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4421 선고일 2024-02-2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여 1가구 2주택이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2.9.22. 배우자인 aaa의 사망으로 경기도 안양시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이 건 주택의 시가표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3.5.23.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었으므로 이 건 주택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례세율(1천분의 8)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5.26.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98.12.30. 아버지인 bbb의 사망으로 충청남도 당진시 OOO소재 주택(토지 536㎡, 건축물 98.87㎡,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일부 지분(13분의2)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나,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3항 본문에서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 그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에서 상속지분이 동일한 경우 그 주택에서 거주하던 자의 소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은 그 상속개시일(1998.12.30.) 당시 상속지분이 가장 큰 ccc(청구인의 모, 13분의 3, 2011.9.20. 사망)의 소유이거나, 그 후 쟁점주택에서 거주하던 ddd(청구인의 동생, 13분의2, 2014.9.3. 사망) 또는 현재 쟁점주택을 유지 관리하면서 사실상의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는 eee(청구인의 동생, 13분의 2 소유)의 소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또한,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제5항 제3호에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은 주택 수의 산정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의 조항은 2020.8.12. 시행되었으므로 그 시행일부터 5년 이내인 2022.9.22. 상속이 개시된 이 건 주택은 청구인의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설령,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 쟁점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쟁점주택은 그 곳에서 거주하던 ddd이 2014.9.3. 사망한 후 현재까지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없어 사실상 주택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었다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 제3항 본문에서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 그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 일 때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을, 제2호에서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2) 쟁점주택의 경우 1998.12.30.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지분이 가장 큰 ccc(청구인의 모)은 2011.9.20. 사망하였고, 쟁점주택에서 거주하던 ddd은 2014.9.3. 사망하였으며, 나머지 상속인들 중 가장 나이가 많은 fff(청구인의 자매)는 2022.5.26. 사망하였으므로 이 건 주택의 상속개시일(2022.9.22.) 현재 쟁점주택의 소유자는 bbb의 상속인들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청구인의 소유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여 1가구 2주택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청구인은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제5항 제3호에서 상속받은 주택은 5년 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었다고 주장하나, 해당 규정은지방세법제1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하는 조항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이 건 주택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부친인 bbb이 1998.12.30. 사망함에 따라 bbb의 채권자인 A은 2008.10.30. 쟁점주택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아래 <표>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대위)를 하였다. <표> 쟁점주택의 상속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현황 OOO (나) 쟁점주택은 토지 536㎡, 건축물 98.87㎡의 단층주택으로 2022년도 개별주택가격은 OOO원이고, 충청남도 당진시 OOO면사무소의 주민등록 담당자는 쟁점주택에서 거주하던 ddd이 2014.9.3. 사망한 후 이 건 주택의 상속개시일(2022.9.22.) 현재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거주자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이므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다) <표>의 상속인들 중 ccc은 2011.9.20. 사망하고, ddd은 2014.9.3. 사망하였으며, fff는 2022.5.26. 사망하였으나 쟁점주택에 대한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 청구인은 배우자인 aaa이 2022.9.22. 사망함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고, 2023.3.29. 이 건 주택에 대해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2023.5.26.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었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거주하던 ddd이 2014.9.3. 사망한 후쟁점주택의 인근에 거주하는 청구인의 동생 eee(66.2.19.생)이 쟁점주택을 관리하면서 텃밭에 작물을 재배하고 있다고 하며, 쟁점주택을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택의 사진과 청구인의 주장을 종합해 보면, 쟁점주택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는 빈집이기는 하나, 언제라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충청남도 당진시장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매년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고 있고, 쟁점주택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를 그 소유자에게 지분별로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세는 1천분의 8을 세율로 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서 “1가구 1주택”이란 상속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공동소유자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 제3항에서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보되,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중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을 1순위로,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을 2순위로 하여 그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이 건 상속일 현재 쟁점주택의 상속인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청구인을 쟁점주택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이 건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쟁점주택의 공부상 용도나 그 외형 등을 보면, 쟁점주택은 언제라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여 이를 주택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아울러 청구인은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제5항 제3호에서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2020.8.12.(해당 조항 시행일)부터 5년 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규정은지방세법제1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하는 조항으로 청구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주택(13분의 2)과는 관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여 1가구 2주택이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이하 생략)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개의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소유하는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의 소유자로 보고,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1. 그 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람

2.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3.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로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상속인(주민등록법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같은 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각각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주택(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제28조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공동소유자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이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1.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2.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3)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