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정비기반시설용 토지는 국가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로서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4405 선고일 2024-07-2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조합은 쟁점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고 그 반대급부로 국가 등 소유의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아, 쟁점정비기반시설은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조심 2018지708, 2018.6.29., 같은 뜻임).

[참조결정] 조심2021지1972 / 조심2018지0708 / 조심2022지069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번지 일대 OOO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건 재개발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 2022.3.25. 이 건 재개발정비사업에 따라 신설되는 아래 <표1>의 정비기반시설(이하 “쟁점정비기반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것) 제73조의2 제1항 제1호와 그 부칙 제11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에 따라 취득세의 85%를 감면받고, 그 나머지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 쟁점정비기반시설 상세내역 계 도로 공원 공공공지 사회복지시설 면적(㎡) 32,157.4 8,551 11,267.3 11,237.6 1,101.5
  • 나. 이후 청구법인은 쟁점정비기반시설이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8.2.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8.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신설되는 정비기반시설 및 용도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은 사업계획에 따라 설치・폐지되는 것으로, ‘반대급부’의 법률적 의미가 계약의 쌍방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관계의 채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의 급부에 대한 상대방의 급부를 말하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법률적 의미의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개입된 쌍무계약에 따른 반대급부로 교환된 것이 아니다. 또한, 정비사업시행자에게 정비사업 및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결과 용도폐지 되는 국가 등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하도록 하는 이유는 신설 정비기반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등에 귀속되는데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그 대가를 보상하려는 것이 아니며(헌재 2011헌바355, 2013.10.24., 같은 뜻임),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과 신설 정비기반시설사이의 대가관계도 인정되기도 어렵다(대법원 2019두46900, 2019.9.26. 판결, 같은 뜻임)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쟁점정비기반시설을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기 위해 취득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정비기반시설을 취득하는데 있어 국가 등으로부터 어떠한 이익이나 반대급부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조심 2021지1972, 2023.2.16., 같은 뜻임), 쟁점정비기반시설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7조 제2항에서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2019.12.19. 법률 13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조 제2항에서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위 조항의 개정취지는 조건 없이 무상으로 기부채납 대상물의 소유권을 국가 등에 이전하는 경우에는 세부담을 면제하고,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기부채납 하는 경우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함이다. 다만, 위 규정에 따른 ‘반대급부’나 ‘무상양여’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에 정의되어 있지 않는바, 사전적 의미로 반대급부는 ‘어떤 일에 대응하여 얻게 되는 이익이나 대가’를 의미하고, 무상양여는 ‘아무런 대가나 보상없이 자기의 소유를 남에게 넘겨주는 일’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반대급부로 무상양여 받는 경우’라 함은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위한 부동산’임을 전제로 하여, ‘사업시행자가 인허가조건의 성취, 무상사용권 취득 또는 무상양여 등 다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인 경우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을 근거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는 경우’ 에도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하고 어떠한 대가를 받는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취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비록 청구법인이 쟁점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고,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도받은 것이 당사자 간 쌍방의 의사가 개입된 취득이 아닐지라도 무상양여 받는 것 자체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반대급부로 무상양여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쟁점정비기반시설의 취득은 원칙적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정비기반시설은 반대급부 없이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므로, 취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OOO에 의하면, 이 건 재개발정비사업이 OOO 사업시행인가, OOO관리처분계획인가 된 사실이 나타나며, 그 관리처분계획인가 주요내용은 아래의 <표2>와 같다. <표2> 관리처분계획인가 주요내용 ◯◯◯ (나) 처분청이 제출한 문서(처분청 재무과-OOO)에 의하면, 이 건 재개발정비사업으로 인해 용도폐지된 국공유지(23,826.39㎡)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범위내에서 청구법인에 무상양도(14,737.5㎡) 하거나 매각(9,088.89㎡)하기로 협의한 것과 쟁점정비기반시설 설치로 인해 청구법인에 용적률 상향의 인센티브를 부여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2015년 11월)에 의하면,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각호 부분 신설에 대한 개정취지는 아래의 <표3>와 같다. <표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주요내용

(3) 반대급부 조건으로 취득하는 기부채납 비과세 개선 개정안은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시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내용임(안 제9조). 지방세법 제9조제2항에서는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재산과의 교환, 장기무상사용권 제공 등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까지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은 다소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부채납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방세의 과세대상으로 전환하되, 민간투자를 장려해야 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의 감면을 적용하도록 하는 입법방식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보이므로, 개정안의 입법조치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라)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재개발정비사업으로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조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 도로 15,967.5㎡를 무상양여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중 국가 등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한 것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을 무상으로 양여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0.12.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지방세법제9조 제2항의 입법취지는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그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므로 국가 등이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아 그 경우 취득세를 비과세하겠다는 데에 있다고 할 것(대법원 2011.7.28. 선고 2010두6977 판결, 같은 뜻임)이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에서는 위 비과세 대상 부동산 중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양여받은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비과세하지 아니하고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조심 2022지692, 2024.4.3., 같은 뜻임). (다) 청구법인은 쟁점정비기반시설을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전제로 취득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정비기반시설을 취득함에 있어 국가등으로부터 어떠한 이익이나 반대급부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정비기반시설의 취득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이 건 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 15,967.5㎡를 무상양여받은 사실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이 건 재개발정비사업으로 인한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조서에서 나타나는 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제2항에서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도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새로 설치하여 제공하는 쟁점정비기반시설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이 무상으로 양여될 수 없고, 그 범위는 설치비용 상당액이라는 점에서 이를 반대급부라고 해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고 그 반대급부로 국가 등 소유의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아, 쟁점정비기반시설은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8지708, 2018.6.29.,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9조(비과세)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다른 법률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의제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법 제176조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지방자치단체조합”이라 한다),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2.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것) 제73조의2(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세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이하 이 조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증여하거나 국가등에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부칙 제11조(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것을 조건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해당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의 감면은 제7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한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세액(연부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매회 세액을 합산한 것을 말하며, 1년 이내에 동일한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년 이내에 연접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부동산에 대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세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취득세: 200만원 이하
  • 나. 재산세: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나.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이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을 “공공재개발사업”이라 한다.

4.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ㆍ상하수도ㆍ구거(溝渠: 도랑)ㆍ공원ㆍ공용주차장ㆍ공동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동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ㆍ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97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①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정비기반시설을 대체하는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조(정비기반시설)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녹지

2. 하천

3. 공공공지

4. 광장

5. 소방용수시설

6. 비상대피시설

7. 가스공급시설

8. 지역난방시설

9.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에 설치하는 공동이용시설로서 법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이하 “사업시행계획서”라 한다)에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것으로 포함된 시설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도로, 철도, 항만, 하수도, 하수ㆍ분뇨ㆍ폐기물처리시설, 재이용시설 등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 나. 유치원, 학교, 도서관, 과학관, 복합문화시설, 공공보건의료시설 등 사회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 다. 공공청사, 보훈시설, 방재시설, 병영시설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공용시설 또는 생활체육시설, 휴양시설 등 일반 공중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하는 공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