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합의해제를 통해 분양법인에게 환원한 것이 유예기간(3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4379 선고일 2024-11-28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의 경우 관리기관이 청구법인에게 환매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합의해제를 통해 쟁점토지를 분양법인에게 환원한 것을 두고 관리기관이 환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또한,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작성한 수분양자 명의 변경 요청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재정사정 악화로 향후 입주가 곤란해짐에 따라 매매계약 해제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청구법인의 경제적인 내부사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법령상의 장애사유 또는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9.11.20. ㈜A(이하 “분양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경기도 평택시 OOO(이하 “이 건 산업단지”라 한다) A9-7∼12BL 공장용지 25,520.6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분양계약(이하 “이 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통해 취득하여 2020.1.20. 취득세 신고 시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조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다.
  • 나. 그후 청구법인은 이 건 산업단지 분양토지의 택지조성공사 준공이 지연됨에 따라 2020.10.22. 이 건 분양계약을 해제하였고, 2022.11.10. 처분청에 쟁점토지 취득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에 따른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임을 이유로 이 건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12.30.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28. 이의신청을 거쳐 2023.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20.10.22. 이 건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여 쟁점토지를 분양법인에게 환매하였으므로, 환매하는 경우에는 추징사유로 정한 매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건과 같이 분양법인에게 환매한 경우는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를 취득 후 착공 등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2020.10.22. 분양법인과의 이 건 분양계약 합의해지로 더 이상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할 것이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분양법인에게 쟁점토지를 환매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합의해제를 통해 분양법인에게 환원한 것이 유예기간(3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8.6.8. 분양법인과 쟁점토지를 OOO원에 매수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9.11.20. 잔금을 납입(취득)한 후 2020.1.21.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0.10.22. 분양법인에게 ‘수분양자 명의 변경 요청의 건’으로 매매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하면서 아래와 같이 기분양 조건과 동일하게 수분양자 명의를 ㈜B로 변경을 요청하였고, <수분양자 명의변경 협조요청>

1. 당사는 평택 OOO 7,720평(25,520.66㎡) 분양받은 기업으로 금차 회사 재정사정 악화로 향후 입주가 곤란해짐에 따라 부득이 ㈜B에게 기분양 조건과 동일하게 수분양자 명의 변경을 요청하오니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생략)

3. 당사가 납입한 금액은 계약해지와 동시에 당사 계좌로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쟁점토지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는 각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고 분양법인으로부터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전액을 반환받았다. <분양계약 해지에 따른 권리포기 각서 발췌> 당사는 위 분양물건에 대하여 2020.11.22.자로 “OOO 수분양자 명의 변경 요청의 건”으로 매매계약 해지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에 기 납입한 분양대금 OOO원(OOO원)을 반환받고 매매계약을 해지함에 있어서 향후 위 분양물건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함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다)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1991.9.19. 설립되어 반도체, 디스플레이, 솔라 셀 제조장비의 생산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고, 2010.12.30. 주식회사 C를 흡수합병한 후 2016.4.4. 회사 일부를 분할하여 주식회사 D를 설립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분양법인은 2016.2.16. 실시계획 변경고시를 통해 이 건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었으며(경기도 고시 제2016-5033호), 2016.9.12. 관리기본계획 고시문에 따르면, 이 건 산업단지의 관리기관은 처분청인 것으로 나타난다(경기도 고시 제2016-5198호). (2)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8조 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같은 항 제2호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각 추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분양법인에게 환매하였다고 주장하나, ‘환매’와 ‘합의해제’ 모두 부동산 소유권을 원래 소유자에게 되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이기는 하나, 매도인이 일정 기간 내에 매수인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하고, 매매된 물건을 다시 매수할 수 있는 일방적인 권리행사에 의한 ‘환매’(민법 제589조 내지 제593조)와 쌍방 당사자 사이에 자유로운 합의로 이미 체결한 계약을 해소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새로운 계약인 ‘합의해제’(민법 제543조 내지 제550조)는 그 실행방식과 법률적 효과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어 동일한 법률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 괄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매’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분양받은 산업용지를 처분하는 경우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함에 따라 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것을 뜻한다고 봄이 타당한바, 이 건의 경우 관리기관이 청구법인에게 환매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합의해제를 통해 쟁점토지를 분양법인에게 환원한 것을 두고 관리기관이 환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분양계약을 합의해제 하였으므로 세법상 의무가 소멸되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유예기간(3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납세의무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납세의무자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7.8.18. 선고 2017두42293 판결 참조), 청구법인이 이 건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한 사정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해당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여야 할 세법상 의무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겠으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작성한 수분양자 명의 변경 요청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재정사정 악화로 향후 입주가 곤란해짐에 따라 매매계약 해제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청구법인의 경제적인 내부사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법령상의 장애사유 또는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특례제한법 제78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 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경감 내용

  • 가.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취득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 ①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용지(공유지분을 처분하려는 때에는 해당 공유지분을 말한다) 또는 공장등을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1. 제15조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분양받은 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양도받거나 법원의 판결, 상속 등의 사유로 소유권을 취득한 산업용지, 제39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분할된 산업용지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6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에서 분양 전환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산업용지를 포함한다)를 처분(해당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

2. 제1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 전 또는 신고 후 제1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분양받은 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양도받거나 법원의 판결, 상속 등의 사유로 소유권을 취득한 산업용지, 제39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분할된 산업용지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6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에서 분양 전환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산업용지를 포함한다)를 처분(해당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

② 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매수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기업체나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에 양도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은행법 제8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은행(중소기업은행법 등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은행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입주기업체의 설립 및 지원과 관련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41조(산업용지의 환수) ①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분양받은 산업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9조제5항 본문에 따른 가격을 지급하고 그 용지를 환수(還收)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산업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기 전에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에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에 사용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산업용지의 처분제한) ⑦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제53조(산업용지의 환수) ① 관리기관은 법 제41조에 따른 산업용지의 환수에 관한 사항을 입주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