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건축물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지목변경 후 산정지가를 적용한 시가표준액에서 건축물 건축공사의 착공일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시가표준액을 차감한 가액을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건축물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지목변경 후 산정지가를 적용한 시가표준액에서 건축물 건축공사의 착공일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시가표준액을 차감한 가액을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7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 법 제10조 제3항 전단에 따른 과세표준 중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에 따른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1. 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이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일 전인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
2.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공시된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2017.1.13. OOO외 1필지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었고, AAA 주식회사는 2022.12.14. 쟁점토지상에 건축물(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쟁점토지의 지목을 전에서 대지로 변경하였다. <쟁점토지 취득현황 및 지목변경 내역>
○○○ (나)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서 AA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심화식이고, 서미숙은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2019년〜2022년 쟁점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아래와 같이 공시하였다. <쟁점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내역> OOO (라)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을 건축물 사용승인일(2022.12.14.)을 기준으로 지목변경 후 산정지가를 적용한 시가표준액에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착공일(2020.4.16.)에 공시된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시가표준액을 차감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지목변경 후 토지의 산정지가를 적용한 시가표준액에서 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시가표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바, AAA 주식회사는 2020.4.16. 쟁점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공사에 착공한 후, 2022.12.14. 건축물을 준공하였으므로 건축물 사용승인일(2022.12.14.)을 기준으로 지목변경 후 산정지가를 적용한 시가표준액에서 건축물건축공사의 착공일(2020.4.16.)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시가표준액을 차감한 가액을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