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①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신주발행 등의 촉탁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4400 선고일 2023-12-19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와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조 제4항은 모두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과세 여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조 제4항이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특별법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서울고등법원 2017.11.15. 선고 2017누362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이 건 등기와 관련하여지방세법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등록면허세 과세여부를 서로 달리 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것이고, 동일한 등기행위에 대해 개별 법률에서 과세여부를 서로 달리 정하고 있는 이상 납세자가 양 법률 규정 모두를 사전에 인지하고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ㆍ납부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할 것임.

[주 문] 경기도 이천시장이 2023.5.26. 청구법인에게 한 등록면허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의 부과처분은 그 등록면허세 등에서 가산세 OOO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10.2. 서울중앙지방법원 OOO 사건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2015.4.17.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며, 회생계획에 따라 2017.7.17. 기존 채무 OOO원을 출자전환하여 13,046,900주의 신주를 발행하고 2017.7.27. 증자금액 OOO원의 자본금 증자등기(이하 “이 건 등기①”이라 한다)를 하였고, 2017.7.17. 출자전환된 주식을 포함하여 발행주식 전부를 소각함과 동시에 유상증자에 의해 4,400,000주의 신주를 발행하고 2017.7.27. 증자금액 OOO원의 자본금 증자등기(이하 “이 건 등기②”라 하고, 이 건 등기①과 함께 이하 “이 건 등기”라 한다)를 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주식 변동에 따른 등기 내역은 <별지1>과 같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등기를 하면서 지방세법(2017.12.26. 법률 제1529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호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법정기한 내에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증자금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 2)의 세율(1천분의 4)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면허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이하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이라 한다)을 2023.5.26. 부과고지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취지 “처분청이 2023.5.26. 청구법인에게 한 2017년 회생인가결정에 따른 출자전환 OOO원에 대한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OOO원(본세 OOO원과 그에 대한 가산세 OOO원)을 취소하고, 유상증자 OOO원에 대한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OOO원(본세 OOO원과 그에 대한 가산세 OOO원) 중 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한다.

(2) 청구법인이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4호는 “출자전환(신주발행에 관한 등기)은 법원사무관 직권으로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 제1항 및 제4항은 “촉탁등기에 의한 등록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는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항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5.4.18.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으로 인한 자본금 증가액 OOO원(OOO원-OOO원)에 대한 등록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며, 그 이후의 자본금 변동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등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3) 처분청이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하게 된 경위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는 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면서 “다만,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한다”라는 단서가 신설되었다. 따라서 처분청은 2017.7.17.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으로 인한 자본금 증가액 OOO원(OOO원–OOO원)과 신규투자 자본금 OOO원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4) 처분의 부당성 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 단서의 신설에 대한 개정 이유를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아니하여 채무자회생법의 입법의도와 상충된다. 2020.3.21.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128조는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기 등에 대한 비과세를 규정하며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록을 형식적 소유권이라고 직시하고 있다. 법률 제10221호에서 아무런 개정사유 없이 동 조항이 삭제되었는데,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제1항에서 서류상 귀속되는 자보다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적용하여야 하고, 제2항에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으로 자본금증가 등록과 동시에 감자등록하는 행위는 형식적인 등록이며,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2017.7.17.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으로 인한 자본금 증가액 OOO원에 대해서는 과세하였지만 2015.4.18.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으로 인한 자본금증가액 OOO원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았다. 이는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의 개정일자가 2015.12.29.로 2016.1.1.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각의 출자전환행위는 2014.10.2. 회생절차개시인가에 따른 일련의 연관되는 법률행위인바, 동등한 행위에 대하여 이중적인 적용은 합리적인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5) 추가 항변 (가) 2016년 이전에는 회생관련 자본금증자에 대해서는 채무자회생법지방세법상 등록세 과세대상이 아니었으나, 2016년부터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 단서 규정의 신설로 채무자회생법상 비과세이지만 지방세법상 과세대상이 되었다. (나) 그런데 채무자회생법 제206조는 자본금증자를 ① 기존주주등이 자금 납입없이 출자전환으로 자본금증가한 경우, ② 기존주주등이 자금납입하여 자본금 증가한 경우, ③ 기존주주외의 자가 자금납입하여 자본금증자한 경우 이상 3가지로 구분하고 있고, 채무자회생법 제25조 제1항은 제23조 제1항 제4호의 채무자회생법 제266조의 규정에 의한 신주발행업무의 촉탁에 대해서 등록세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으며, 채무자회생법 제26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은 채무자회생법 제206조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자본금증자를 말한다. 즉, 위 ②와 ③의 경우이고, ①의 경우 즉, 자금납입 없이 한 자본금증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②와 ③처럼 자금납입한 자본금증자에 대해서도 비과세 특혜를 주는데 자금납입 없이 한 자본금증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이유는 당연히 비과세이기 때문이다. (다) 그렇다면 ①의 자금납입 없는 자본금증자에 대한 비과세는 어디서 언급하고 있는지를 보면, 2010.3.21. 개정 전 지방세법 제128조 제3호는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등기등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라 하여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 2010년 지방세체계를 국세의 체계와 맞추기 위하여 국세기본법과 같은 체계로 지방세기본법을 2010.3.31. 신규 제정하여 지방세법의 기본적인 내용을 지방세기본법에 포함하였고 그와 맞추어 지방세법도 2010.3.21. 전면개정되었으며, 국세기본법 제14조에 실질과세의 원칙 규정이 있듯이 지방세기본법에도 제17조에 실질과세의 원칙규정을 두었고 그에 따라 당시의 지방세법 제128조의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등기등에 대한 비과세” 규정은 중복규정이 되어 조문이 삭제된 것이다. 결국 자금납입 없이 한 자본금증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과세인 것이다. (라) 또한, 2016년 지방세법 개정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한 2016년도 지방세법령 적용요령은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의 개정이유에 대하여 “법원촉탁에 따른 비과세는 신속한 정리절차의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정리절차 관련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하고자 한 것임에도, 정리절차가 아닌 자본증자등기, 회사의 합병등기와 같은 실질적 재산권변동 등기까지 비과세하는 것은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회사정리에 관한 법원촉탁에 따른 비과세 대상을 회사정리절차에 관한 것으로만 한정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자본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 등 재산권의 변동을 수반하는 법인등기는 비과세 대상에서 배제하며, 적용요령에서 채무자회생법 제25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납입, 증자, 출자전환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2016년 시행되는 개정된 지방세법은 채무자회생법 제25조 제4항의 자본금증자, 다시 말해 위 ②와 ③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는 것이고, 위 ① 기존주주등이 자금 납입없이 출자전환으로 자본금이 증가한 경우는 지방세법 개정 전이나 개정 후에 관계없이 당연히 비과세이다. (마) 청구법인은 자본금 납입 없이 출자전환하여 자본금증가 등록을 하기도 하였고, 제3자를 통한 자본금납입을 하고 자본금증가 등록을 하기도 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자본금 납입을 하고 자본금증가에 대한 등록세는 납부를 하고, 자본금 납입 없이 출자전환으로 형식적인 자본증가에 대해서는 등록세 비과세가 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 나. 처분청 의견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 그 등기 또는 등록행위 자체를 과세물건으로 하는 조세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는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 되는 데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대법원 1996.7.26. 선고 95누14855 판결 참조)인바, 청구법인의 경우 회생계획에 따라 2017.7.17.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 후 2017.7.27. 자본증자등기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그 등기일에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인 점,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라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라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 단서 규정에서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 중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 제1항에서 이 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자본증자에 따른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 여부는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회생계획에 출자전환으로 인한 주식이 소각될 것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행위 자체는 존재하므로 이를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이 등록면허세의 본질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2017.11.15. 선고 2017누362 판결, 춘천지방법원 2017.3.31. 선고 2016구합51526 판결 참조) 할 것이다. 아울러, 청구법인이 종전 자본증자등기는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하고, 이 건 자본증자등기는 등록면허세를 과세하는 것이, 2014.10.2. 회생절차개시인가에 따른 일련의 연관된 법률행위의 동등한 행위에 대한 이중적인 적용이라고 주장하나,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를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바, 종전 자본증자등기의 경우 지방세법 제16조 제2항 제1호 단서 부분이 신설(2016.1.1.)되기 전에 등기(2015.5.28.)된 경우로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건 자본증자등기의 경우는 같은 호 단서 부분이 신설된 후 등기(2017.7.27.)된 경우로, 같은 호의 단서 부분을 적용하여 등록면허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점, 한편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5.23. 선고 2013두1829 판결 참조)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지방세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법정기한(등록을 하기 전까지) 내에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고, 달리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무신고한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부과고지는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신주발행 등의 촉탁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85.3.14. 경기도 이천시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전자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4.10.2. 서울중앙지방법원 OOO 사건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2015.4.17.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며, 회생계획에 따라 2017.7.17. 기존 채무 OOO원을 출자전환하여 13,046,900주의 신주를 발행하고 2017.7.27. 이 건 등기①을 하였고, 2017.7.17. 출자전환된 주식을 포함하여 발행주식 전부를 소각함과 동시에 유상증자에 의해 4,400,000주의 신주를 발행하고 2017.7.27. 이 건 등기②를 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주식 변동에 따른 등기 내역은 <별지1>과 같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은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의 회생절차는 2017.8.11. 종결되었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등기를 하면서 지방세법 제24조 제1호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법정기한 내에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증자금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 2)의 세율(1천분의 4)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면허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2023.5.26. 부과고지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24조 제1호는 등록을 하는 자를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 제2항 제1호는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하되, 그 단서에서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23조 제1항 본문 및 제4호는 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신주 발행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채무자의 각 사무소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은 등기소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촉탁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구 등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은 1976.12.31. 지방세법에 도입된 이래 계속하여 지방세법에 따라 규율되어 왔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25조 제4항은 지방세법에서 정한 등록면허세 비과세 조항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 여부는 지방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고, 채무자회생법 제25조 제4항은 등록면허세의 면제 또는 비과세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지방세에 대한 부과와 징수를 규정한 지방세법령의 입법 목적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 점,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와 채무자회생법 제25조 제4항은 모두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과세 여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25조 제4항이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특별법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서울고등법원 2017.11.15. 선고 2017누362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채무자회생법 제25조를 근거로 신주발행 등에 의한 촉탁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비과세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라) 한편, 청구법인은 2016년 개정‧시행된 지방세법채무자회생법 제25조 제4항의 자본금증자, 즉 같은 법 제2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주발행으로서 제206조 제2항‧제3항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는 취지이고, 기존주주등이 자금 납입 없이 출자전환으로 자본금이 증가한 경우는 지방세법 개정과 관계없이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 단서는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건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 여부는 지방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주장은 위 법령 문언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30조 제1항은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27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8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는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가 제3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기본법(2018.12.24. 법률 제1603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3조 제1항은 무신고가산세를, 같은 법 제55조 제1항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각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7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1.10. 선고 2001두7886 판결, 같은 뜻임). (다) 살피건대, 이 건 등기와 관련하여 지방세법채무자회생법에서 등록면허세 과세여부를 서로 달리 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동일한 등기행위에 대해 개별 법률에서 과세여부를 서로 달리 정하고 있는 이상 납세자가 양 법률 규정 모두를 사전에 인지하고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납부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데에는 납세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법인의 주식변동 등기 내역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자본금의 액 변경연월일 등기연월일 발행주식의 총수 5,650,000주 보통주식 5,650,000주 금 OOO원 2007.3.27. 변경 2007.4.10.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2,550,155주 보통주식 2,550,155주 금 OOO원 2015.4.17. 서울중앙지방법원 회생계획 자본감소 2015.5.28.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42,219,973주 보통주식 42,219,973주 금 OOO원 2015.4.18. 서울중앙지방법원 회생계획 실주발행 2015.5.28.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4,221,852주 보통주식 4,221,852주 금 OOO원 2015.4.19. 서울중앙지방법원 회생계획 자본감소 2015.5.28.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17,268,852주 보통주식 17,268,852주 금 OOO원 2017.7.17. 서울회생법원 회생계획 신주발행 2017.7.27.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0주 <여백> 금 0원 2017.7.17. 서울회생법원 회생계획 자본감소 2017.7.27.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4,400,000주 보통주식 4,400,000주 금 OOO원 2017.7.17. 서울회생법원 회생계획 신주발행 2017.7.27. 등기 <별지2> 관련 법률

(1) 지방세법(2017.12.26. 법률 제1529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등록을 하는 자 제26조(비과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2. 29.>

1.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 다만,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한다. 제28조(세율)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 해당 각 호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보다 적을 때에는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을 적용한다.

6. 법인 등기

  • 가. 상사회사, 그 밖의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1. 설립과 납입: 납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때에는 11만2천5백원으로 한다. 이하 이 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같다)

2.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 납입한 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

  • 나. 비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1. 설립과 납입: 납입한 출자총액 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

2.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 납입한 출자 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

  • 다. 자산재평가적립금에 의한 자본 또는 출자금액의 증가 및 출자총액 또는 자산총액의 증가(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자본전입의 경우는 제외한다): 증가한 금액의 1천분의 1
  • 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 건당 11만2천5백원
  • 마.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건당 4만2백원
  • 바. 그 밖의 등기: 건당 4만2백원 제30조(신고 및 납부) ①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27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8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32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가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지방세 특례의 제한) ① 이 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조(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① 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채무자의 각 사무소 및 영업소(외국에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4. 제266조의 규정에 의한 신주발행, 제2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채발행, 제26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제270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271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 제272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나 제273조 및 제274조의 규정에 의한 신회사의 설립이 있는 경우 제25조(등기소의 직무 및 등록세 면제) ① 등기소는 제23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촉탁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등기소는 회생계획인가의 등기를 하는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등기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그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③ 등기소는 회생계획인가취소의 등기를 하는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한 등기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그 등기를 회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06조(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신주발행) ①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 또는 주주에 대하여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주를 발행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의 종류와 수

2. 신주의 배정에 관한 사항

3. 신주의 발행으로 인하여 증가하게 되는 자본과 준비금의 액

4. 신주의 발행으로 감소하게 되는 부채액

②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 또는 주주로 하여금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게 하고 신주를 발행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사항

2. 납입금액 그 밖에 신주의 배정에 관한 사항과 신주의 납입기일

3. 새로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 출자의 목적인 재산, 그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신주를 발행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제1항 제1호의 사항

2. 제2항 제3호의 사항

3.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4.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에 추가되지 아니하는 금액 제266조(납입 등이 있는 신주발행에 관한 특례) ① 제206조 제2항‧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에서 채무자가 신주를 발행할 것을 정한 때에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4) 지방세기본법 제52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53조(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각 호 생략)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