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4395 선고일 2024-06-25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기본법제57조 제2항 제2호 괄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2023.5.3.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그 후에 청구인이 기한후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지방세기본법제57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을 비롯하여 aaa, bbb, ccc(이하 “이 건 상속인들”이라 한다)가 경기도 과천시 OOO소재 토지 188.1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받았다고 보아 2023.5.2. 취득세 등 OOO원에 대한 과세예고통지(이하 “이 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은 지방세기본법제88조 제7항에 따라 조기결정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23.5.15. 취득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른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모두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지번이 확정되지 않아서 그 취득세 신고가 늦어졌고, 처분청으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신고와 관련한 안내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 건 통지를 받게 되었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 기한 후 신고를 하려고 했지만 처분청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이 건 통지 후에 기한 후 신고는 불가능하다는 통지를 받았다. 그런데 지방세기본법제57조 제2항 제2호는 지방세 신고를 하지 않은 자가 지방세 신고 및 납부기한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가산세 중 일부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면 무신고가산세 중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기회를 부당하게 박탈당했다. 이러한 경위를 고려하면, 이 건 취득세 중 무신고가산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청구인의 가산세 관련 질의에 대하여지방세기본법제57조 제2항 제2호 괄호 단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감면을 제외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을 뿐, 기한 후 신고서를 반려하는 등 그 신고 자체를 거부한 사실이 없다. 한편, 청구인의 주장을 종합하면, 이 건 취득세 등에 포함되어 있는 무신고가산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취득세 신고와 관련한 처분청의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정 등은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부친 ddd는 2022.9.5. 사망하였고, 청구인과 이 건 상속인들은 2022.11.20.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하였으며, 해당 협의서에는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이 단독으로 상속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 (나) 처분청은 2023.2.10. ‘상속 취득세 자진 신고납부 안내문’을 청구인에게 발송하였고, 2023.2.14. eee(청구인의 자녀)가 이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이 건 통지를 받고 2023.5.12. 조기결정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별다른 안내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건 통지를 받게 되어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다면서 이 건 취득세 등에 포함된 가산세를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지방세기본법제57조 제2항 제2호 괄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2023.5.3.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그 후에 청구인이 기한후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지방세기본법제57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더욱이, 청구인은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7항에 따라 조기결정을 신청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청구인의 기한 후 신고를 반려하였다거나지방세기본법제57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로 볼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에게지방세기본법제5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가산세 감면이나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52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54조(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초과환급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환급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고, 제4호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기간은 60개월(1개월 미만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초과할 수 없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감면한다.

2.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제51조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제53조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를 포함하며,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이 법에서 임대를 목적 사업 또는 업무로 규정한 경우 외에는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