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①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 심리(불복청구대상 부존재) 대상인지 여부(직권 심리) ② 이 건 토지는 처분청(자산관리공사)의 잘못된 공매정보로 인하여 부당하게 낙찰받은 토지로서 공매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 건 매각결정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4378 선고일 2024-06-10 조세심판원

[요지]

① 청구인 입장에서는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 심리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② 매수인이 최고한 매수대금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이 건과 같이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공매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남은 지방세 체납액 등에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자산관리공사)이 쟁점입찰보증금을 포함하여 이 건 매각결정을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요청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A은 처분청이 부과한 2008년도 법인세분 주민세 등 합계 OOO원을 체납하였고, 처분청은 동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2009.2.25. 주식회사 A 소유의 충청남도 천안시 OOO도로용 토지 56㎡(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압류처분한 후, 2023.4.12. 한국자산관리공사(대전․충남지역본부장, 이하 “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게 공매(대행)를 의뢰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은 2023.7.13. 이 건 토지를 매각대금 OOO원에 낙찰받았고, 처분청은 2023.7.24.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 매각 결정(이하 “이 건 매각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3.8.25. 공매물건인 이 건 토지와 실제 토지의 위치 등 현황이 상이하여 결과적으로 착오로 이 건 토지를 낙찰받아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 건 매각결정을 취소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8.28.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후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매각대금 납부최고일인 2023.9.4.까지 공매 입찰보증금 OOO원(이하 “쟁점입찰보증금”이라 한다)만 납부하고 나머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자 처분청은 2023.9.6. 동 매각 잔대금 미납을 이유로 이 건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국세징수법제67조의2에서 공매재산의 명칭, 소재지, 품질, 매각예정가격 그 밖의 중요한 사항에 착오가 있을 경우 매각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23.7.12. 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공매시스템인 OOO에 게시된 공매물건에 대한 위치설명과 현황사진을 신뢰하고 공매에 참가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실제 현황 토지가 아닌 이 건 토지를 낙찰받았다.

(2) 청구인이 낙찰받은 이 건 토지는 실제 청구인이 직접 경계를 측량한 현황상의 토지와는 전혀 다른 토지이다. OOO 이 건 토지의 지적경계선은 토지이용계획상 “적합”으로 기재되고 도로안에 편입된 토지이며 노랑색으로 칠해진 도로 밖에 위치하고 있으나 실제 측량에 의하면 노랑색 도로 안쪽으로 편입되어 처분청이 공고한 이 건 토지와 현황상의 토지는 전혀 다른 토지임을 알 수 있다.

(3) 그러나 처분청은 매각취소 결정은 불가하다면서 이의제기는 법률적으로 해결하라는 무성의한 답변을 하였는바, 공매주체인 처분청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정확한 위치설명 등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등한시하여 청구인은 엉뚱한 토지를 낙찰받았음에도 처분청은 이에 대한 피해를 청구인 책임으로 돌리면서 청구인이 요구한 이 건 매각결정 취소는 거부하면서도 쟁점입찰보증금은 돌려줄 수 없다는 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이 건 토지 공매와 관련하여 ① 공매재산에 대한 공부 및 지적부상 표시가 서로 상이한 경우 입찰자 책임 하에 공부의 열람, 현지답사 등을 통해 공매물건을 확인하여야 하고, 공매재산에 대한 실물확인 및 상태점검은 공매재산 소재지 현장에서 입찰자 책임 하에 확인하여야 하고 ② 이 건 토지는 “지목 및 현황이 도로이므로 보상관계 및 기타 권리관계 등에 대하여 입찰자의 책임 하에 사전조사 후 입찰하여야 하며 ③ 정확한 지적․위치․경계 및 기타 관련사항 등은 측량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전조사 후 입찰하여야 한다는 내용(“압류재산 공매공고문 주의사항” 및 압류재산인터넷공매입찰참가자준수규칙제15조, 공매재산명세서상 “기타 유의사항” 안내)을 각각 안내하였다.

(2) 처분청은 이 건 토지를 공매하면서 위와 같이 안내사항을 고지하는 등 도로의 위치 및 현황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기재하지 않았는바, 처분청의 잘못된 공매정보로 인하여 청구인(매수인)의 입찰가격(매수신고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쳐 청구인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게 한 사실이 없다. 다만, 도로의 위치가 감정평가서상 기재된 위치와 차이(실제 현황측량과 다소 차이는 있음)가 난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청이 공매를 수행하면서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매각결정 취소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며, 쟁점입찰보증금은 현장답사를 하지 않는 등 청구인 귀책사유로 발생한 것으로 환급할 의무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 심리(불복청구대상 부존재) 대상인지 여부(직권 심리)

② 이 건 토지는 처분청의 잘못된 공매정보로 인하여 부당하게 낙찰받은 토지로서 공매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 건 매각결정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2023.4.13. 자산관리공사에게 이 건 토지의 공매대행을 의뢰하였고, 이에 자산관리공사는 다음과 같이 공매공고를 하였다.

○○○ (나)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2023.5.4. 현재 이 건 토지의 감정평가액은 OOO원(㎡당: OOO원, 이용상황: 도로)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23.7.13. 자산관리공사가 공매한 이 건 토지를 OOO원(입찰보증금 OOO원 포함)에 낙찰받았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입증자료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충청남도 천안시 OOO소재 근린상가용 건축물 지하 주차장 출입구 인근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자산관리공사가 공매공고를 하면서 설명한 현장사진상에는 위 건축물 지하주차장과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청구인이 실제 측량한 바에 의하면, 위 경계보다 다소 벗어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주장이다. < 이 건 토지 지적도 및 현장사진>

○○○ (마) 청구인은 2023.7.13. 이 건 토지를 공매로 OOO원에 낙찰받았고, 자산관리공사는 2023.7.24. 청구인에게 매각결정 사실을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은 매각대금으로 쟁점입찰보증금만 납부하고 나머지 대금을 납부기한인 2023.8.23.까지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자산관리공사는 2023.9.4.로 하여 청구인에게 매각대금 납부촉구기한을 통보하였으나, 이 때까지도 청구인이 위 매각대금(잔대금)을 납부하지 않자 2023.9.6. 이 건 토지의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바) 처분청은 이 건 토지 매각결정 취소에 따라 쟁점입찰보증금에 대하여지방세징수법제95조 제2항에 따라 남은 체납액에 충당처리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본안 심리에 앞서 직권으로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이 건 매각결정을 취소하여 달라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후 처분청이 이 건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는바, 외형적으로는 처분청의 이 건 매각결정 취소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소멸된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러나, 실제로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입찰보증금을 먼저 환급한 후, 이 건 매각결정을 취소하여야 하는데 쟁점입찰보증금은 환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건 매각결정만 취소되어 부당하다는 주장인 것으로서 청구인 입장에서는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 심리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자산관리공사)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잘못된 공매정보를 제공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신뢰하여 당초 희망한 실제 현황 토지가 아닌 이 건 토지로 부당하게 낙찰받았으므로 쟁점입찰보증금을 포함하여 이 건 매각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지방세징수법제71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동산,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등과 제51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다시 기한을 지정하여 최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같은 법 제95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제93조에 따라 최고하여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공매보증금은 매수인에게 반환하고,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여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공매보증금은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지방세ㆍ가산금의 순으로 충당하며, 남은 금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토지에 대한 공매공고에 의하면, 처분청은 공매를 진행하면서 주의사항 등을 통하여 “이 건 토지는 도로로서 위치 등에 대한 실물확인 및 상태 점검은 공매재산 현장에서 매수신청인 책임 하에 확인하여야 한다”는 등의 고지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비록 이 건 토지의 실물 위치가 청구주장과 같이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위와 같이 주의사항을 사전에 고지를 한 점을 고려할 때 이 건 매각결정을 취소할 만큼 공매절차에 있어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후 처분청이 이 건 매각결정을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공매절차상 하자에 따른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지정된 기한까지 공매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나는바,지방세징수법제95조 제1항 제1호에서 해당 부동산에 대한 공매(매각)결정 이후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 관련된 체납액을 납부하고 매각결정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서 공매보증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매수인이 최고한 매수대금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이 건과 같이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공매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남은 지방세 체납액 등에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입찰보증금을 포함하여 이 건 매각결정을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요청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지방세징수법 제71조(공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동산,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등과 제51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通貨)는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것으로 본다.

⑥ 제5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세무공무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공매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으로,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본사ㆍ지사 또는 출장소”로 본다.

⑧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 제6항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은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세무공무원으로 본다. 제93조(매수대금의 납부최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다시 기한을 지정하여 최고하여야 한다. 제95조(매각결정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92조에 따른 매각결정을 한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을 납부하고 매각결정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2. 제93조에 따라 최고하여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공매보증금은 매수인에게 반환하고,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여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공매보증금은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지방세ㆍ가산금의 순으로 충당하며, 남은 금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