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어린이집 인가를 받은 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4412 선고일 2024-05-09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위탁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지도 아니한 채 청구법인이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5지1981

[주 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2023.6.3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2.11.2. 주식회사 AAA(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를 흡수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외 1 토지 513.2㎡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2022.12.26.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1항(어린이집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같은 법 제177조의2 제1항에 따른 감면율(8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보육지원재단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쟁점부동산에서 어린이집(이하 “쟁점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1항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23.6.30.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1항(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에 따른 감면율(5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영유아보육법규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어린이집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다. (가) 영유아보육법제14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 제3항은 제14조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위 규정에 따라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쟁점부동산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감면이 유지되어야 한다. (나) 청구법인이 OOO보육지원재단과 체결한 위탁운영 계약의 내용 및 그에 따른 쟁점어린이집의 운영 현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법인은 쟁점어린이집을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1. 청구법인과 OOO보육지원재단이 체결한 위탁운영 계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의 주체로서 어린이집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운영규정 제정, 운영비용 부담, 시설물 유지보수 등의 책임과 수탁자에 대한 행정지시와 감독을 수행한다고 규정(제2조)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수탁자의 추천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을 임명하도록 규정(제13조 제2항)하고 있으며, 운영비를 부담하고(제14조), 예산안을 승인(제15조) 등 쟁점어린이집의 운영주체에 해당한다.

2. 실제 청구법인은 쟁점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시설물 수선을 위한 유지·보수비용을 부담하며, 쟁점어린이집의 예산 수립과 관련하여 OOO보육지원재단에 재검토를 요청하는 등 지휘·감독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다. 청구법인과 OOO보육지원재단 사이에는 위탁운영 계약서만 체결되었을 뿐,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바 없고, 임대료를 받은 사실도 없으며, 오히려 청구법인이 쟁점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한 비용을 부담하고 지휘·감독을 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어린이집 인가를 받았다. 처분청으로부터 어린이집 인가를 받은 주체가 청구법인이라는 점에서도 청구법인이 쟁점어린이집의 운영주체라 할 것이다. (마)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에 의하면 (이 사건과 정반대로) 납세자가 어린이집을 수탁받아 운영했던 사안에서, 수탁받아 운영을 한 납세자를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라고 판단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위탁자를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라고 볼 수밖에 없다. <표1> 조심 2015지1981, 2017.1.16. 내용 중 발췌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1항에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영유아보육법제10조 제1호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12조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4조 제2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어린이집은 지방자치단체인 처분청이 영유아보육법제12조 등에 따라 설치하고 각종 기자재 구입비용과 인테리어비용 등을 직접 지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운영에 따른 관리비, 전기료 등 시설 관리에 필요한 비용과 위탁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의 제반 경비를 보조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처분청이 설치한 쟁점어린이집을 같은 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위탁받아 운영하는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라 할 수 없다고 보아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지방세정팀-5511, 2006.11.9.)에 따르면, “법인의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임대받은 자가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나, 법인의 근로자 자녀보육을 위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법인명의로 부동산 취득과 보육시설 허가를 받은 후 영유아보육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는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석하였다. 이 사건의 경우도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인가를 받은 다음 OOO보육지원재단에 위탁운영한 것이므로, 위 유권해석의 사실관계와 정확히 일치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사용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을 어린이집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대법원 2019.5.30. 선고 2019두34968 판결에 의하면, 대법원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1항 “설치·운영하기 위하여”의 의미에 관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영유아어린이집의 설치·운영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한바 있고, 그에 따라 사업주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수원고등법원 2021누12141 판결)한 바 있다. (나) 법제처 또한 “영유아보육법제14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사업주가 해당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여 어린이집을 ‘설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주 스스로 그 부동산을 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만 취득세가 면제되고, 이 경우 ‘운영’은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다(법제처 21-0469, 2021.10.18.). (다) 또한, 입법자는 직장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위탁운영 또한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23.3.14. 법률 제19232호로 일부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1항 본문에 “영유아보육법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주가 같은 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라고 조문을 추가하였다. (라) 이러한 개정연혁을 살펴보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1항 소정의 “설치·운영하기 위하여”라는 의미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를 알 수 있다. (마) 따라서, 청구법인과 같이 쟁점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어린이집 인가를 받은 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22.11.2. 주식회사 AAA를 흡수합병하면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2022.11.7.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어린이집에 대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어린이집인가를 받았다. <표2> 어린이집인가증 내용 중 발췌 어린이집인가증 어린이집명칭: □□어린이집 어린이집종류: 직장 소 재 지: (생략) 보 육 정 원: 100명 법 인·단체명: 청구법인 대표자 성명: 청구법인 사업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5조 제4항에 따라 어린이집 인가증을 발급합니다. 2022.11.7. 처분청(인) (나) 청구법인은 2022년 11월 OOO보육지원재단과 쟁점어린이집에 관한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 계약서 내용 중 발췌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 일반조건 OOO산업(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OOO보육지원재단(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위탁자가 임직원의 복리후생과 임직원 자녀의 건전한 보육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OOO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운영을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장 총괄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영유아보육법제14조,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근거하여 위탁자가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운영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과 양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여 모범적인 직장어린이집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무) ① 위탁자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의 주체로서 어린이집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운영규정 제정, 운영비용 부담, 시설물 유지보수 등의 책임과 수탁자에 대한 행정지시와 감독을 수행한다.

② 수탁자는 어린이집이 영유아보육법등 관계법령 및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안내(이하 “영유아보육법령”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어린이집 위탁운영 관련 수탁자로 인하여 위탁자에게 발생하는 책임에 대하여 수탁자가 그 책임을 부담한다. 제2장 계약 제3조(위탁시설 및 업무법위) ① 위탁자는 다음의 시설을 수탁자에게 위탁한다. (중략) 제4조(위탁운영비) ① 위탁운영비는 수탁자의 어린이집 위탁운영에 따른 필요경비로, 제15조 제3항에 따른 예산안에 위탁운영비(수탁자의 책정기준 반영)를 포함하여 제출하고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중략) 제3장 어린이집 운영 제14조(운영비부담) ① 어린이집 운영비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직원이 납부하는 보육료와 위탁자가 지원하는 보조금(위탁자 순 보조금과 위탁자로 지원되는 정부지원금) 등으로 충당한다.

③ 위탁자는 위탁자로 지원되는 정부지원금을 매월 정부지원금이 입금되는 시점에 어린이집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다. [표1] 어린이집 위탁운영 업무범위 구분 주요 업무영역 설치 자문 기본환경구성 기본공간계획 및 내부시설에 대한 도면 자문 실외환경구성 실외놀이터 기본 설계 자문 교육환경구성 실내외비품(사무용품 포함) 및 교재교구의 선정, 구입관련 자문, 정부지원금(시설비, 교재교부비 등) 신청업무 자문 인가/기타 직장어린이집 인허가 업무 지원 운영 자문 매뉴얼 등 제공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업무메뉴얼 제공(원장 업무 등)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운영 교직원 관리 원장, 보육교사, 기타 교직원의 임면·관리 자문 교직원 교육자료 제공 등 회계관리 어린이집 예·결산 업무 대행 등 사무관리 정부지원금, 보조금의 신청 대행 자문 시설 및 비품관리 등 제반 사무업무 등 원아관리 원아모집, 보육료 수납 관리 대행 등 (이하 생략) (다) 처분청에 확인한바, OOO보육지원재단은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어린이집에 대한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라) 청구법인은 2022.12.26.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77조의2 제1항에 따른 감면율(85%)을 적용하고,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처분청은 아래 <표4>와 같이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국에서 발행한 2024년 시행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1항 개정내용[적용요령]을 제시하였다. <표4>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하위법령 개정내용 중 발췌

5. 위탁 직장어린이집 사후관리 규정 보완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직장어린이집 추징 요건 ㅇ(직접사용 목적 부동산) 직접 미사용, 매각·증여시 추징 ㅇ (위탁사용 목적 부동산) 부재

□ 직장어린이집 추징 신설 ㅇ(직접사용 목적 부동산) 현행과 같음 ㅇ (위탁사용 목적 부동산) 위탁 미사용, 매각·증여시 등 추징

□ 개정내용 ㅇ 위탁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맞춤형 추징요건 신설 -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위탁하여 운영하지 않는 경우, 해당 용도로 위탁 운영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타용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추징 요건 적용 규정 추징 요건 적용 규정 직접 사용

○ 보칙(§178①)

○ 개별신설 (§19 ③) 위탁 사용 ×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같이 쟁점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가) 그러나, 영유아보육법제13조 제1항은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등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4조 제4항 제1호는 이러한 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실상 어린이집의 형태로 운영한 자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1항이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으로 직접 사용하는 자’라 함은 영유아보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한 인가를 받은 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1.26. 선고 2005두2070 판결,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과 같이 처분청으로부터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적법하게 어린이집 인가를 받은(위 <표2> 어린이집인가증 참조) 청구법인이 영유아보육법이 정한 모든 법률상 책임을 ‘직접’ 부담하고 쟁점부동산에서 쟁점어린이집을 운영하였다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해당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23.3.14. 법률 제19232호로 일부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1항 본문에 “영유아보육법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주가 같은 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라고 조문을 추가한 점, 법제처 예규(법제처 21-0469, 2021.10.18.)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과 같이 쟁점어린이집을 위탁한 경우에는 쟁점부동산을 해당 목적으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해당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위탁이라 함은 민법제680조에 따라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인바, 양 당사자의 합의 내용에 따라 위탁의 내용이나 범위가 달라진다고 할 것이다. 즉 당사자의 합의 내용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위탁계약이 체결될 수 있다.

2. 개정된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1항 본문에 취득세 50% 경감사유로 추가된 ‘위탁’은 ‘영유아 보육법제24조 제3항에 따른 위탁’을 의미하는바, 이는 영유아 보육법제1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위탁 즉 (위탁자가 직접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인가를 받지 못하여) 수탁자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어린이집의 운영자가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의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직접 인가를 받았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모든 법률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운영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다만 운영업무 중 일부를 OOO보육지원재단에 위탁한 것(위 <표3> 직장어린이집 위탁계약서 내용 참조)에 불과하다. OOO보육지원재단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어린이집 운영에 관하여 법률상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4. 따라서, 청구법인과 OOO보육지원재단이 체결한 위탁계약은 개정된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1항 본문이 규정하고 있는 위탁계약이나, 법제처 예규(법제처 21-0469, 2021.10.18.)가 전제하고 있는 위탁계약의 형태 즉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위탁하고, 수탁자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인가를 받는 경우’와는 그 내용이 다르다고 할 것이다.

5. 오히려, 청구법인과 OOO보육지원재단이 체결한 위탁계약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세정팀-5511, 2006.11.9.)의 사례와 같이, 청구법인 명의로 ‘부동산 취득’과 ‘보육시설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이러한 점에서 행정안전부 예규와 법제처 예규는 서로 다른 형태의 위탁에 관한 예규일 뿐 두 예규가 모순되거나 충돌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탁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지도 아니한 채 청구법인이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3.3.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를 포함하며,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이 법에서 임대를 목적 사업 또는 업무로 규정한 경우 외에는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제19조(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2.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해당 부동산 소유자와 사용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①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의3(영유아어린이집 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범위) 법 제19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4.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또는 같은 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해당 부동산

(3) 지방세특례제한법(2023.12.29. 법률 제19862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주가 같은 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유치원등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직장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위탁하여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 나. 해당 용도로 위탁하여 운영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 영유아보육법 제13조(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의 설치) ①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이하 이 조에서 “위탁보육”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장의 사업주가 위탁보육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내 보육대상이 되는 근로자 자녀 중에서 위탁보육을 받는 근로자 자녀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및 위탁보육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최초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4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 제1항에 따른 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사실상 어린이집의 형태로 운영한 자

(5)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5조(어린이집의 설치인가 등) ① 법 제13조 제1항 및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어린이집 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어린이집 및 설비 목록

5.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7.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8.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설립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9.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0.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11.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