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비용은 지출된 사실도 없고 법인장부에도 계상되지 않은 비용으로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4386 선고일 2024-07-08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신고가액이 지방세법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일단 이 건 신고가액을 쟁점부동산의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는바, 청구법인은 이 건 신고가액에 오류가 있는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각 쟁점 ①~③부동산 별로 실제 취득가격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것인데 이러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쟁점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아래 <표1>과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OOO토지상에 2020.10.29. 주상복합건물 4,526㎡(이하 “제①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2020.11.4. 신고가액을 OOO원(이하 “제①신고가액”이라 한다)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같은 도 제주시 OOO토지상에 2017.10.25. 공동주택 6개동 5,002.44㎡(이하 “제②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2017.11.1. 신고가액을 OOO원(이하 “제②신고가액”이라 한다)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같은 도 제주시 OOO토지상에 2021.1.29. 공동주택 2개동 1,319.36㎡(이하 “제③부동산”이라 하고, 제①·②부동산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2021.2.2. 신고가액을 OOO원(이하 “제③신고가액”이라 하고, 각 부동산별로 “이 건 신고가액”이라 한다)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 나. 청구법인은 2022.11.14.(제①부동산, 제③부동산) 및 2022.10.28.(제②부동산) 아래 <표2>와 같이 OOO원(제①부동산), OOO원(제②부동산), OOO원(제③부동산, 이하 각 부동산별로 “쟁점비용”이라 한다)은 지출되지 않은 비용으로 과다 신고되어 당초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취득세 등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12.21. 각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17. 각 이의신청을 거쳐 2023.8.21.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해서 신축공사를 도급계약한 것이 아니라 자체 시공한 것으로 취득세 신고 당시 제출된 공사원가계산서상의 쟁점비용은 공사경비로 지출한 사실도 없고 법인장부에도 계상하지 않은 것으로 과다 신고되어 당초 신고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또한 지출한 사실도 없고 법인장부에도 계상하지 않은 것으로 실제와 다르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현장별 공사경비 납부내역 등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어서 그에 대한 입증으로 계정별원장과 법인세 신고내용을 제출한 것이라며 해당 공사경비를 처분청에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여러 건축물을 동시에 신축하여 법인장부에는 여러 현장의 비용이 혼재되어 있어 제출된 결산서, 계정별 원장, 세무조정계산서 등의 장부만으로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정확한 재료비, 노무비, 기타 경비 등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비용이 미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근거도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거자료가 쟁점부동산의 실제 취득가격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비용은 지출된 사실도 없고 법인장부에도 계상되지 않은 비용으로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2.1.5. 설립되어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아래 <표3>과 같이 2012년부터 2023년까지 제주시 OOO등 13개 현장에서 1차∼13차에 걸쳐 공동주택 등 신축공사를 하였고, 쟁점부동산을 신축한 기간에 여러 군데 신축공사를 병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쟁점부동산의 신고가액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법인장부를 근거하여 실제 투입된 공사비를 신고한 것이 아니라 임의로 산정한 재료비 금액에 관례에 따라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쟁점비용을 신고가액에 포함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과 신고가액은 아래 <표4>와 같다.

○○○ (라) 청구법인은 항변서를 통해 2019년부터 2021년도 보험료(원가 및 판관비), 예수금 계정별 원장을 제출하였으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의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이 쟁점부동산의 공사비로 지출된 사실도 없고 법인장부에도 계상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서는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서는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 결산서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 법인장부상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위 규정에 따라 취득자가 법인인 경우 실질과세 원칙에서 법인장부 등에서 증명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함이 원칙으로서 과세관청으로서는 취득자가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정확한 법인장부 등을 제출하여야 비로소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알 수 있다 하겠다. 이 건과 같이 청구법인이 사실상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법인장부 등을 제출하지 않아 사실상의 취득가격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지방세법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지 않은 경우 일단 그 신고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고, 그 후에 신뢰할 수 있는 법인장부를 제출한 경우에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 건 신고가액이 지방세법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일단 이 건 신고가액을 쟁점부동산의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는바, 청구법인은 이 건 신고가액에 오류가 있는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각 쟁점①〜③부동산 별로 실제 취득가격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것인데 이러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쟁점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④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 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⑥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는 제2항 단서, 제3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⑦ 제5항 제5호에 따른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제103조의59에 따라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확인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그 확인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8.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의 설치비용

9.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비용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④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으로부터 이전받은 자가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해당 부동산 취득을 위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의 합(이하 이 항에서 “실제 지출금액”이라 한다)이 분양ㆍ공급가격(분양자 또는 공급자와 최초로 분양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 간 약정한 분양가격 또는 공급가격을 말한다)보다 낮은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자의 실제 지출금액을 기준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한 취득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법 제10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제3항 제2호에 따른 법인장부로 증명된 금액

2. 제3항 제2호에 따른 법인장부로 증명되지 아니하는 금액 중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증명된 금액

3.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금융회사등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