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4389 선고일 2024-07-15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은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의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여 당초 불복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7.7.19. 법원으로부터 회생개시결정을 받고 2017.12.19. 회생계획인가를 받은 후, 2017.12.21. 회생계획에 따라 2018.1.15. 자본증자등기를 하였음에도 법정 기한 내에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3.7.11. 증자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8.1.1. 법률 제14475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2)의 세율(1천분의 4)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면허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23.7.11. 및 2024.6.14. 두 차례를 통해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의 부과처분을 모두 직권취소하고 감액경정하여 청구법인에게 환급하였다.
  • 마.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6조 제6항 및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024.6.14. 이 건 등록면허세등의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여 당초 불복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