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옵션공사를 한 것이 아니고 수분양자들과 이 건 시공사가 별도의 계약을 통해 이를 설치(공사)하였다하더라도 그 공사금액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25,625,021,244원)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옵션공사를 한 것이 아니고 수분양자들과 이 건 시공사가 별도의 계약을 통해 이를 설치(공사)하였다하더라도 그 공사금액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25,625,021,244원)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공동주택의 수분양자들은 그 분양계약과 별도로 OOO 주식회사 또는 주식회사 OOO(이하 “이 건 시공사”라 한다)과 공동주택의 ‘발코니 확장, 붙박이 가구, 가전제품 설치 등’(이하 “이 건 옵션공사”라 한다)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건 공동주택의 수분양자들은 이 건 시공사와 이 건 옵션공사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공사비용을 이 건 시공사에 직접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은 이 건 옵션공사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서 이 건 옵션공사금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제외하여야 한다.
(2) 이 건 옵션공사는 이 건 공동주택을 취득한 후 별도로 시공한 것이 아니라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과 함께 설치되어 수분양자들에게 제공되는 것이고, 이 건 옵션공사에 따른 발코니, 가전제품 및 붙박이 가구 등은 이 건 공동주택에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증대시키고 있으므로 그 설치비용을 누가 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그 비용은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9.11.25. 이 건 시공사(OOO 주식회사, 주식회사 OOO)와 계약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견적조건을 보면, 이 건 옵션공사(발코니 확장 등)는 공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이 건 공동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에는 발코니확장, 시스템에어컨, 가전, 가구 등은 선택 품목으로 이 건 시공사가 공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건 옵션공사의 세대 별 현황과 공사금액(쟁점금액)은 아래<표>와 같다. <표> 이 건 옵션공사의 세대별 현황 및 공사 금액 (단위: 원) OOO (다) 처분청은 이 건 공동주택의 정당한 취득가격을 OOO원(쟁점금액 OOO원 포함)으로 산정한 후, 여기에서 청구법인이 취득가격으로 신고한 OOO원을 차감하여 누락한 취득가격을 OOO원으로 산출하였고, 이 건 공동주택의 수분양자들은 세대별 선택(옵션)품목에 대한 공사금액을 공동주택의 취득(분양)가격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2)지방세법제7조 제3항에서 건축물 중 조작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8호에서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취득가격(간접비용)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7조 제3항에서 건축물의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발코니 확장 및 붙박이장 등은 이 건 공동주택의 효용과 기능에 이바지하는 부대설비로서 그 공사금액은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접비용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옵션공사를 한 것이 아니고 수분양자들과 이 건 시공사가 별도의 계약을 통해 이를 설치(공사)하였다하더라도 그 공사금액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OOO원)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③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22.6.30. 대통령령 제32747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8.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의 설치비용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도시개발법제51조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74조에 따른 준공인가증 및 그 밖에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서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