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후의 것으로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4384 선고일 2024-10-1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으나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한 것으로서 과소신고에 해당할 뿐 무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3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5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에 해당하는바, 청구법인이 과소신고한 쟁점주택의 취득세 과소신고액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은 그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인 2017.4.26.부터 5년이 되는 날인 2022.4.25.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2023.4.10.에 이르러 청구법인에게 행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으로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3지1741

[주 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 2023.4.1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2.24. 서울특별시 광진구 OOO 다가구주택(건축물 248.04㎡ 및 토지 208.3㎡,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이하 “사회복지사업 감면”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면제받은 후, 쟁점주택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으로 신고하고 사용하였다.
  • 나. 이후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지도점검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쟁점주택 감면분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2023.4.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3.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사회복지법인 감면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감면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한 사실이 있다. 이후 처분청이 서울특별시 지도점검결과에 따라 이 건 취득세를 추징하면서 청구법인이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 감면규정의 주체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면서도 감면규정의 배제가 아니라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로서 추징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 취득한 물건이 사후에 추징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적용하는 지방세법제2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지방세기본법제3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7년의 부과제척기간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 가목의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3호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건 감면규정 적용대상이 아님을 인정하더라도, 청구법인이 당초 감면대상이 아닌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여 그 세액을 면제받은 것은 청구법인의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제출한 경우로서 그 부과제척기간은 지방세기본법제38조 제1항에서 정하는 5년이고, 신고납부세목인 취득세에 적용하는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고기한의 다음 날이므로, 청구법인이 과소신고한 쟁점주택의 취득세 과소신고액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은 그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인 2017.4.26.부터 5년이 되는 날인 2022.4.25.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2023.4.10.에 이르러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을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인 장애인복지시설로 사용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하였고, 청구법인은 지방세법제20조 제3항에 따라 그 추징사유 발생일인 2017.3.27.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초 감면받은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취득세를 비과세 또는 경감 받은 후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고, 지방세기본법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며,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3호 가목에 따라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로 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사회복지법인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 2017.3.27. 쟁점주택을 장애인공동생활가정으로 사용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이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하였고 그 추징사유발생일인 2017.3.27.로부터 30일 이내에 추징대상이 되는 취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바, 2017.4.27.을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로 보고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면 청구법인이 무신고한 취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이 2024.4.26.이므로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 내인 2023.4.10.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후의 것으로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4.7.29. 수도자 양성교육과 장애인·노인복지시설 및 노숙자 복지시설 운영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OOO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고,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및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등의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3호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에는 양측 이견이 없다. (다) 청구법인은 2017.2.27.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사회복지사업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주택의 지방세 감면신청서상 기재된 감면신청사유는 ‘사회복지사업 목적 사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은 2017.3.27. 처분청 사회복지장애인과에 쟁점주택의 시설 종류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공동생활가정’으로, 시설의 명칭은 ‘OOO’으로 하여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 감면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주택에 대한 기 감면분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2023.4.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은바 있으나, 청구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3호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은 취득 당시부터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23지1741, 2023.9.26., 같은 뜻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 감면을 받은 이후 이를 유예기간 내 다른 용도로 사용함에 따라 지방세법제20조 제3항의 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함에도 이에 대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지방세기본법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위 규정은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 취득한 물건이 사후에 추징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당초부터 감면대상이 아닌 물건을 감면받고 취득한 경우에는 그 적용대상이 아니라 할 것인 점,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으나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한 것으로서 과소신고에 해당할 뿐 무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3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5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에 해당하는바, 청구법인이 과소신고한 쟁점주택의 취득세 과소신고액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은 그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인 2017.4.26.부터 5년이 되는 날인 2022.4.25.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2023.4.10.에 이르러 청구법인에게 행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으로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8조(부과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년.

3. 그 밖의 경우: 5년 제53조(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4조(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초과환급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환급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9조(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의 경우: 해당 지방세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 이 경우 예정신고기한,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한 날을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3.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날

  • 가.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을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의 다음 날

(3) 지방세법(2018.12.31. 법률 제16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 제33조(신고 및 납부) ① 법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취득물건, 취득일 및 용도 등을 적어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감면)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법인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6)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사회복지법인등의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법인세법 제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그 밖의 단체를 말한다.

1.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단체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하고 있을 것

3. 단체의 수익을 그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7)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라. 장애인복지법

3.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