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청구인의 딸과 생계를 같이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쟁점상속주택의 취득이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상속주택 취득이 특례세율 적용대상인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1가구 1주택’의 취득으로 보기 어려움(조심 2020지3872, 2021.5.20. 외 다수, 같은 뜻임)
[요지] 청구인이 청구인의 딸과 생계를 같이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쟁점상속주택의 취득이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상속주택 취득이 특례세율 적용대상인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1가구 1주택’의 취득으로 보기 어려움(조심 2020지3872, 2021.5.20. 외 다수, 같은 뜻임)
[참조결정] 조심2020지387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22.7.1. 피상속인 aaa(청구인의 남편)가 사망함에 따라 쟁점상속주택을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상속받아 취득한 후, 2022.12.7. 일반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22.7.1. 쟁점상속주택을 상속 취득할 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딸 bbb은 쟁점상속주택에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인과 청구인의 딸 bbb의 주민등록 이력(처분청 정리)
○○○ (다) 일반건축물대장(갑)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22.7.1. 쟁점상속주택을 상속 취득할 당시 청구인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던 청구인의 딸 bbb은 2010.11.23. 취득한 쟁점근린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인의 딸 bbb 소유의 쟁점근린주택 현황
○○○ (라) 청구인은 청구인의 딸 bbb이 OOO에 거주하고 있어 쟁점상속주택에서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자료로 아래 <표3>과 같이 출입국사실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표3> 청구인의 딸 bbb의 출입국 기록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상속주택을 취득할 당시 쟁점근린주택을 소유하면서 청구인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던 청구인의 딸 bbb이 OOO에 거주하여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상속주택에 대하여 1가구 1주택 세율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서 1가구 1주택이란 상속인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세법상 1가구를 판정함에 있어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바, 청구인이 쟁점상속주택을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딸 bbb이 청구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었고 쟁점근린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이상, 청구인이 청구인의 딸 bbb과 생계를 같이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쟁점상속주택의 취득이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상속주택 취득이 특례세율 적용대상인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1가구 1주택’의 취득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⑦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 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23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상속인(주민등록법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같은 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각각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주택(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제28조 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주민등록법 제8조(등록의 신고주의 원칙) 주민의 등록 또는 그 등록사항의 정정 또는 말소는 주민의 신고에 따라 한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