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규정은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된” 것을 그 적용 요건으로 두고 있고, 이 건 상속등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규정은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된” 것을 그 적용 요건으로 두고 있고, 이 건 상속등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2023.6.12. 청구인들에게 한 취득세 등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은 청구인들(배우자 ccc, 자녀 ddd, 자녀 eee)과 aaa로 확인된다. (나) aaa는 2020.2.19.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데, 해당 신고서에는 ‘취득자’가 ‘ccc 외 3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신고인’은 날인과 함께 ‘ccc’으로 되어 있으며, ‘대리인’은 날인과 함께 ‘aaa’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 ddd은 2020.2.19. 서울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ddd의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서>
○○○ (라)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에 따르면, 2019.11.18.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법적상속분대로 이 건 상속등기가 되었다가 2022.11.19. 심판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이 건 상속등기가 말소되고 청구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부동산 중 건물부분의 등기부(발췌)>
○○○ (마) 서울가정법원은 2022.10.27. aaa의 특별수익이 인정되고,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할 때 aaa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쟁점지분을 취득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2022.11.19. 이 결정은 확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일단 상속등기가 이행된 이상, 쟁점규정에 따른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쟁점규정의 취지 및 그 문언에 비추어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분쟁의 와중에 특정 상속인에 의해 일방으로 이루어진 상속등기까지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경우’로 볼 수 없는바, 청구인들의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와 그 화해권고결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건 상속등기도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경우’로 볼 수 없다. (나) 구체적으로 보면, 대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3항에서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아래에서는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상속인들 사이의 별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당초 상속인들의 법정 상속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바 있기는 하나, 이는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분쟁의 와중에서 분할에 관한 상속인들 사이의 합의 이전에, 또는 합의 이후에 그 합의내용에 반하여 피상속인의 장남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법 제31조 제3항 소정의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경우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그 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여 소유권경정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한편, 서울고등법원 등은 위 상속세에 대한 판결이 쟁점규정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전제하고,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경우”는 상속재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실질적 의미의 협의분할이 이루어져 그에 따른 등기 등이 마쳐진 것을 의미하고, 언제든지 분할할 수 있는 상속재산의 특성에 비추어 ‘상속인들의 잠정적인 합의’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판결하였다. 이러한 판결에 비추어 보면, 법원은 언제든지 분할할 수 있는 상속재산의 특성 탓에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후에 재분할하는 것은 그 실질이 증여와 같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쟁점규정을 두었다고 전제하면서 상속인들의 잠정적인 합의도 없이 특정 상속인이 법정지분대로 등기한 것은 협의분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쟁점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처분청은 판결의 일부를 발췌하여 의견의 근거로 제시하였는데, 해당 내용은 ‘상속인들의 잠정적인 합의’에 따른 등기도 협의분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상태에서 이러한 경우까지 잠정적인 법률관계로 볼 경우에는 쟁점규정의 단서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분할에 따른 증여의제의 예외사유들이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는 것으로, 모든 상속등기가 ‘상속인들의 잠정적인 합의’에 당연히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판결은 아니므로, 해당 부분은 이 건 심판청구에 적용될 수 없다. (다) 이 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당초 aaa가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이 건 상속등기를 한 점, 청구인 ccc·ddd이 이 건 상속등기일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서울가정법원에 제출된 심판청구서에 “aaa는 법정상속분에 의한 분할만 주장하며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협조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해당 법원이 aaa의 특별수익을 들어 청구주장을 사실상 받아들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상속등기는 상속인들 사이의 잠정적 합의 등에 의한 것이 아니라 aaa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규정은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된” 것을 그 적용 요건으로 두고 있고, 이 건 상속등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⑦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 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⑬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名義改書)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에 따른 신고ㆍ납부기한 내에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등을 모두 마친 경우
2.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3. 민법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23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②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을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이하 이 조에서 “무상취득”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의6(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 ① 법 제13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이란 취득 당시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
(3)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제1012조(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4) 부동산등기법 제23조(등기신청인) ①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②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③ 상속, 법인의 합병,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제27조(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