부동산의 위탁운영계약서 제4조에서 사업장의 영업은 위탁자(청구법인)가 별도로 등록한 사업자의 명의로 진행되며, 영업에 따른 계산은 사업자 명의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조에서 사업장운영에 관한 제 비용을 위탁자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 독립적으로 사업장(음식점)을 운영하고 있고, 그 운영자의 지위에서 그 수익의 일부를 OOO에게 배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점용도로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청구법인의 지점용 부동산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이하 생략)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 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제16조[세율 적용] ④ 취득한 부동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제31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추징기간] 법 제16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를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