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변론없이 종결된 법원 판결문상의 증여일을 취득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4383 선고일 2024-05-07 조세심판원

[요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는 청구인으로서는 2019.6.19. 이전에 적법하게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쟁점토지 양도일이 2021.5.20.임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적법하게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2년 미만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종교 목적으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여 취득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08지080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2.19. 충청남도 OOO 외 2필지 토지 99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등기접수일 2020.2.19., 등기원인일 2012.12.25.), 쟁점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받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21.5.20. 양도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취득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23.6.9.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aaa는 2012.12.25. aaa 소유였던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기증하는 내용의 기부약정을 체결하였다. 하지만 쟁점토지의 지목이 농지에 해당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서는 청구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청구인은 자연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는 이행하지 못하였다. aaa는 2019.3.15.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이 aaa 소유로 되어있던 재산들을 상속받았고, aaa의 사망 이후 쟁점토지의 지목이 종교용지로 변경되어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으나 aaa의 상속인들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조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의 소는 aaa의 상속인들이 별다른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무변론으로 종결 처리되었다. 한편, aaa의 상속인들도 상속세를 신고할 당시 상속재산가액에서 쟁점토지를 제외하고 상속신고를 하였는바, 위의 사정들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일은 기부약정일인 2012.12.25.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의 무변론판결과 관련하여 판결문상의 기부약정일인 2012.12.25.을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원의 무변론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는 경우, 당사자간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고 판결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변론 없이 종결하여 법원이 쟁송내용의 진부에 대한 판단 없이 소유권 취득여부를 확정하는 것이므로 무변론판결에 의한 판결문상의 취득의 시기를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취득의 시기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938호, 2008.10.24.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변론없이 종결된 법원 판결문상의 증여일을 취득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민사소송법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 법원은 피고가 제256조 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작성자가 aaa로, 작성일이 2012.12.25.로 되어 있는 기부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위 기부계약서에는 aaa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기부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청구인이 bbb 및 ccc을 상대로 제기한 쟁점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에 대하여 ‘피고들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관하여 2012.12.2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무변론 판결을 하였다(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9.24. 선고 2019가단2805 판결). (다) 쟁점토지는 2012.12.5. 증여를 원인으로 2020.2.19.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라) 쟁점토지 중 충청남도 OOO, OOO 토지는 2019.6.19.에 OOO 토지는 2020.2.5.에 답에서 종교용지로 지목이 각 변경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서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시점이 기부약정일인 2012.12.25.이고, 이는 법원 판결에 의하여도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소유권에 다툼이 있어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로 취득하는 경우 법원의 판결은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창설하는 것이 아니고 소유권의 취득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확정하여 준다는 의미가 있다 하겠으므로 통상 법원 판결문상에 나타나는 명백한 취득시기는 인정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판결문(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9.24. 선고 2019가단2805 판결)에서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한 판결임이 확인되므로 법원 판결문상의 내용 자체가 진정한 사실관계에 부합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인 점(조심 2008지809, 2009.8.25. 같은 뜻임), 쟁점토지 중 충청남도 OOO, OOO 토지는 2019.6.19.에 OOO 토지는 2020.2.5.에 답에서 종교용지로 지목이 각 변경되었는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는 청구인으로서는 2019.6.19. 이전에 적법하게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쟁점토지 양도일이 2021.5.20.임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적법하게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2년 미만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종교 목적으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여 취득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